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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지방법원
      2. 판결
      3. 2011. 08. 16. 선고
      1. 전임 용인시장을 통해 임용된 용인시가 주 출자자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실장의 현 용인시장 당선 후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툰 사건 : 사직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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