[민사] 고등학교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한 교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이유 등으로 취소된 다음 원고가 원처분의 변경 등을 전제로 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직 의사표시가 실질적인 해고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9532 교원지위확인 원 고 윤○○ 부산 금정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피 고 학교법인 ○○학원 부산 금정구 ○○동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박보영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원고가 피고 산하 ○○○○○고등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 10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경제과목 담당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11. 29. 위 학교 학생인 손○○이 경제과목이 너무 어렵다며 호소하자,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하기 위하여 작성해 둔 경제과목 기말고사 시험지 초안 30문항을 손○○ 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그 중 27문항을 위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하였고, 손○○은 이메 일로 전송받은 위 30문항의 문제들을 미리 풀어본 후 2010. 12. 9. 실시된 위 학교 기말 고사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원고를 ○○○○○고등학교 교원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4. 18. ‘임면권자 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2011. 5. 3.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3 - 라.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시험문제 유출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며 교단에 복귀 할 생각이 없어 정직 3월의 기간(2011. 3. 1.부터 2011. 5. 31.까지)과 병가기간(2011. 6. 1.부터 2011. 7. 14.까지)을 거쳐 여름방학 기간이 종료하는 2011. 8. 31. 사직하고자 한 다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요청서(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고, 2011. 5. 23.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2011. 8. 31.자 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시험문제 유출행위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재징계를 통해 파면하겠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동료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협조요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인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 으므로 무효이거나,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 본의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직처분을 하여야만 원고를 면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사 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원고는 ① 2011. 8. 5.과 2011. 8. 18. 피고의 사무국장인 서○○를 직접 만나 거나 전화로 사직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② 2011. 8. 19.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함으로써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가 한 - 4 - 2011. 8. 19.자 사직수리는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고등법원은 2011. 2. 10. 2010나11507, 2010나11514(병합) 이사회결의부 존재 및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 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혹은 그 후임 이사들이 피고의 이사들을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1.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적법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정하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협조요청서 및 사직서 제출 당시까지 위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 고 있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조요청서를 제출하자 그 다음날인 2011. 5. 20. 교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협조요청서를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2011. 5. 23.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2011. 5. 27.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 는 정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5. 30. 협조요청서 내용대로 피고에게 병가원을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1. 8. 5. 서○○를 만나 복직문제에 관하여 상의하고, 2011. 8. 18. - 5 -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고자 서○○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가 응하 지 아니하자, 다음 날인 2011.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2011. 8.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2011. 8. 19. 이사회부존재로 인해 원고의 의원면직 안건에 대한 이사 회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피고의 직전 이사장의 권한으 로 원고의 2011. 8. 31.자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원고에 대한 교원면직을 보고하였으며, 2011. 9.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원면직을 통보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시험문제 유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 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1. 7.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사직 의사표시가 실질적인 해고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 당한다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업무방 해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 소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정년을 약 2년 남겨두고 피고가 이사회 부존재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정해 주지 않고 있어 ○○○○○고등학교에 근무할 수 - 6 -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임이 정직 3월로 변경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학사 일정에 따라 2011. 8. 31.자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협조요청서 를 제출하고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수용하자 그에 따라 이 사건 사 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회 의결의 필요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 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 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 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 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2011. 8. 31. 자 의원면직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을 수리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 여부 가)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 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 - 7 - 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년을 불과 2년 앞두고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 황에서, 차라리 해임을 정직 3월로 정정 받은 후 학사일정에 따라 2011. 8. 31.자로 사 직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협조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 의 이 사건 협조요청서 제출 당시의 상황, 이 사건 협조요청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정정 등 일련의 처리과정, 협조요청서 및 사직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직서에 희망 사직일자가 2011. 8. 31.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직의사 - 8 - 표시는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된 2011. 5. 23.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 는 점,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1. 8. 19. 원고의 사직서를 승인하여 수리 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1. 8. 5. 서○○와 복직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거나 2011. 8. 18. 서○○와 전화통화 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19.자 사직서 반환 요청서는 2011. 8. 22.에야 피고에 게 도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요청에 대하여 2011. 8. 31.자 의원면직 을 통보함으로써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사직의사 철회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사직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까지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권민오 - 9 - 판사 전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