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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고등법원
      2. 판결
      3. 2022. 07. 21. 선고
      1. [민사]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D 3. E 4. F 피고, 피항소인 5. G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가합10294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D, E, F 패소 부 - 2 -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422,138원 및 그 중 364,355,03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4.부터, 나머지 25,067,1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0.부터, 원 고 B에게 150,739,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각 2022.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 C, D, E, F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L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92,295,346원 및 그 중 764,788,855원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506,491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03,199,151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 3 -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D, E, F, G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D, E, F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 15행을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5)”를 “4)”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체계 1) 이 사건 아파트는 방재실과 4개의 경비초소에 각 화재수신반(화재정보를 수 신하고 화재경보를 제어하는 기계장치)이 설치되어 있고, 각 동의 복도와 각 세대 호실 - 4 - 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2) 각 세대 호실 또는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가 감지되 면, 해당 위치와 연결된 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면서 모니터에 화재발생 장소가 표시되고, 이와 동시에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지구경종이 울리며, 각 세대 호 실로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도록 되어 있다. 3) 경비초소의 화재수신반은 주경종, 지구경종, 화재경보방송을 제어할 수 있다. 4) 이 사건 주거 안에는 거실에 연기감지기(연기가 감지기에 닿으면 반응) 1개, 주방에 열감지기(정온식, 70℃ 이상의 열을 감지하면 반응) 1개, 3개의 방마다 열감지 기(차동식, 외부 온도에 비해 약 5 내지 10℃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지하면 반응) 1 개씩 등 총 5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주거 내 화재의 발생과 그 전후의 상황 1) 이 사건 아파트 내 4개의 경비초소 중 31경비초소는 이 사건 주거가 있는 AH동의 경비를 담당하는 곳으로 위 AH동 1층으로부터 약 70m 정도의 거리에 있다. 2) 2018. 8. 10. 03:26경1) 원고들 가족이 이 사건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거실에 있던 에어컨과 발코니 사이에서 발생한 화염이 에어컨 주변에 있던 커튼, 요가 매트 등 주변 물건으로 연소되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2018. 8. 10. 03:26:10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고 화재가 감 지된 곳이 ‘AH동 1층 2계단 소화전’이라고 표시되었다. 4) 31경비초소의 경비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피고 E, F은 위와 같이 경비초소 1) 아래 3)항의 화재수신반에 화재신호가 감지된 시각이다. - 5 -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자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주경종을 정지시켰다. 한편 그 당시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은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모두 꺼짐(OFF) 상태로 되어 있었다. 5) 원고 B은 이 사건 주거 내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부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 서 깨어 화재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안에서 2018. 8. 10. 03:31:29경 휴대전화로 119에 화재발생신고를 한 후 발코니 측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이 사 건 주거 밖으로 나갔다. 6) 원고 B은 31경비초소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피고 E, F에게 이 사건 화재 발 생사실을 알렸다. 7) 신고를 받고 소방서 구조대가 이 사건 주거에 도착하였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망 P, 망 Q, 원고 A을 구조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 가족의 사상 경과』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5, 26, 4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을가 제6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송 파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수탁자인 피고 C의 직원들은 이 - 6 - 사건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화재예방 및 소방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2) 위 직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울리게 되어 있는 화재수신 반의 지구경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 해 놓았다. 3)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지구경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울림으로써 원고들 가족은 일찍 잠에서 깨어 탈출하였거나 경비원들 또는 이 웃 주민들에 의한 화재신고 및 구조가 보다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 가족의 신체 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축소되었을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C는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6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C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 법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에 대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각 세대 호실 또는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통 해 화재가 감지되면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지구경종이 울리며, 각 세대 호실로 화재 경보방송이 송출되도록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7 - ② 그런데 피고 C 소속 방재대리 S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화재감지기 가 노후화되어 오작동이 많으므로 평소에는 화재수신반의 지구경종과 화재경보방송설 비의 기본설정을 꺼짐(OFF) 상태로 해놓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피고 C 소속 다른 방재업무 담당 직원들도 S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를 묵인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화재수신반의 지구경종과 화재경보발송설비의 기본설정 은 꺼짐(OFF)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거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이 사건 화재 를 감지하여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을 때도 그와 동시에 울려야 할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았고 화재경보방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은 혈중 COHb(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에 따르 고, 혈중 COHb 농도가 50~60%라면 혼수, 경련, 호흡장애, 심한 순환장애 등 증상이, 60~70%라면 혼수, 경련, 혈압 강하, 사망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기 중에 1%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경우 2~3분 내에 혈중 COHb 농도가 50% 이상이 될 수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일산화탄소는 화재 발생 초기 불완전 연소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⑥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린 시각은 03:26:10이고 원고 B이 119에 화재발생신고를 한 시각은 그로부터 5분 이상 경과한 03:31:29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만약 피고 C 소속 직원들이 화재수신반의 지구경종과 화재경보발송설비의 기 본설정을 꺼짐(OFF) 상태로 바꾸어 놓지 않았더라면, 03:26:10에 31경비초소 화재수신 반의 주경종이 울림과 동시에 이 사건 주거 주변 지구경종이 울리고 화재경보방송이 나갔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 가족이 일찍 잠에서 깨었거나 원고들 가족 또는 이웃 주민들에 의하여 좀더 일찍 화재발생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 가족이 탈출 - 8 - 하거나 구조되고 소방대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는 시점이 적어도 2~3분 이상 앞당겨 졌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④, ⑤항에서 살펴본 혈중 COHb 농도의 상승속도 및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의 주된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 발생 초기 탈출 또는 구조 및 진화에 있어 2~3분의 차이는 원고들 가족의 신체상․재산상 손해 발생의 여부 및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D, E, F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의 직원들인 피고 E, F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 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31경비초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화 재예방 및 소방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2) 2018. 8. 10. 03:26:10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고 화재가 감지 된 곳이 ‘AH동 1층 2계단 소화전’이라고 표시되었으므로, 피고 E, F은 이 사건 주거가 있는 AH동 1층 2계단 쪽으로 가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화재경 보방송, 소방서 신고, 초기 진화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을 정지시키고 그로부터 원고 B이 이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러 오기까지 약 6 내지 10분 동안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 E, F이 주경종이 울린 즉시 이 사건 주거에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초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들 가족은 일찍 잠에서 깨어 탈출하였거나 경비 원들 또는 이웃 주민들에 의한 화재신고 및 구조가 보다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 가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축소되었을 것이다. - 9 - 4) 따라서 피고 E,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E, F의 사용자로서 원 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E, F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에 대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 E,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E, F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각 세대 호실 또는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통 해 화재가 감지되면 이와 연결된 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도록 소방시설 이 설치되어 있고, 2018. 8. 10. 03:26:10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고 화재가 감지된 곳이 ‘AH동 1층 2계단 소화전’이라고 표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 다. ② 당시 31경비초소에서 근무하던 피고 E, F은 위 ①항과 같이 주경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고 화재가 감지된 곳이 ‘AH동 1층 2계단 소화전’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았으 므로, 이 사건 주거가 위치한 AH동 1층 2계단 쪽으로 가서 불꽃, 연기 등이 있는지 육 안으로 보고 이 사건 주거 등의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에게 묻는 방법 등으로 화재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119 화재발생신고를 하고 화재경보방송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10 - ③ 그러나 피고 E,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H동 1층 2계단 부근으 로 가서 화재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화재 수신반의 작동오류로 주경종이 울렸다고만 판단하고 주경종이 더 이상 울리지 않도록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④ 31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린 시각은 03:26:10이고 원고 B이 119 신고를 한 시각은 그로부터 5분 이상 경과한 03:31:29인 사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 소 단계인 화재 발생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대기 중에 1%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존 재하는 경우 2~3분 내에 혈중 COHb 농도가 50% 이상이 될 수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만약 피고 E, F이 주경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들 가족이 일찍 잠에서 깨었거나 피고 E, F 또는 원고들 가족이나 이웃 주민들에 의하여 좀더 일찍 화재발생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적어도 2~3분 정도 일찍 원고들 가족의 탈출 또는 구조 및 화 재의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탈출 또는 구조 및 진화에 있어 화재 최초 발생시점 에 근접한 2~3분의 시간만으로 원고들 가족의 신체적․재산적 손해 발생의 여부 또는 발생정도가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도어락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들 중 최소 하나 이상의 하자가 있었다. 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도어락 주변의 온도가 60℃ 이상이었으므로 위 도어락의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내부 온도센서에 고온이 감지되 어 경보음이 발생하고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었을 것인데, 당시 위 도어락의 고 - 11 - 온경보 안전시스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현관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아 니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도어락 주변의 온도가 60℃에 이르지 아니하여 고온경보 안전 시스템 기능이 작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적 방식에 의해서는 개 방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 B은 바깥쪽에서 이 사건 도어락의 번 호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번호판이 눌러지지 아니하였 고, 망 P은 안쪽에서 이 사건 도어락의 열림/닫힘 버튼을 누르거나 수동개폐장치를 돌 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는 등 결함이 존재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도어락의 다른 부분에는 하자가 없었고 단순히 건전지가 방전되어 열리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건전지를 교체하여야 할 시기를 알려 주는 경고음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도어락에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면, 원고 가족들은 ①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의 경보음을 듣고 보다 빨리 잠에서 깬 다음 자동개방된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거나, ②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며, ③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도어락의 건전지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경고 음을 듣고 건전지를 교체함으로써 고온경보음을 듣거나 자동개방 또는 일반적 방법에 의한 개방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도어락의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 가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도어락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X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고, 피고 G는 주식회사 X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주식회사 X의 원고들에 대 - 12 - 한 손해배상책임을 승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 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 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 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 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도어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 이 먼저 위 도어락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 지 못하였다는 사실 및 위 도어락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 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도어락의 구조와 기능 을바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어락이 다음과 - 13 - 같은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어락은 ① 번호판을 포함하는 실외부인 프런트바디, ② 수동개폐 장치를 포함하는 실내부인 메인바디, ③ 잠금장치인 모티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거 바깥쪽에서는 프런트바디의 번호판 덮개를 열고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번호판 덮개를 닫고 손잡이를 내리면 이 사건 도어락의 잠 금상태가 해제되어 현관문을 열 수 있다. 다) 이 사건 주거 안쪽에서는 메인바디의 열림/닫힘 버튼을 누르거나 수동개폐 장치를 돌려서 현관문을 열 수 있다. 이 사건 도어락의 제품설명서에는 ‘화재나 비상 시 혹은 외부강제잠금 설정시, 열림/닫힘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개폐장치를 돌려 물을 잠그거나 여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도어락에는 고온경보 안전시스템 기능이 있는데, 이는 내부에 60℃ 내외(센서동작 55℃)의 열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잠금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기능이다. 마) 이 사건 도어락 메인바디에는 건전지 교환 램프가 있는데, 건전지를 교환할 시기가 되면 위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멜로디로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갑 제7, 16, 17, 3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 전에 이 사건 도어락에서 배터리 교체시기를 알리는 경고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거 바깥으로 탈출한 후 이 사 건 도어락의 번호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번호판이 눌러 지지 아니하여 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주거에 도착한 소방서 구조 - 14 - 대가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자 현관문에 기대어 앉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망 P이 바로 쓰러졌고, 현관문에는 망 P이 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발견된 사실, ④ 당시 이 사건 도어락의 잠금장치는 해제상태가 아니였던 사실, ⑤ 서 울송파경찰서의 의뢰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 9. 13.자 법안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사용된 건전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도어락의 작동검사를 한 결과 메인바디의 열림/닫힘 버튼에 의한 열림/닫힘 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새 건건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도어락의 작동검사를 한 결과 메인바디의 열림/닫힘 버튼 에 의한 열림/닫힘 기능이 작동되나 건전지 교환램프에 빨간  불이 점등된 사실, ⑥ 한 국화재감식학회의 2018. 10.경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새 건전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도어락의 고온경보 안전시스템 기능시험을 한 결과 이 사건 도어락 메인바디에 60℃에 서 80℃까지 온도를 올려가면서 열을 가하여도 경보음이 발생하지 않고, 열감지 센서 에 60℃ 내외의 온도가 감지되어도 잠금상태 자동해제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A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도어락에 원고들 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거나 원고들 가족이 위 도어락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로부터 5시간 정도 전인 2018. 8. 9. 22:30경 함 께 이 사건 주거로 돌아왔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 15 - ② 이 사건 주거의 면적은 85㎡ 정도인데, 이 사건 화재는 발코니측으로 확장된 거실 부분에 설치된 에어컨 하부 전선에서 최초 발화되었고, 이 사건 도어락이 있는 현관문은 에어컨 맞은편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 AC는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을 때 이 사건 주거 내부로부터 나오는 열기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 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 9. 13.자 법안전감정결과에 의하면, 새 건건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도어락의 작동검사를 한 결과 약 63℃의 온도에서 열림 동작이 확인 되었다. ④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도어락까지 사이의 거리, 이 사건 화재 당시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도어락의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한 것은 구조대가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기 전까지 이 사건 도어락에 전달된 열이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의 작동기준인 약 60℃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도어락은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그 진압 과정에서 외력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화재 종료 후 실시된 이 사건 도어락에 대한 작동 검사 및 시험결과만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도어락의 상태를 정확히 알 아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화재 종료 후인 2018. 9. 13.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 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어락은 새 건전지를 이용하면 건전지 교환램프가 점 등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메인바디의 열림/닫힘 버튼에 의한 열림/닫힘 기능 및 약 6 3℃의 온도에서 자동개방기능이 작동하는 등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성능을 갖추고 있 - 16 - 었다. ⑦ 한국화재감식학회의 위 화재감식결과는 2018.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그 중 이 사건 도어락의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그보다 1 개월 정도 먼저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 9. 13.자 법안전감정결과와 모순 되므로, 위 화재감식결과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⑧ 이 사건 도어락 내부에 들어있던 건전지 역시 외력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 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이 이루어진 2018. 9. 13.은 이 사건 화재 이후 1 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어서 그 사이에 건전지가 추가로 방전되었을 가능성 역시 있 으므로, 위 법안전감정결과 중 이 사건 화재 당시 사용된 건전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작동검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도어락 내부 건전지가 상당히 방전되 었음에도 건전지 교체시기 알림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어락에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 17 -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5, 18 내지 21,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 Q 가) 일실수입 : 522,755,199원 (1) 인적사항 : 2003. 2. 20.생 남자, 사고 당시 15세 5개월 21일 (2)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기간 : 만 19세의 성년이 되고 18개월의 병역복무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3. 8. 20.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68. 2. 19.까지 (4) 생계비 : 소득의 1/3 나) 기왕치료비 : 3,398,850원 다) 기왕개호비 : 1,647,285원 (=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9,819원 × 15일) 입원일인 2018. 8. 10.부터 사망한 날인 2018. 8. 24.까지 15일간 개호가 필 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합계 527,801,334원 2) 망 P 가) 일실수입 : 391,664,997원 (1) 인적사항 : 1976. 3. 17.생 여자, 사고 당시 42세 4개월 24일 (2)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1. 3. 16.까지 - 18 - (4)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 및 사망 후 기간 100% (5) 생계비 : 소득의 1/3(단, 입원한 날인 2018. 8. 10.부터 사망한 날인 2018. 12. 17.까지의 생계비는 ‘0’으로 계산한다) 나) 기왕치료비 : 19,809,674원 다) 기왕개호비 : 14,166,651원 (=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9,819원 × 129일) 입원일인 2018. 8. 10.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2018. 12. 16.까지 129일간 개호 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합계 425,641,322원 3) 원고 A 가) 원고 A의 기왕치료비 : 11,881,191원 (1) AD병원 입원치료비 10,463,441원 (2) AE병원 ① 2018. 9. 19. 성대진찰료 48,590원(= 26,160원 + 22,430원), ② 2018. 10. 10. 음성검사비 등 197,500원(= 195,500원 + 2,000원), ③ 2019. 1. 28. 음성 검사비 등 114,100원, ④ 2019. 2. 1. 성대수술비 등 626,730원 (3) AD병원 ① 2019. 3. 20. 화상치료비 178,350원, ② 2019. 10. 30. 화상치 료비 252,480원 나) 이 사건 주거 수리비 : 61,215,000원 다) 장례비 : 22,798,300원(= 망 Q의 장례비 8,730,000원 + 망 P의 장례비 14,068,300원) 4) 원고 B의 기왕치료비 : 1,030,800원 - 19 - 5)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6, 31, 35호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A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에어컨은 원고들 가족이 이 사건 주거로 이사오기 전인 2008년경부 터 사용하던 것으로, 원고들 가족은 이 사건 주거로 이사오면서 개인설치업자인 AF으 로 하여금 위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AF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선을 꼬임 접 속 방식으로 연결하였던 점, ② 2017년 여름철 에어컨 화재의 약 80%는 전선을 손으 로 꼬아 접속하는 꼬임 접속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역시 이 사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전선을 연결하는 꼬임 접속부의 전기적 단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이 사건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이 사건 에어컨 주변에 먼지, 낙엽, 요가매트, 커텐 등 연소가 용이한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단시간에 급속도로 확대된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 가족으로서도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등 대응방법을 숙 지하여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 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망 P은 화재발생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C의 직원들 및 피고 E, F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 가 족의 탈출 또는 구조 및 화재의 진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화재가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 가족에게 어느 정도 신체 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과 확산과 정, 원고들 가족의 화재에 대한 대응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 E, F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20 - 따라서 피고 C, D, E, F이 책임을 부담하는 망 Q의 재산상 손해는 211,120,533원 (= 527,801,334원 × 40%), 망 P의 재산상 손해는 170,256,528원(= 425,641,322원 × 40%), 원고 B의 재산상 손해는 412,320원(= 1,030,800원 × 40%)이 된다. 6) 보험금 공제 여부 원고 A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주거수리비 61,250,000원 중 AG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5,126,259원을 공제한 잔액인 26,088,741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 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 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 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 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 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 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 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원고 A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 A이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인 - 21 - 26,088,741원(= 전체 손해액 61,250,000원 – 보험금 35,126,259원)이 책임 제한된 피고 C, D, E, F의 손해배상책임액인 24,500,000원(= 61,250,000원 × 40%)보다 많으므로, 피고 C, D, E, F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인 2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계산 따라서 피고 C, D, E, F이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38,371,796원 [= 13,871,796원{= 34,679,491원(= 기왕치료비 11,881,191원 + 장례비 22,798,300원) × 40%} + 주거수리비 24,500,000원]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원고들 가족의 탈출 또는 구조가 늦어지게 된 경위, 피고들 의 과실 정도, 원고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망 P, Q의 사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 Q, P의 위자료는 각 5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망 Q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가) 상속재산 : 261,120,533원(= 재산상 손해 211,120,533원 + 위자료 50,000,000원) 나) 상속분의 계산 (1) 원고 A : 130,560,266원(= 261,120,533원 × 1/2) (2) 망 P : 130,560,266원(= 261,120,533원 × 1/2) 2) 망 P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 22 - 가) 상속재산 : 350,816,794원{= 220,256,528원(= 재산상 손해 170,256,528원 + 위자료 50,000,000원) + 망 Q로부터 상속받은 130,560,266원} 나) 상속분의 계산 (1) 원고 A : 210,490,076원(= 350,816,794원 × 3/5) (2) 원고 B : 140,326,717원(= 350,816,794원 × 2/5)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합계 389,422,138원(= 재산상 손해 38,371,796원 + 위자료 10,000,000원 + 망 Q로부터 상속받은 130,560,266원 +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210,490,076원) 및 그 중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써 청구를 추가한 기왕치료비 1,417,750원2)에서 책임 제한 후 인정된 금액인 567,100원(= 1,417,750원 × 40%) 및 주거수리비 중 인정되는 손해액 2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4,355,038원(= 389,422,138원 – 567,100원 – 24,500,000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4.부터, 나머지 25,067,100원(= 567,100원 + 24,5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30.부터, ② 원고 B에게 150,739,037원(= 재산상 손해 412,320원 + 위자료 10,000,000원 +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140,326,717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4.부터, 각 위 피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소장의 기왕치료비 10,463,441원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왕치료비 11,881,191원으로 추가된 금액임. - 23 -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C, D, E,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 C, D, E, F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김선아 판사 천지성 - 24 - [기초사항] <노동능력상실률> 0%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기) 구분 기왕증(%) 중복장해(%) 성 명 유형 부상후사망 성별(남1,여2) 남 15세 5개월 21일 생년월일 2003-2-20 65.09 사고 발생일 2018-8-10 2083-8-26 가동연한(세) 65 2068-2-19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8-10 2023-8-19 0 22 0 0% 60 53.4545 0 0 60 0 0 2 2023-8-20 2068-2-19 148,510 22 3,267,220 66.67% 594 298.5868 60 53.4545 534 240 522,755,199 일실수입 합계액(원) 522,755,199 [기타손해] (1) 기왕 개호비 1,647,285원 (2) 향후 개호비 0원 (3) 기왕 치료비 3,398,850원 (4) 향후 치료비 0원 (5) 보조구 0원 (6) 일실퇴직금 0원 (7) 장례비 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527,801,334원 [과실상계] 6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 211,120,533원 과실상계후 장례비 0원 [공제] 지급치료비 0 0원 손해배상 선급 0원 기타공제 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211,120,533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손해 + 위자료 상속지분 0 망 이정우 50,000,000 261,120,533 0 1 원고 이준엽 0 0 4/5 2 원고 이정현 0 0 1/5 손해배상액 계산표 2020나2039854 이정우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진료과 개별수치(%) 중 원고 과실분 재산상 손해 상속금액 개별공제금액 최종합계 211,120,533 0 0 0원 0 208,896,426 0 208,896,426원 0 52,224,106 0 52,224,106원 - 25 - [기초사항] <노동능력상실률> 0%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기) 구분 기왕증(%) 중복장해(%) 성 명 유형 부상후사망 성별(남1,여2) 여 42세 4개월 24일 생년월일 1976-3-17 44.6 사고 발생일 2018-8-10 2063-3-06 가동연한(세) 65 2041-3-16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8-10 2018-9-09 118,130 22 2,598,860 100% 1 0.9958 0 0 1 0.9958 2,587,944 2 2018-9-10 2018-12-16 125,427 22 2,759,394 100% 4 3.9588 1 0.9958 3 2.963 8,176,084 3 2018-12-17 2019-4-30 125,427 22 2,759,394 66.67% 8 7.8534 4 3.9588 4 3.8946 7,164,490 4 2019-5-01 2019-8-31 130,264 22 2,865,808 66.67% 12 11.6858 8 7.8534 4 3.8324 7,321,948 5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66.67% 20 19.1718 12 11.6858 8 7.486 15,183,504 6 2020-5-01 2020-8-31 138,989 22 3,057,758 66.67% 24 22.829 20 19.1718 4 3.6572 7,455,221 7 2020-9-01 2021-4-30 141,096 22 3,104,112 66.67% 32 29.9804 24 22.829 8 7.1514 14,799,164 8 2021-5-01 2021-8-31 144,481 22 3,178,582 66.67% 36 33.4777 32 29.9804 4 3.4973 7,410,969 9 2021-9-01 2041-3-16 148,510 22 3,267,220 66.67% 271 181.1104 36 33.4777 235 147.6327 321,565,673 일실수입 합계액(원) 391,664,997 [기타손해] (1) 기왕 개호비 14,166,651원 (2) 향후 개호비 0원 (3) 기왕 치료비 19,809,674원 (4) 향후 치료비 0원 (5) 보조구 0원 (6) 일실퇴직금 0원 (7) 장례비 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425,641,322원 [과실상계] 6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 170,256,528원 과실상계후 장례비 0원 [공제] 지급치료비 0 0원 손해배상 선급 0원 기타공제 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170,256,528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손해 + 위자료 상속지분 0 망 최혜선 50,000,000 220,256,528 0 1 원고 이준엽 0 0 3/5 2 원고 이정현 0 0 2/5 0 132,153,916 0 132,153,916원 0 88,102,611 0 88,102,611원 재산상 손해 상속금액 개별공제금액 최종합계 170,256,528 0 0 0원 가동 종료일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진료과 개별수치(%) 중 원고 과실분 손해배상액 계산표 2020나2039854 최혜선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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