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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09구합1075 판결
      3. 2009. 08. 20. 선고
      1.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참가인이 이를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10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 론 종 결
        2009. 7. 2.
        판 결 선 고
        2009. 8. 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32호 부
        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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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2. 11. 27. 원고 회사에 입
        사하여 ○○영업소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1.자로 사직처리된 사
        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27. 경기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8부해568)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21.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
        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8부해732)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1. 28.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8. 4. 1.자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자신의 형인 ○○○을 통하여 2008.
        4. 7.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노무팀장인 ○○○이 참가인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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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걸어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관계
        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인 원고가 수락함으로써 합
        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원 점검계획’에 대비하여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참가인을 비롯한 9명(참가
        인, ○○○, ○○○, ○○○, ○○○, ○○○, ○○○, ○○○, ○○○)이 안내방송용 마
        이크(핀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이 2008. 3. 28. 참가인을 비롯한 9명과 면담을 하
        였는데, 면담 이후 위 9명 중 4명(○○○, ○○○, ○○○, ○○○)은 2008. 3. 29.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가인을 비롯한 5명
        (참가인, ○○○, ○○○, ○○○, ○○○)은 같은 날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4일간(2008.
        3. 28. ∼ 2008. 3. 31.)의 무급정직 및 고정차량배차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한편, 사직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 5명 중 ○○○은 2008. 4. 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는
        데, ○○○은 경제적 이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
        하기 이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오후 근무 후 그 다음날 오전에 차량이 연속으로 배차
        되는 이른바 ‘꺾기 배차’ 등의 사직서 강요를 위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3) 참가인은 승무정지가 끝난 2008. 4. 1. 출근하여 운행을 마치고 주차를 하던 중
        차량후미가 세차장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8. 4. 2.부터 참가인
        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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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가인의 형이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
        은 2008. 4. 2. 참가인으로부터 회사를 사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08. 4. 3. 이 사
        실을 노무팀장인 ○○○에게 알려 주었다. ○○○은 자신의 버스운행근무가 끝난
        2008. 4. 5. 07:00경 참가인을 만나 사직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의하기 위하여 참
        가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참가인은 “본인은 2008. 4. 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원하니 수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에게 주었
        다. 그 후 ○○○은 휴무일 다음날인 2008. 4. 7.(월요일) 출근하여 ○○○에게 위 사직
        서를 제출하였다.
        (5) ○○○은 위와 같이 참가인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에게 참가인의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도록 사직서의 수리를 2008. 4. 1.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대출연
        장에 문제가 없도록 퇴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조금 미루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6) ○○○은 2008. 4. 7. 20:36경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에 의하여 참가인
        의 사직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인 2008. 4. 8. 09:00경 대표이사로부터 퇴
        사일자가 2008. 4. 1.로 된 참가인에 대한 퇴사품의서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
        은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위 4명(○○○, ○○○, ○○○, ○○○)에 대한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2008. 4. 8. 하였지만, 참가인에 대하여는 ○○○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의 금융권 대출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인 2008. 4. 16.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은 2008. 4. 중순경 ○○○과 함께 ○○○의 친구이자 덤프트럭 운
        전을 하는 ○○○을 찾아가 덤프트럭 운전에 관한 일을 알아보기도 하였고, 2008. 4.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참가인은
        - 5 -
        위 ○○○에 입사할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에 2008. 4. 1. 원고 회
        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008. 4. 30. 원고로부터 퇴직금 16,059,702원을
        지급받았고, 2008. 6. 27.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 5,64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24, 28, 34, 36, 37, 39호증, 을 1, 2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
        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
        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
        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
        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
        - 6 -
        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참가인이 이를 사전에 동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
        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지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형인 ○○○에게 사직
        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노무팀장으로부터 ○○○
        에 의하여 참가인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사직서를 반환받는 등
        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나) 위 사직서가 ○○○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
        ○,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안내방송
        용 마이크(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면담을 한 9명 중 4명만이 사직하
        고 나머지는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추후 사직
        서를 제출한 ○○○에 대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부당한 대우는 없었
        다).
        (다)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후 참가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원고 회사에
        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른 버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노동조합
        으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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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우편으로 이를 독촉한 끝에 전별금을 수령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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