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가합 고용관계부존재확인 2008 13343 원 고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 박정대 , 피 고 D 변 론 종 결 2008. 11. 28. 판 결 선 고 2008.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07. 10. 12. 종료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2 - 기초사실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갑 제 내지 , 1 1, 2, 3, 2 5 호증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증인 의 일부 , 6 1, 2, 1 A B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속을 설립하여 남양주시 상가 층에서 상시근로자 여 . 1991. 3. 1. XX 3 50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 피고는 2007. 3. 5. XX 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사직서를 2007. 10. 12. 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 이하 이 사건 사직 이라 한다 된 자이다 ( ‘ ’ ) . 나 . 피고는 이 사건 사직 당시 위 품질경영팀에서 공정순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 당시 품질경영팀은 팀장 와 사원 및 피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무 가 품질 C E, A , B 경영팀 총책임자로 있었다. 다 금속 사장인 원고는 정기 임원회의에서 상무로부터 . XX 2007. 10. 9. B 2007. 9. 경 발생한 제품불량률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상무에게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 , B 가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같은 해 2007. 1. 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 9. 2007. 10. 12. 며 상무는 팀장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 B C . 라 팀장은 상무에게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부터 같 . C B 2007. 1. 은 해 까지 원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사실을 원고 9. 50,000,000 , 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007. 10. 12. 16:00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 마 상무는 경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 . B 2007. 10. 12. 15:00 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사 손실비 - 3 - 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에 팀장 . C 과 가 상무에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 E B 였고 그러자 상무는 자신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부서가 전사적 차 , B 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의 사직서와 함께 임원 회의에 제출하라고 하 면서 팀장에게 이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이에 팀장과 가 사직서를 작성하였 C . C E 고 와 피고는 처음에는 팀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팀장이 계속 , A C C 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직서 작성을 종 용하자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바 팀장은 경 비상 임원회의에서 품질경영팀 소속 직원 전원 . C 2007. 10. 12. 16:00 및 상무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였 B , 다. 사 다만 원고는 상무 팀장 및 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수리되었지만 곧 회사 . , B , C E 에 중요한 인증 의 약자로 현대 기아자동차가 제정 SQ (SQ-MARK, Supply Quality Mark / 한 공급자 품질 마크인데 납품업체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 /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서 전체가 다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 ) 므로 한시적으로 인증 심사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 SQ , 산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업무 임금 직위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 , ․ 계속하여 금속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 후 는 금속을 퇴사하였다 XX ( E XX ). 아 한편 피고와 는 경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홍모 부장과 팀 . , A 2007. 10. 15. 9:00 C 장이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피고와 는 홍모 부장 등에게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 , A - 4 - 리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1시간 정도 항의하다가 돌아갔다 . 자 원고는 피고와 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말경 품질 . A 2007. 10. 경영팀에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 주장 및 판단 2. 원고는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사직이 이 , 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 는 그 즈음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 , 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 1992. 8. 14. 92 2103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직서 제출은 상무 팀 , B , C 장 등 전 팀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와 팀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제출한 것이어서 이에 기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 해당한다 할 것이 ’ 고 금속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 , XX 으로 보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 1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직을 행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 , 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라 할 - 5 -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 장은 이유없다. 결 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