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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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지방법원
      2. 판결
      3. 2011. 08. 16. 선고
      1. 전임 용인시장을 통해 임용된 용인시가 주 출자자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실장의 현 용인시장 당선 후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툰 사건 : 사직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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