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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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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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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4. 선고
-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경위, 피고의 통보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의 면직은 실질상 피고의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피고의 정리해고는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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