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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법원 [대전]
      2. 판결
      3. 2023. 05. 11. 선고
      1. [지재]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78)
      1. - 1 -
        특 허 법 원


        판 결
        사 건

        등록무효 특
        2022
        1278
        (
        )
        원 고 탈퇴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공우상 권주영 정성준 오한길
        ,
        ,
        ,
        원고승계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다우 이한결

        (
        )
        ,
        ,
        피 고
        D
        대표자 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임철근

        (
        )
        ,
        ,
        ,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021. 12. 30. 2021
        1055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5. 7. 15./
        특허 제

        2016. 10. 5./
        1665259

        3) 특허권자
        : 원고 승계참가인
        1)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4)
        : [
        ]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의 과정

        .

        피고에 입사하여
        경부터
        경까지 배관진단처 소
        1) B
        1996. 2. 26.
        2014. 1.
        2020. 8.
        속으로 진단장비 구입
        관리
        ,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2) B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고
        , 2015. 7.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그에 관한 특허권 이하 이
        15. B
        2016. 10. 5.
        (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받았다

        )
        .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 승계참가인 등에게 전부 양도하

        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
        - 3 -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3) B
        2021. 9. 24.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원고 승계참
        ,
        2022. 4. 27.
        가인 및 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B
        마쳐주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지분양
        , B
        2022. 6. 3.
        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어
        현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
        사건 특허권의 최종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호로
        피고의 종업원에 의한 직무
        1)
        2021. 4. 8.
        2021
        1055
        , ‘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인 종업원 발명자 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므
        (
        )

        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 이하 이 사건
        .’
        (

        심판청구 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
        2)
        2021. 12. 30. ‘

        , 그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의
        지적재산관리 및 기술이전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된 것인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이 사건

        )
        ,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출원ㆍ등록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5, 6, 8, 10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2.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시점에
        - 4 -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즉시 승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
        가 아닌 무권리자인 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
        조 제 항 및 제
        B
        33
        1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결론을 같이
        133
        1
        2
        .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그에 관
        B
        한 권리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
        ,
        건 특허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될 때까지 그에 관한 권리는
        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B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다
        따라서
        ,
        .

        그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가 관련 법리 등
        .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33
        1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
        133
        1
        2
        호 본문에서는 제
        33조 제 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1
        사람 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 이 출원하여 특허 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
        (


        )
        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
        .
        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
        2022. 11. 17.
        2019
        11268
        ).
        한편
        발명진흥법 제 조 제 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
        2
        2

        ,
        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
        (


        )

        - 5 -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 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


        )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규
        .‘
        정하면서

        조 제 항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
        10
        3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
        .‘
        고 있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
        ,
        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 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할
        (
        )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판단
        .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지침이 발

        , ’
        명진흥법이 정한 근무규정에 해당한다 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
        2)
        위와 같
        ,
        은 사정들은 앞서 본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 종업원의
        .
        직무발명은 그 완성시점에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
        (갑나 제 호증
        6
        )
        2) 이 법원의
        자 제 차 변론조서 참조

        2022. 7. 14.
        1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규정은
        이하 공사 라 한다
        직원의 직무발명 및 보유기술의 제 자 이전에 관한 사항

        D(


        )
        3
        을 정함으로서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활용과 아울러 보유


        기술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6 -

        구체적 판단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7
        1. “발명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고

        안 생각 발견하거나 찾아낸 것을 말한다
        ,
        ,
        .
        2. “직무발명 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 이하 직원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


        )
        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 조 권리의 승계
        3
        (
        )
        ①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직원이 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공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

        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2
        제 조 발명의 신고
        5
        (
        )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
        1
        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 이상의 직원이 공
        .
        , 2
        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출원심의 및
        6
        (
        승계여부 통지)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 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

        5

        의위원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


        )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

        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중요도 및 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지 제 호 서

        .
        2

        식의 발명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지적재산권을
        60
        출원하도록 결정하며 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
        ④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
        보한다.
        제 조 발명자의 양도의무 등
        7
        (
        )
        ①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 조에 의한 승계를 공사에 하여야 하며 권리
        3
        ,
        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발명자는 그가 행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공사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

        리의 사용에 따르는 제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7 -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경위와 그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들의 역할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
        , B
        ,

        , 이 사건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의 주장 내용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완성시점에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3)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발명의 완성

        과 동시에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보는 사용자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특허법은 위에서 본 특허법 제

        33
        제 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1
        발명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발명진흥법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은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2)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
        .
        4) 발명진흥법이
        법률 제
        호로 개정되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조 제

        2022. 11. 15.
        19036
        2
        1


        「발명진흥법


        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
        4) 으로 알려야 한다
        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
        )
        . 2
        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
        )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
        .
        ,
        리 사용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게 특허 등을 받을
        (
        .
        )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
        - 8 -

        위와 같은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승계 규정을 둔 때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발명진흥법 제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
        12
        ),
        4
        개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발명진흥법 제
        조 제 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조
        그 발명에 대한
        (
        13
        1
        ,
        7
        ),
        권리의 승계 의
        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


        되고 발명진
        (
        흥법 제
        조 제 항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13
        2
        ),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제
        조 제 항
        결국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한다
        (
        13
        3
        ).
        ,
        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대해 특허를
        ,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게 되었다.
        5) 제
        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이하 특허 등

        10
        (
        )
        ,
        ,
        (
        "
        "

        이라 한다 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하
        ,
        ,
        (
        "
        "
        )
        . (
        생략)
        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1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사용자 등이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1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 등은 제
        조 제 항
        .
        10
        1
        5)에
        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
        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7
        (
        ) 법 제
        13조 제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
        "
        "
        법 제
        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를 말한다
        4
        .
        - 9 -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을 알린 후 사용자 등이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
        같은 발명진흥법의 내용과 발명진흥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지침의 성격 및 피고의 주
        ,
        장과 같은 직무발명의 사용자 등에 대한 즉시 승계에 따른 법적 효과와 그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완성과 동시에게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으
        ,
        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승계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지침은
        ,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지침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검토 내용들과
        이 사건 지
        침의 목적
        이 사건 지침의 형식과 체계 및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내용 등에 비추
        ,
        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와 관련된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
        고려해 보면
        , 피고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제 조
        3
        제 항 등
        1
        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즉시 승

        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침 제 조는 제 장 총칙 에 속한 조항으로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

        3

        1

        ,

        리는 공사가 승계한다는 원칙을 밝힌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조 발명의 신고 에
        .
        5
        (
        )
        서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 조 출
        6
        (
        원심의 및 승계여부 통지 에서는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이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심
        )
        의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여부 를 심의하고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이 직무발명 여부에 대


        ,

        - 10 -
        한 결정사항 을 발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 조

        .
        5
        ,
        제 조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은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승계
        6
        ,
        3
        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지침 제 조의 제목에 승계

        6


        여부 통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부 의


        , ‘

        사전적 의미가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 이므로
        위 제 조의 승계여부 통지 는 피고가


        ,
        6


        (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또는 하지 아니할지에 대한 통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
        )
        ,
        건 지침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는 통지 통보 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6
        1
        3
        (
        )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제 조 제 항이 승계여부 통지 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6
        4


        볼 수 있는데 제 조 제 항에서는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이 출원 여부가 아니라 직무발명
        ,
        6
        4

        여부 에 대한

        ‘결정사항 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

        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이 사건 지침 제 조 제 항이 정한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
        6
        4

        정사항 통보 는 적어도 승계여부 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와 같은

        .
        해석에 의한다면
        , 이 사건 지침 제 조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해당 직무
        6
        발명을 승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그에 대한 승계 자체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침 제 조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

        7
        ,

        발명을 한 직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직
        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시키는 절차에 협력할 의
        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지침 제 조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5


        없이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발명진흥법 제
        조에
        .’
        12
        - 11 -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피고의 직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항 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지침 제 조에서 피고의 소
        .


        6

        관 부서에서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고
        , 출원 여부를 결정하며
        ,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 을 직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지침 제 조에 따라 직무
        5
        발명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더라도
        피고의 소관 부서의 심의 등을 통해 직무발명 자체
        ,
        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승계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
        .
        건 지침의 해석상 피고의 직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발명의
        ,
        완성과 동시에 그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와 관련된 앞서 본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
        (4)

        발명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이
        ,
        ,
        사건 지침에서 피고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피고의 직원에게 통지하는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
        정만으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의 승계 여부 통지 없이도 직원의 직무발명을 그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가 당연히 승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직무발명자는 직무
        (5)
        2020. 9.
        B

        발명을 하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명
        .
        자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발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의 승
        계 의사 통지인 본 요청서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당연히 특허권도 포함됩니
        (

        ) 승계 효과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요청서 를 보내면서
        .’


        이 사건 특허발명 등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 주기 위한 절차에 협조할 것을
        - 12 -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위 요청서의 작성경위와
        ,
        그 시기 및 위 요청서의 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검토 결과 정리
        3)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발명자인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이 사건

        ,
        B
        지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피고의 에 대한 승계 여부의
        B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외에 과 피고 사이에 의 직무발명을 피고가 당연히 승계한
        (
        ,
        B
        B
        다는 취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대
        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은 없다).
        6)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당시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
        결론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
        (
        ,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
        2023. 4. 24.
        6) 또한 피고는
        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시점인
        이전에 별도의 절차

        , ‘B
        2015. 7. 15.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 라는 취지의 주장도
        .’
        하고 있지 않다.
        - 13 -
        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
        ,
        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별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1. 청구범위
        - 14 -

        【청구항 1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과 희생전극이 존재하고
        상기 가스배관을 방식
        ,
        하기 위하여 상기 희생전극에서 공급되는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전위측정용
        테스트박스가 존재하며
        ,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 가운데 상기 희생전극과
        2
        연결되는 아노드선과 상기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선을 구별하며
        구별된 상기 아노
        ,
        드선과 상기 희생전극의 단선여부 및 상기 배관선과 상기 가스배관의 단선여부를 판단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에 있어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상기
        , (a)
        on/off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지상에 노출된 배관에 공급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
        ; (b)
        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그 중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의한
        전류를 확인하
        2
        ,
        1
        on/off

        전류가 확인되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고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
        , on/off
        (c)
        , on/off
        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면 나머지
        ,
        (d)
        ; (c)
        1
        on/off
        ,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제
        선에

        2
        ;
        , (d)
        1
        on/off
        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상기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의한
        전류를 확인
        ,
        2
        on/off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

        【청구항 2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된 배관은 지구정압기의 배관 또는 지역정압
        1
        ,
        기의 배관 또는 가스차단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
        ,
        단방법.

        【청구항 3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
        1
        ,
        (d)
        ,
        2
        on/off
        인되면
        상기 제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
        1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

        【청구항 4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이후
        전류가 확인된 하나의 선에
        1
        ,
        (c)
        , on/off

        정류기를 연결하고 상기 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공급하며 인접한 제
        2
        ,
        2
        on/off
        ,
        - 15 -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각 선에 상기 제
        정류기에 의한
        2
        2
        ,
        2
        on/off
        전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발명의 개요
        2.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박스의
        [0001]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및 해결 과제
        [0002] 테스트박스는 노면에 설치되고 가스배관과 리드선으로 연결된 접속단자를 수용하여
        ,
        지중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금속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방식설비는 토양으로부터
        [0003]
        배관을 절연하기 위한 코팅과 함께 배관보다 부식이 잘되는 희생양극을 도선으로 배관과
        연결하여 배관을 방식하거나 외부에서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배관을 방식하고 있다.

        은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가스배관의
        [0004]
        1
        방식전위값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때
        아노드선이 희생전극에 그리고
        .
        ,
        ,
        배관선이 가스배관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방식전위값인
        이하
        ,
        -850mVcse
        기준을 만족하도록 테스트박스의 방식전위값이 측정될 것이다.
        [0005] 도
        는 아노드선이 단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노드선을 배관선에 임의로 연결한
        2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은 배관선이 단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선을 아노드선에
        ,
        3
        임의로 연결한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및 도 의 경우에 아노드선의 단선 또는 배관선의 단선으로 가스배관에 방식이
        [0006]
        2
        3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0007] 또한 테스트박스가 설치된 지하의 땅을 모두 굴삭하여 아노드선과 배관선의 연결의
        ,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비경제적인 일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발명가들은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16 -
        도면 1
        도면 2
        도면 3
        [0008] 본 발명은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이 각각 희생전극 그리고 가스배
        관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과제 해결 수단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과 희생전극이
        [0012]
        존재하고
        상기 가스배관을 방식하기 위하여 상기 희생전극에서 공급되는 방식전위를
        ,
        측정하기 위한 방식전위측정용 테스트박스가 존재하며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
        ,
        2
        가운데 상기 희생전극과 연결되는 아노드선과 상기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선을
        구별하며
        구별된 상기 아노드선과 상기 희생전극의 단선여부 및 상기 배관선과 상기
        ,
        가스배관의 단선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에 있어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상기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지상에 노출된 배관에
        [0013] (a)
        on/off
        공급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그 중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0014] (b)
        2
        ,
        1
        의한
        전류를 확인하되
        전류가 확인되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고
        on/off
        , on/off
        (c)
        , on/off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
        ,
        (d)
        ;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면
        나머지 제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0015] (c)
        1
        on/off
        ,
        2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 및
        ;
        ,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0016] (d)
        1
        on/off
        ,
        2
        의한
        전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on/off
        판단방법이 제공된다.
        - 17 -

        .

        도면 4
        도면 5
        도면 6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과제해결수단에 의해서 본 발명의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은 지하를
        [0020]
        굴삭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의 건전성 즉
        아노드선이 희생전극과
        ,
        ,
        그리고 배관선이 가스배관과 제대로 연결되어 가스배관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테스트박스 내의 구분이 어려운 아노드선과 배관선 또한 이를 용이하게
        [0021]
        ,
        구별해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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