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특허법원 [대전]
      2. 판결
      3. 2023. 04. 20. 선고
      1. [민사]직무발명 양도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단계에서 종업원 공헌도를 3%로 인정한 사례(특법원 2020나2134)
      1. - 1 -
        특 허 법 원


        판 결
        사 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2020
        213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문선우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김원 장재혁 정창주 백규민
        ,
        ,
        ,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20. 10. 29.
        2018
        589568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 2 -
        1. 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
        54,990,743
        2019. 1. 3.
        2023. 4. 20.
        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5%,
        12%
        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40%
        ,
        .
        3. 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100,000,000
        2015. 4. 9.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6%, 
        15%
        을 지급하라 명시적 일부청구
        (
        ).
        항소취지
        2.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3.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33,488,498
        2015. 4. 9.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
        6%,
        2019. 5. 31.
        15%,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3 -
        이 유
        1. 제 심 판결의 인용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
        1
        제 항 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항 과

        2

        ,

        3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
        ,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심 판결문 제
        쪽의 별지 포함
        (
        1
        15~24


        ).
        고쳐 쓰는 부분
        2.
        가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피고는
        부분을 피고는

        .
        1
        3
        10

        2015. 4. 9.”

        2015. 3. 23.
        경 이라고 고쳐 쓴다

        .
        나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을 제
        호증
        부분을 을 제
        호증

        .
        1
        4
        2

        18, 29


        4, 18, 29, 40

        이라고 고쳐 쓴다.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는 주요 고객인 피고와 향후 우호적인 사업

        .
        1
        4
        17~19
        “D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년도 로열티 감액 이후 매년 피고의 로열티 감액 요구
        2012
        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 왔다
        부분을
        는 주요 고객인 피고와 향후 우호적인 사업관
        .”
        “D
        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년도 로열티 감액 후에 다시
        년도 피고의 로열티 감
        2012
        2013
        액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고쳐 쓴다
        .”
        .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1
        5
        2~4

        9, 10
        ,
        7, 11, 2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제출한
        ,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


        9, 10, 13, 70
        72
        ,
        7, 11, 21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위 증거 등으
        로 인정되는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방식
        ,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형
        - 4 -
        식과 그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후의 전개양상 등과 종합
        ,
        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
        는 이라고 고쳐 쓴다

        .
        마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8
        21
        .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와
        사이에서 로열티 감액에 관한 합의에 이
        6)
        , ‘
        D

        른 뒤에
        가 피고에 대한 로열티 감액의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 따라 무엇인가를
        , D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
        .‘

        그러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을 제
        호증 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
        .
        D
        (
        40
        )
        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사이에
        ,
        D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양
        .
        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사
        ,

        정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바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9
        2~9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포함한
        건의 패밀리 특허들을
        측에 양도하여
        29
        D
        얻은 이익은
        112,243,200,000원
        1) 이하 원고 주장의 이익액 이라 한다 이고
        원고의 공
        (


        )
        ,
        동발명자 기여도는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1
        70%,
        2
        이며 원고의 공헌도는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
        ,
        40%
        .
        , ① 제 패밀리 직무발명
        1
        1) 피고의
        년도 스마트폰 판매수량
        만 대
        스마트폰 단말기 대당 에 제공한 로열티 달러

        2013
        4,740
        ×
        1
        D
        5
        자 환율

        피고가 로부터 할인받은 로열티 비율

        × 2020. 8. 12.
        1,184
        ×
        D
        40% = 112,243,200,000
        원고의
        자 종합준비서면 제
        쪽 등 참조
        (
        2020. 8. 13.
        19
        )
        - 5 -
        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083,727,448원
        2)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
        ,
        2

        명보상금으로
        1,548,182,069원
        3)
        합계


        ,
        2,631,909,517
        (=


        1,083,727,448
        +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명시
        1,548,182,069
        )
        ,
        적 일부 청구로, ①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1
        32,000,000
        ,
        제 패
        2

        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8,000,000
        의 지급을 구한다. 】
        사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
        1
        11
        4~5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
        직무발명들의 종업원 공동발명자 의 공헌도는 각
        로 정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
        (
        )
        4%
        .”

        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구체적
        내용과 그 목적 및 효과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출원 경위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양도
        ,
        ,
        과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종업원 공동발명자 의 공헌도는 각

        ,
        (
        )
        3%
        정함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고쳐 쓴다
        ,
        .”
        .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피고는 휴대전화와
        등 전자제품을
        부분을

        .
        1
        11
        20

        TV

        피고는
        등 전자제품을 이라고 고쳐 쓴다

        TV

        .
        자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부터 제
        쪽 제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13
        10
        14
        5
        .
        4) 구체적 산정

        앞서 살핀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하면


        , ①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달러

        달러
        1
        17,306
        (=
        824,101
        × 0.03 ×
        달러
        0.7, 1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한
        ,
        )
        22,643,170원
        4)이고,
        제 패밀리 직
        2

        2)


        1,083,727,448
        =
        112,243,200,000원
        × 1/29 × 0.7 × 0.4
        3)
        1,548,182,069원
        = 위
        112,243,200,000원
        × 1/29 × 1 × 0.4
        4)


        달러
        22,643,170
        =
        17,306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21.자로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
        - 6 -
        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24,723달러
        (=

        달러

        824,101
        × 0.03 ×
        를 대한민국 통화로
        1)
        환산한
        32,347,573원
        5)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가 각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
        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 위와 달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
        ,
        원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한 사안들로
        판단된다).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위 제

        54,990,743
        (=
        패밀리 직무발명에
        1
        대한 보상금

        위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22,643,170
        +
        2
        32,347,573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3.부터
        6)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7)
        그 다음날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추가하는 부분
        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8)
        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
        1308.40
        (
        ,
        )
        5)


        달러
        32,347,573
        =
        24,723
        × 위
        1308.40원
        6) 원고는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법적 성

        , ‘2015. 4. 9.’
        ,
        격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
        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내용의 직무
        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
        ,

        증명도 부족한 사정 및 민법 제
        387조 제 항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7) 상법 제
        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

        54
        인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보면

        의 상사법정이
        ,
        , ‘
        6%
        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8)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금액의 구성을 위에서 살핀 원고 주장의 이익액에 대

        한 보상금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법원에서 정리하였다 이 법원의
        자 제 차 변
        ,
        (
        2022. 7. 19.
        6
        - 7 -
        1)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피고와 피고의 계열사 및 피고의 관계사는 로부터

        D

        도대상 특허 및 그의 개량 특허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한다 라는 취
        .‘
        지의 그랜트백 조항 이하 쟁점 조항 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쟁점 조항으로
        (


        )
        ,
        원고 주장의 이익액
        원의

        원 상당의
        112,243,200,000
        40%
        44,897,280,000
        이익을 얻었
        다고 볼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인
        개의 패밀리 특허들로 균등하
        ,
        29
        게 나누어 산정하면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3,096,364,138원
        9)이 산출되므로
        원고는 그
        ,
        에 대한 명시적 일부 청구로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제 패밀리
        ,
        1
        5,000,000
        ,
        2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합계
        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이하
        5,000,000
        ,
        10,000,000
        (
        ‘첫 번째 주장 이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처분하기 전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크로스 라이선
        2)
        스 계약 등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그에 대한 명시적 일부 청
        ,
        구로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산정할 수
        ,
        1

        있는 금액 중 일부인
        원을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5,000,000
        ,
        2
        ,

        제 패밀리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로 그 가상의 실시료율을
        등으로 하여 별지 와
        2
        2%
        2%
        [
        ]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보상금
        원의 일부인

        예비적으로는 피
        6,462,651,047
        5,000,000
        ,
        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인

        합계
        5,000,000
        ,
        1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이하 두 번째 주장 이라 한다
        (


        ).
        나 판단
        .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는
        원고가 직무발명의 발명자라

        ,
        ,
        론조서 참조).
        9)



        개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제 패밀리 직무발명
        3,096,364,138
        =
        44,897,280,000
        × 1/29 × 2
        (
        1
        2
        )
        - 8 -
        는 사실
        사용자인 피고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
        등을 원고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사실과 아울러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
        게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쟁점 조항이

        ,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처분으
        ,
        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위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이익 이외에 별도로 무상의 통상실
        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
        ,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
        ,

        피고가 쟁점 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초
        ,
        과하는 내용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
        ,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
        ,
        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에 활용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
        ·
        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10)
        - 9 -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
        1
        므로 제 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1
        ,
        (
        ,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2023.
        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참고자료 및 피고의
        자 참고서면
        4. 17.
        2023. 4. 11.
        , 2023.
        4. 18.자 참고자료 제출서 등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별지
        ]
        10)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양도하기 전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경쟁 회사로 하여금

        , ‘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얻은 이익 등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청구한다 라는
        .’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
        ,
        ,
        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를
        ,
        받아들이기 어렵다.
        - 10 -

        .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