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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방법원
      2. 판결
      3. 2008. 12. 12. 선고
      1. [노무] 업무반성 차원의 집단사직원 제출은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1. - 1 -


        가합
        고용관계부존재확인
        2008
        13343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 박정대
        ,


        D
        변 론 종 결
        2008. 11. 28.
        판 결 선 고
        2008.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07. 10. 12. 종료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2 -
        기초사실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갑 제
        내지
        ,
        1
        1, 2, 3,
        2
        5
        호증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증인
        의 일부
        ,
        6
        1, 2,
        1
        A
        B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금속을 설립하여 남양주시 상가
        층에서 상시근로자

        .
        1991. 3. 1. XX
        3
        50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 피고는
        2007. 3. 5. XX
        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사직서를
        2007. 10. 12.
        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 이하 이 사건 사직 이라 한다 된 자이다
        (


        )
        .

        . 피고는 이 사건 사직 당시 위 품질경영팀에서 공정순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
        당시 품질경영팀은 팀장
        와 사원
        및 피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무
        가 품질
        C
        E, A
        ,
        B
        경영팀 총책임자로 있었다.

        금속 사장인 원고는
        정기 임원회의에서
        상무로부터
        . XX
        2007. 10. 9.
        B
        2007. 9.
        경 발생한 제품불량률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상무에게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
        , B
        가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같은 해
        2007. 1.
        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
        9.
        2007. 10. 12.

        상무는
        팀장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 B
        C
        .

        팀장은
        상무에게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부터 같
        . C
        B
        2007. 1.
        은 해
        까지
        원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사실을 원고
        9.
        50,000,000
        ,
        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007. 10. 12. 16:00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

        상무는
        경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
        . B
        2007. 10. 12. 15:00
        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사 손실비
        - 3 -
        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에
        팀장
        .
        C


        상무에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
        E
        B
        였고
        그러자
        상무는 자신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부서가 전사적 차
        ,
        B
        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의 사직서와 함께 임원 회의에 제출하라고 하
        면서
        팀장에게 이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이에
        팀장과
        가 사직서를 작성하였
        C
        .
        C
        E

        와 피고는 처음에는
        팀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팀장이 계속
        , A
        C
        C
        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직서 작성을 종
        용하자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팀장은
        경 비상 임원회의에서 품질경영팀 소속 직원 전원
        . C
        2007. 10. 12. 16:00

        상무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였
        B
        ,
        다.

        다만
        원고는
        상무
        팀장 및
        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수리되었지만 곧 회사
        .
        ,
        B
        , C
        E
        에 중요한
        인증
        의 약자로 현대 기아자동차가 제정
        SQ
        (SQ-MARK, Supply Quality Mark
        /
        한 공급자 품질 마크인데 납품업체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
        /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서 전체가 다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
        )
        므로 한시적으로
        인증 심사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
        SQ
        ,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업무
        임금
        직위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
        ,

        계속하여
        금속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 후

        금속을 퇴사하였다
        XX
        (
        E
        XX
        ).
        아 한편
        피고와

        경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홍모 부장과

        .
        ,
        A
        2007. 10. 15. 9:00
        C
        장이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피고와
        는 홍모 부장 등에게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
        ,
        A
        - 4 -
        리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1시간 정도 항의하다가 돌아갔다
        .

        원고는 피고와
        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말경 품질
        .
        A
        2007. 10.
        경영팀에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
        주장 및 판단
        2.
        원고는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사직이 이
        ,
        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
        는 그 즈음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
        ,
        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
        1992. 8. 14.
        92
        2103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직서 제출은
        상무

        ,
        B
        , C
        장 등 전 팀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와 팀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제출한 것이어서 이에 기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 해당한다 할 것이


        금속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
        , XX
        으로 보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
        1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직을 행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
        ,
        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라 할
        - 5 -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
        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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