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직무발명 양도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단계에서 종업원 공헌도를 3%로 인정한 사례(특법원 2020나213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2020 213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문선우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김원 장재혁 정창주 백규민 , , ,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20. 10. 29. 2018 589568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 2 - 1. 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 54,990,743 2019. 1. 3. 2023. 4. 20. 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5%, 12% 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40% , . 3. 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100,000,000 2015. 4. 9.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6%, 15% 을 지급하라 명시적 일부청구 ( ). 항소취지 2.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3.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1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33,488,498 2015. 4. 9.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 6%, 2019. 5. 31. 15%,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3 - 이 유 1. 제 심 판결의 인용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 1 제 항 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항 과 “ 2 ” , “ 3 ”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 1 ,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심 판결문 제 쪽의 별지 포함 ( 1 15~24 ‘ ’ ). 고쳐 쓰는 부분 2. 가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피고는 부분을 피고는
. 1 3 10 “ 2015. 4. 9.” “ 2015. 3. 23. 경 이라고 고쳐 쓴다 ” . 나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을 제 호증 부분을 을 제 호증
. 1 4 2 “ 18, 29 ” “ 4, 18, 29, 40 ” 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는 주요 고객인 피고와 향후 우호적인 사업
. 1 4 17~19 “D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년도 로열티 감액 이후 매년 피고의 로열티 감액 요구 2012 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 왔다 부분을 는 주요 고객인 피고와 향후 우호적인 사업관 .” “D 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년도 로열티 감액 후에 다시 년도 피고의 로열티 감 2012 2013 액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고쳐 쓴다 .” . 라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1 5 2~4 “ 9, 10 , 7, 11, 2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제출한 ,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 ” “ 9, 10, 13, 70 72 , 7, 11, 21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위 증거 등으 로 인정되는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방식 ,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형 - 4 - 식과 그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후의 전개양상 등과 종합 , 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 는 이라고 고쳐 쓴다 ” . 마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8 21 .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와 사이에서 로열티 감액에 관한 합의에 이 6) , ‘ D 【 른 뒤에 가 피고에 대한 로열티 감액의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 따라 무엇인가를 , D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 .‘ 다 그러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을 제 호증 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 . D ( 40 ) 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사이에 , D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양 . 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사 , ․ 정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바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9 2~9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포함한 건의 패밀리 특허들을 측에 양도하여 29 D 얻은 이익은 112,243,200,000원 1) 이하 원고 주장의 이익액 이라 한다 이고 원고의 공 ( ’ ‘ ) , 동발명자 기여도는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1 70%, 2 이며 원고의 공헌도는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 , 40% . , ① 제 패밀리 직무발명 1 1) 피고의 년도 스마트폰 판매수량 만 대 스마트폰 단말기 대당 에 제공한 로열티 달러
2013 4,740 × 1 D 5 자 환율 원 피고가 로부터 할인받은 로열티 비율 원 × 2020. 8. 12. 1,184 × D 40% = 112,243,200,000 원고의 자 종합준비서면 제 쪽 등 참조 ( 2020. 8. 13. 19 ) - 5 - 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083,727,448원 2)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 , 2 ② 명보상금으로 1,548,182,069원 3) 합계 원 위 , 2,631,909,517 (= 원 위 1,083,727,448 +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명시 1,548,182,069 ) , 적 일부 청구로, ①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원 1 32,000,000 , 제 패 2 ② 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8,000,000 의 지급을 구한다. 】 사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 1 11 4~5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 직무발명들의 종업원 공동발명자 의 공헌도는 각 로 정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 ( ) 4% .” “ 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구체적 내용과 그 목적 및 효과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출원 경위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양도 , , 과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종업원 공동발명자 의 공헌도는 각 로 , ( ) 3% 정함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고쳐 쓴다 , .” . 아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피고는 휴대전화와 등 전자제품을 부분을
. 1 11 20 “ TV ” 피고는 등 전자제품을 이라고 고쳐 쓴다 “ TV ” . 자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부터 제 쪽 제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13 10 14 5 . 4) 구체적 산정 【 앞서 살핀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하면 제
, ①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달러 위 달러 1 17,306 (= 824,101 × 0.03 × 달러 0.7, 1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한 , ) 22,643,170원 4)이고, 제 패밀리 직 2 ② 2) 원 위 1,083,727,448 = 112,243,200,000원 × 1/29 × 0.7 × 0.4 3) 1,548,182,069원 = 위 112,243,200,000원 × 1/29 × 1 × 0.4 4) 원 위 달러 22,643,170 = 17,306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21.자로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 - 6 - 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24,723달러 (= 위 달러
824,101 × 0.03 × 를 대한민국 통화로 1) 환산한 32,347,573원 5)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가 각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 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 위와 달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 , 원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한 사안들로 판단된다).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원 위 제
54,990,743 (= 패밀리 직무발명에 1 대한 보상금 원 위 제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원 22,643,170 + 2 32,347,573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3.부터 6)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7) 그 다음날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추가하는 부분 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8) 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 1308.40 ( , ) 5) 원 위 달러 32,347,573 = 24,723 × 위 1308.40원 6) 원고는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법적 성
, ‘2015. 4. 9.’ , 격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 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내용의 직무 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 , 장 증명도 부족한 사정 및 민법 제 387조 제 항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2 ,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7) 상법 제 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
54 인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보면 연 의 상사법정이 , , ‘ 6% 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8)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금액의 구성을 위에서 살핀 원고 주장의 이익액에 대
한 보상금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법원에서 정리하였다 이 법원의 자 제 차 변 , ( 2022. 7. 19. 6 - 7 - 1)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피고와 피고의 계열사 및 피고의 관계사는 로부터 ’ D 양 도대상 특허 및 그의 개량 특허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한다 라는 취 .‘ 지의 그랜트백 조항 이하 쟁점 조항 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쟁점 조항으로 ( ‘ ’ ) , 원고 주장의 이익액 원의 인 원 상당의 112,243,200,000 40% 44,897,280,000 이익을 얻었 다고 볼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인 개의 패밀리 특허들로 균등하 , 29 게 나누어 산정하면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3,096,364,138원 9)이 산출되므로 원고는 그 , 에 대한 명시적 일부 청구로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원 제 패밀리 , 1 5,000,000 , 2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원 합계 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이하 5,000,000 , 10,000,000 ( ‘첫 번째 주장 이라 한다 ’ ).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처분하기 전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크로스 라이선 2) 스 계약 등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그에 대한 명시적 일부 청 , 구로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산정할 수 , 1 ① 있는 금액 중 일부인 원을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5,000,000 , 2 , ② 제 패밀리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로 그 가상의 실시료율을 등으로 하여 별지 와 2 2% 2% [ ]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보상금 원의 일부인 원 예비적으로는 피 6,462,651,047 5,000,000 , 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인 원 합계 5,000,000 , 1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이하 두 번째 주장 이라 한다 ( ‘ ’ ). 나 판단 .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는 원고가 직무발명의 발명자라
, , 론조서 참조). 9) 원 위 원 개 제 패밀리 직무발명과 제 패밀리 직무발명 3,096,364,138 = 44,897,280,000 × 1/29 × 2 ( 1 2 ) - 8 - 는 사실 사용자인 피고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 등을 원고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사실과 아울러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 게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쟁점 조항이
,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의 처분으 , 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위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이익 이외에 별도로 무상의 통상실 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 ,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 , 도 피고가 쟁점 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초 , 과하는 내용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 ,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 , 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에 활용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 · 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10) - 9 -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 1 므로 제 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1 , ( ,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2023. 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참고자료 및 피고의 자 참고서면 4. 17. 2023. 4. 11. , 2023. 4. 18.자 참고자료 제출서 등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별지 ] 10)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양도하기 전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경쟁 회사로 하여금
, ‘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얻은 이익 등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청구한다 라는 .’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 , , 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를 , 받아들이기 어렵다. - 10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