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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특허법원 [대전]
      2. 판결
      3. 2022. 04. 28. 선고
      1. [특허]리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한 특허권 간접침해 및 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정하고, 원고 명의의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나 그에 의한 리스계약 체결의 상대방에게 제3자의 채권침해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은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57)
      1. - 1 -
        특 허 법 원


        판 결
        사 건

        손해배상 지
        2021
        1657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송달장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
        담당변호사 김성덕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
        )
        담당변호사 진보승

        2.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3. G

        - 2 -
        4. H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2
        4
        담당변호사 강경식 강진영 박경진
        ,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21. 7. 8.
        2019
        538017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

        600,000,000
        2013. 8. 30.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5%
        ,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시적 일부청구
        (
        ).
        항소취지
        2.
        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1
        .
        201,000,000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
        2013. 8. 30.
        5%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
        이 유
        기초사실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설계 및 각종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1)
        ,
        법인이고 아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
        .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 은 시설
        2)
        C(
        :
        I,

        C’
        )
        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건설업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
        3)
        E(

        E’
        )
        ,
        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은 피고 의 종업원이자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사람
        .
        G
        E
        이고 피고 은 피고 의 사내이사이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H
        E
        .
        나 이 사건 특허발명
        .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1)
        /
        /
        : 2012. 4. 2./ 2012. 6. 27./
        10-1162346
        명칭
        엘형 박스구조물과 대차를 이용한 런칭박스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교량
        2)
        :
        시공방법
        3) 특허권자 원고
        :
        4) 청구범위 청구항 제 항만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생략한다
        (
        1
        )

        청구항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어 하부가 연결박스
        에 의하여 연결되
        1
        (130)


        어 일체화된 형 박스구조물
        및 상기 연결박스
        상부의 형
        L
        (100a, 100b);
        (130)
        L
        박스구조물
        하부 사이에 설치되어 종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
        (100a, 100b)
        치된 대차
        를 포함하는 런칭박스구조물
        을 포함하여
        (200);
        (100)
        ,
        상기 대차 상면에 거더
        가 안착되어 상기 거더
        의 위치가 형 박스구조물

        (2)
        (2)
        L
        - 4 -
        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대차에 실려진 거더의 종방향
        (100a, 100b)
        ,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형 박스구조물과 대차를 이용한
        런칭박스구조물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 이라고 한다
        (

        1

        ).
        5) 주요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다 이 사건 빔런쳐 및 관련 계약 등
        .

        원고와
        주식회사 사이의 역 고가교 관련 하도급공사
        1)
        J
        K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로부터 역 고가교 개체 및

        2012. 11. 12. J
        (
        ‘J’
        )
        K
        확장공사 중 교량상부공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


        라고 한다
        ).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적용한 별지 와 같
        1
        2
        은 교량 가설용 건설기자재
        (Beam Launcher, 이하 이 사건 빔런쳐 라 한다 를 제작하


        )
        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빔런쳐의 장비제작 대금으로
        J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갑 제 호증의
        (
        7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
        2)
        E
        원고와 피고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빔런쳐 납품계약 이하

        E
        2013. 4. 22.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


        )
        (
        12
        ).
        장비납품계약서
        1. 발주자
        : J
        원도급 공사명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2.
        : K
        하도급 공사명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중 거더교 가설장비 납품

        : K
        공급장소
        역사 현장일원
        3.
        : L K
        납품기간
        년 월

        년 월

        4.
        : 2013
        4
        22
        ~ 2013
        9
        20
        계약금액 가 장비납품대금
        계약금액
        미화
        달러
        5.
        .
        -
        :
        1,024,640
        6. 대금의 지급
        - 5 -

        피고 와
        사이의 이 사건 빔런쳐 공급계약
        3)
        E
        M
        피고 와 중국법인
        이하
        라 한다 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E
        M(
        'M'
        )
        이 사건 빔런쳐를 미화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2013. 4. 18.
        1,024,640

        에게 전체 대금의
        인 미화
        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 는
        , 2013. 5. 16. M
        30%
        296,678
        .
        E
        와 위 빔런쳐 공급계약의 대금지급 조건에 관하여 신용장 발행으로 잔금
        2013. 7. 3. M
        장비제작 계약금
        부가세 별도

        : 30% (
        )
        기성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 및 준공금 수령후 익월말 공정율에 따라 현금지급

        :
        (부가세별도
        )
        일반조건
        제 조 품질보증 및 검사
        7
        (
        )
        피고 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 장비를 제작 납품한 후 원고가 제시한 사항에 하자가
        E
        /
        없는 성능과 효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KOSHA 시험 인증 및 통관포함
        )

        14조 소유권 이전
        (
        )
        원고에 의한 검사결과 승인을 받은 후 계약 대상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된다 단 장
        .
        ,
        비 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특수조건
        1. 선급금 및 기성은 공동명의 통장 개설후 의 지급조건에 따라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J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피고 는 원고의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시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E
        .
        자재운반은 원고의 지정장소 도착도까지이며 기타 모든 통관
        비용은
        5.
        ,
        , Packing, Shipment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피고 의 장비 제작 공장은 중국 업체인
        로 하며 후일
        와의 보증서를 본 계약서에
        7.
        E
        M
        M
        별첨한다.
        - 6 -
        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의
        (
        9
        갑 제
        호증
        2,
        10, 11
        ).

        피고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
        4)
        E
        C
        피고 는
        위 보충협약에 따라
        에게 미화
        달러를 송금하고

        E
        2013. 8. 22.
        M
        88,305
        갑 제
        호증
        이어
        에 지급할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잔금을 마련하고자 외화신용
        (
        10
        ),
        M
        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리스물건인
        2013. 8. 30.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권을 피고 에 귀속시키고
        피고 이 다시 이를 피고 에 리스
        C
        ,
        C
        E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
        (


        다 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
        )
        (
        15
        ).
        1) 해당 보충협약서 상에는
        로 기재되어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3. 5. 6.
        .
        피고 와
        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E
        M
        .
        1. 30%의 선급금은
        2013. 5. 16.1) 이미
        에게 지급되었다

        M
        .
        잔여대금 미화
        달러는 아래와 같은 일정과 방법으로 피고 에 의해
        에게 지불
        2.
        717,248
        E
        M
        될 것이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자
        피지급자
        지급액 달러
        (
        )
        KOSHA지급
        총액 달러
        (
        )
        비율
        선급금
        2013. 5. 16.
        피고 E
        M
        296,678
        10,714달러
        307,392
        30%
        중도금
        2013. 8. 10.
        피고 E
        M
        102,464
        102,464
        10%
        잔금 신용
        (
        장지급)
        2013. 8. 30.
        피고 주식회사
        C
        M
        614,784
        614,784
        60%
        합계
        1,013,926
        10,714
        1,024,640
        리스계약서
        제 조 리스기간
        6
        피고 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
        로부터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할 기간은 피고 가 제

        E
        C
        E
        5

        조에 따라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 또는 그로부터 개월 이내 피고
        이 지정한 날로부터
        3
        C
        개시하여 명세표에 규정한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7 -

        라 이 사건 빔런쳐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설치 및 사용
        .

        조 물건의 소유권
        10
        피고 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E
        ,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 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E
        .
        피고
        이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피고 가 부담할 경우에도 물건의

        C
        E

        소유권은 전적으로 피고 에게 있다
        C
        .

        조 계약의 해지
        20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에게 발생한 경우 피고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E
        C
        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E
        는 피고 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
        .
        본 계약 또는 피고
        과 체결한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

        C

        약상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일반리스계약 명세표
        일반리스물건명세
        리스물건 및 수량
        이 사건 빔런쳐
        1 set
        취득원가 한도금액
        (
        )
        억원
        8
        물건가격
        달러
        1,024,640
        제조자 공급자
        /
        M
        설치장소
        전국일원 실행시점 설치장소
        역 고가교 개체 및 확
        (
        : K
        장공사 현장)
        일반리스 기간
        개월
        36
        예상리스료

        20,482,020
        리스만료시 처리
        유상양도 리스금액의
        보증금과 상계
        (
        20%,
        )
        특약사항
        * 상기 설치 현장에서의 공사 완료 현장 변경 등으로 리스물건의 철거시에
        ,
        는 반드시 피고 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기로 함
        C
        .
        본 리스물건 수입물건으로 피고 은 도입금액의
        에 해당 금액에 대하
        *
        C
        60%

        개설 예정이며 대금 지급은 계약금
        차 중도금
        금액을 피
        L/C
        ,
        30%, 1
        10%
        고 가 제조사에 선입금 확인 후 자금
        에 대해
        개설함
        E
        60%
        L/C
        .
        피고 는 본 리스물건 설치현장 계약처 피고
        의 리스계약 내용 확인에
        *
        E
        (
        C)
        대한 별도 확인서를
        개설 전 피고
        에게 제출하기로 함 리스물건 소유
        L/C
        C
        .(
        권 내용포함)
        - 8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외화신용장이 발행된 다음 이 사건 빔런쳐는
        로부
        1)
        M
        터 구성부품이 부품별로 해체된 반제품(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중간제품으로서 아직 완제품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물건
        , 이하 반제품 이라고만 한


        다 의
        )
        상태로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되고
        외화신용장의 내용에 따른 대금
        ,
        달러가
        에 지급되었다
        614,784
        M
        .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은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2)
        2013. 10. 5.
        에 반입되었다 피고 는
        부터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의 구성부품을 조립
        .
        E
        2013. 11. 13.
        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 은
        C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
        2013. 11. 28.
        건 빔런쳐에 대한 검수를 마쳤다 피고 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
        E
        2014. 1. 16.
        이 사건 빔런쳐의 조립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무렵 이 사건 빔런쳐를 이
        2014. 1. 17.
        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최초 가설행위를 하는 등 그 즈음부터 이 사건
        빔런쳐를 점유 사용하였다
        ,
        .
        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친
        무렵 이 사건 빔런쳐를 이천시 율면
        2015. 6.
        월포리
        에서 보관하던 중
        아래 마 항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자 이 사건 빔런쳐
        337-3
        ,
        .
        를 이천시 율면 고당리
        283-9에 있는 이천 주기장에 보관하였다
        .
        마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 갑 제 호증
        .
        (
        8
        )
        피고 는
        경 무렵부터 피고 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다
        피고
        1)
        E
        2016. 1.
        C
        .

        피고 에 연체된 리스이용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리스
        C
        2016. 3. 24.
        E
        ,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예고통보를 하였다.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에 피고 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
        2)
        C
        2016. 11. 1. N
        O
        E
        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빔런쳐
        - 9 -
        의 인도를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와의 이 사
        .
        E
        건 납품계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피고 의 소유권을 다투는 한편 이 사건 빔런쳐를 선
        C
        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지방법원 지원
        가합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피고
        3) N
        O
        (2016
        206754)
        2017. 9. 26.
        C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원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 의 인도청구를
        C
        인용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같은 취지로 원고
        ,
        (2017
        2061943)
        2018. 2. 22.
        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원고가 선의
        (2018
        224064)
        2019. 8. 29.
        이고 과실 없이 이 사건 빔런쳐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피고
        ,
        .
        (2019
        20389537)
        2020. 1. 17. ‘
        C
        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빔런쳐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빔런쳐의 점
        ,
        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빔런쳐를 선의취득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 의 인도청구를

        C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20. 2. 12.
        .
        바 피고
        의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위조행위 등
        .
        G, H
        1)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의 담당직원 는 이 사건 빔런쳐
        C
        P

        의 소유권이 피고 에 있음을 확인한다 는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
        C

        .

        은 공모하여
        년 월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G, H
        2013
        8
        작성하고 또한 임의로 제작한 원고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확인서 갑 제
        호증 를 위조하여 피고 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과 은 공모하여
        (
        16
        )
        C
        .
        G
        H
        2013. 8.경 원고와의 이 사건 납품계약 과정에서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2013.
        4. 22.자 장비납품계약서 사본의 납품기간 하단에 운영기간

        2013. 4. 22. - 2015. 4.
        - 10 -
        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자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 인영 부분을 임의로
        20.”
        , 2013. 4. 22.
        제작한 원고 명의의 사용인감 인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비납품계약서 갑 제

        (
        17
        증 와 사용인감계 갑 제
        호증 를 각 변조하여 이를 피고 에게 제출하였다
        )
        (
        18
        )
        C
        .
        2) 피고 은 위 마 항 관련 민사사건 제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
        G
        .
        1

        운영기간이 있는 장비납품 계약서는 증인이 모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 “
        (
        )

        “ 2015
        에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것은 장비납품계약서인데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
        .”
        , “

        라는 질문에 피고
        측이 작성한 것 같다 피고 에서 대출받을 때 납품 기간만 있으

        E
        .
        C
        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운영 기간을 밑에 삽입하고 원고 측에 통보하고 제출했다고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운영기간은 피고 와 합의하여 기재한 것인가

        , “
        E

        라는 질문에 그 당시 대출받는 것을 협의했고
        원고 측이 대출받으라고 지시했고


        ,
        ,
        류 업무는 피고
        측이 했고
        계약서 상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피고 에서 연락이
        C
        ,
        C
        와서 원고 측에 통보하고 만들어 제출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
        .”
        ,
        의 진술이었다.
        피고
        은 위와 같은 확인서의 위조 및 행사
        장비납품계약서와 사용인감계
        3)
        G, H
        ,
        의 변조 및 행사
        그리고 피고
        의 위 증언과 관련된 위증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
        G
        ,
        지방법원
        고단

        고단
        호 병합 로 유죄판결 피고 에 대
        2018. 9. 7. N
        2018
        750
        , 2018
        3081
        (
        )
        (
        G
        하여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및 사회봉사
        시간
        피고 에 대하여 벌금
        만 원
        8
        2
        80
        ,
        H
        500
        )
        을 각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
        1
        27, 37, 52
        57, 81, 85
        (
        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
        내지
        호증
        을나 제 호증의 각
        .
        ),
        1
        13
        ,
        4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1 -
        피고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2.
        E, G, H
        가 피고
        은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명한 합의서 을나 제

        .
        E, G, H
        ,
        2015. 8. 25.
        (
        4호증 의 합의사항 제 항 양사의 합의서 작성 및 날인으로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공
        )
        4

        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분쟁 채무건 외에도
        현재 미확인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
        채무에 대해서도 양사간에 요구하지 않도록 합의한다 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

        무에 대해서도 양사간에 요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고
        피고
        에게도 위 합의의 효
        ,
        G, H
        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
        ,
        보호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3. 11. 28.


        판결 참조
        부제소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
        2011
        80449
        ).
        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
        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
        ·
        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
        ,
        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
        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
        (
        2019. 8. 14.

        판결 등 참조
        2017
        217151
        ).
        - 12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합의서 을나 제 호증 는 비록 신고된 분쟁 채무

        .
        ,
        (
        4
        )

        건 외에도 현재 미확인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양사간에 요구하
        ,
        지 않도록 합의한다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

        E
        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되던 신고건 사건번호
        서건
        에 대한 원
        (
        : 2014
        2632)
        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사항이고
        원고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인

        E
        ,
        2015. 8. 25.
        이 사건 리스계약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피고 의 이 사건 빔런쳐 인도청구 등 관련
        C
        분쟁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 대상은 원
        ,
        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를 그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E
        ,
        해석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권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
        ,
        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상으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
        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빔런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그대로 실시된 물건으로
        피고 과 피고
        1
        ,
        C
        는 이 사건 빔런쳐를 조립하는 데만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을 리
        E
        스물건으로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는
        피고 에게
        ,
        E
        2013. 11. 28.
        C
        조립이 완료된 이 사건 빔런쳐를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을 하고 피고 은 같은 날 피
        ,
        C
        고 에게 이 사건 빔런쳐를 대여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함으로써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E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였다
        1
        .
        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피고 의 실질적인 사주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
        G, H
        E
        - 13 -
        양도와 대여 등 위 특허권 침해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피고
        ,
        들에게 일부청구로서 공동하여
        200,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가 원고의 특허권 실시행위에 해당
        1)
        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빔런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

        )
        ,
        1
        소를 구비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고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은 이
        ,
        사건 빔런쳐의 조립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 사실
        피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빔
        ,
        ,
        C
        E
        런쳐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빔런쳐가 중국
        ,
        회사로부터 반제품의 상태로 수입되고 피고 와 피고 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E
        C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을 간이인도 및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 및 대여한 사실이 인
        정된다
        이러한 피고들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는 업으로서 이
        .
        사건 제 항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을 양도 대여하여 실시하
        1
        ·
        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실시권

        )
        1
        을 원고로부터 허락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허락된 실시권
        의 범위는 이 사건 빔런쳐를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범위 내에
        서 허락된 것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본질이 담보권설정행위로서 이 사건 빔런쳐

        )
        의 반제품을 양도 대여한 행위는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
        - 14 -

        그러나 특허법 제
        조 제 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
        127
        1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 사건 리스계약

        ,
        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가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
        E
        을 피고 에게 양도하고 이를 다시 피고 로부터 대여받는 것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C
        ,
        C
        ,
        행위가 본질적으로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리스라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장
        ·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C
        .

        원고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을 통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제 자에게 이 사

        )
        3
        건 빔런처를 양도하여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박탈되었고 이와 동시에 원
        ,
        고가 제 자에게 이 사건 빔런처를 대여하여 그로부터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가능
        3
        성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
        ,
        는 피고들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 이 사건 빔런쳐는 반제품의 상태로 수입되어 바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
        사 현장에서 반입된 후 조립을 마치고 원고에게 인도되었을 뿐 아니라 조립이 완료된
        즈음 원고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선의취득을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까지 취득하였
        으며 원고는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권과 소유권을 계속 가지면서 이를
        ,
        - 15 -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여 필요한 공사를 마쳤다 즉 이 사건 빔런쳐가
        .
        ,
        국내에 수입되어 바로 원고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 원고 측에서 계속하여 사용 수익
        ·
        하였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의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리
        (2)
        스로서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된 리스료 는 단지 이 사건 납품계약의
        C


        대금지급을 위해 피고 이 피고 에게 제공한 취득자금의 금융상의 대여료 상당액에
        C
        E
        불과하고
        원고의 교량시공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이익향유의
        ,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빔런쳐는 원고가 이를 선의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16.
        경 이전에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에
        J
        반입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
        이를 제 자에게
        3
        양도하여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 자에게 대
        3
        여하여 그로부터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4.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 의 임직원인 피고
        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 변조하고 피
        1)
        E
        G, H
        ·
        ,
        고 는 위와 같이 위 변조된 문서들을 사용하여
        피고 과 사이에서 이
        E
        ·
        2013. 8. 30.
        C
        - 16 -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은 피고 가 제출한 문서가 피고
        에 의해
        ,
        C
        E
        G, H
        위 변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

        . 이는 제 자인 원고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소유권이전채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
        3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 의 제 자 채권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2)
        C
        3
        ,
        C은 금융기관으로서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
        E
        출한 문서들에 위 변조를 알 수 있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
        ,
        인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협력하여 위와 같은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
        ,
        게 하였는바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
        조 제 항 을 부담한다
        ,
        (
        760
        3
        )
        .
        3) 피고 은 나머지 피고들과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C
        것을 기화로
        원고를 상대로 권원 없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빔
        , 2016. 6. 22.
        런쳐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
        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
        4)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일부청구로서
        원의
        ,
        200,100,000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 명의의 확인서 등의 위
        변조행위로 인한 피고
        의 불법행위 책임
        1)
        E, G, H

        피고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의 직원

        C
        E
        E
        - 17 -
        인 피고
        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장비납품계약서 및 사용인
        G, H
        ,
        감계를 변조한 다음 이를 피고 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
        ,
        와 같은 피고
        의 사문서 위 변조 및 행사 행위 이하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
        G, H
        (



        위 라고 한다 는 민법 제
        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750
        .
        또한 피고 는 직원인 피고
        이 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인 이 사건 리스계

        E
        G, H
        약 업무와 관련하여 한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에 대하여
        ·
        민법 제
        756조 제 항에
        1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

        2) 피고 의 제 자 채권침해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 여부
        C
        3

        관련 법리

        )
        제 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
        3

        , 그 제 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3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
        ,
        ,
        위의 태양
        ,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
        ·
        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
        ,
        ,
        ·
        ,
        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9. 21.

        판결 등 참조
        2006
        9446
        ).
        민법 제
        조 제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760
        3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
        ,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그런데 이 경
        - 18 -
        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
        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
        ,
        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
        2015. 6. 24.
        2014
        231224
        ).

        구체적 검토
        )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가 피고 에 제출한 위
        E
        C

        변조 문서 중 확인서 갑 제
        호증 에는 원고의 명칭이
        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장비
        (
        16
        )
        ‘Q’
        ,
        납품계약서 갑 제
        호증 에는 운영기간 부분에 변경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영이 없으며
        (
        17
        )
        ,
        사용인감계 갑 제
        호증 에는 하단 일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
        (
        18
        )
        ‘20013’
        ,
        C
        피고 로부터 위 변조된 확인서 등을 수령하고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E
        ,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이 이 사건 빔런쳐에 시설 대여 등을 나타내
        C
        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

        정을 종합하면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건
        C
        사문서 위
        변조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를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
        (1)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당시 피고 가 중국 회사로부터 제조
        수입하기로 한
        .
        E
        ,
        이 사건 빔런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고
        , 원고는 계약 당시 리스물건의 소
        - 19 -
        유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이 금융기관으로서 직접 본인확인을 하는 등 보다
        .
        C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 아닌 제 자 소유의 물적 담보를 취득할 때
        3
        부담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위 변조된 문서들에 날인된 인영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 피고 의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쉽게 위조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C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기성진행상황에 따라 지급


        되는 반면 중국 회사에 대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 피고 로서
        C
        는 이 사건 빔런쳐를 최종적으로 납품받고자 한 원고 역시 중국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을 위한 외화신용장개설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
        을만한 사정도 보인다.
        정상인영
        위조인영
        을가 제
        12호증
        갑 제
        12호증
        을가 제 호증
        1
        (3) 피고 이
        C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

        스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
        .
        C은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피고 에게 원고의 확인서 등
        E
        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즈음
        ,
        이 사건 사문
        서 위 변조행위를
        ·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외화신용장개설 및 대금지급
        - 20 -
        등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의 표지를 붙
        (4)
        36
        1
        이도록 하는 취지는 리스에 제공된 물건의 선의취득이나 중복리스
        강제집행 등을 방
        ,
        지함으로써 시설대여업자를 보호하고 시설대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피
        .
        고 이 리스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오히려 이 사건 빔런쳐를 선의취
        C
        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 피고 로서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C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 피고 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숨기고자 시설 대여 등을
        C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 의 이 사건 빔런쳐 인도청구가 부당제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C

        관련 법리

        )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
        ,
        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
        ,
        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
        ,
        ,
        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 정신적
        ·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
        ,
        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 21 -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
        ·
        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
        ,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
        1999. 4. 13.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98
        52513
        ,
        2002. 5. 31.
        2001
        64486
        ).


        구체적 검토

        )
        피고 이 이 사건 리스료 지급이 연체되자
        C
        피고 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
        E
        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빔런쳐
        의 인도를 구하는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이 사건 빔런
        ,
        쳐의 소유권은 피고 에 유보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권리
        C
        ,
        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또한 피고
        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C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
        로 원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피고 이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C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위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
        ,
        ,
        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위 피고의 행위가 재판제도의 취지
        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피고 이 패소하게 된 재판의 경과
        C
        를 고려하면
        피고 의 소 제기 행위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
        ,
        C
        .
        건 빔런쳐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 제기 전후로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어떠한 보전처분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빔런쳐를 소유 사용 수
        ·
        ·
        - 22 -
        익하는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나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이 사건 빔런쳐 인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C
        소유권행사가 방해되거나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4)
        E, G, H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묵인 또는 추인 주장
        )
        피고
        E, G, H은
        , 원고가
        2013. 9. 24. 피고 로부터 차입으로 외화신용장을 개
        E
        설하여 이 사건 빔런쳐를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
        여 충분히 알고 있는 등 이를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드는 사
        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소멸시효 항변
        )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

        ,

        된 사실을 늦어도
        경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년이 경과한

        2014. 3. 13.
        ,
        3
        2019. 6. 7.
        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년의 소멸시효
        3
        가 경과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
        제 항 소정의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
        '
        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
        ,
        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
        ,
        ,
        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고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
        2011. 3. 10.
        2010
        13282
        ),
        - 23 -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
        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
        2002. 6. 28.
        2000
        22249
        ).
        살피건대
        을나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1, 3
        ,
        G

        2013. 9. 23. 수신인이 피고 로 기재되어 있는 송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원고의 직
        C
        원인 에게 보낸 사실 피고 가
        원고에게 계약 기간 내 장비 반입을 위
        R
        ,
        E
        2013. 9. 24.

        하여 차입으로 외화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
        인 가
        피고 과의 대화를 통하여 피고 가 이 사건 빔런쳐를 담보로 대
        B
        2014. 3. 31.
        G
        E
        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
        E
        납품계약 내용 및 조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송장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가 위 송장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
        R
        여 원고에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위 피고
        ,
        들이 주장하는 공문 또는 대화내용만으로 피고 가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권을 이전
        E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
        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소멸시효
        ,
        .
        E, S, H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5)
        결국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E, G, H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불법행위로
        - 24 -
        인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의 손해배상의 범위
        .
        E, G, H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
        ·
        ,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행위 및 이 사건 빔
        런쳐에 대한 소유권 주장 행위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
        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
        ,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손해액 합계

        이 사건 빔런쳐 장기간 방치로 인한 가

        )
        1,271,000,000
        :
        치하락분 억 원 이상
        이 사건 빔런쳐를 대신하여 사용할 장비의 제작비용 지출액
        9
        +

        371,000,000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빔런쳐를 사용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주

        )
        624,000,000
        :
        하지 못한 건의 공사에 대한 영업이익 상실액

        6
        624,000,000

        판단
        2)
        피고
        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E, G, H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
        호증의 기
        .
        74
        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5. 이 사건 빔런처를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하였는바
        ,
        해당 물품의 낙찰가는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
        호증
        131,800,000
        (
        74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에 기초한 이 사
        건 리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피고 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 행위가 원
        C
        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우선
        ,
        피고 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C
        ,
        - 25 -
        빔런쳐에 대한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가치하락
        대체장비의 제작비용
        공사수주
        ,
        ,
        여부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손해 내역 또는 추정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산정
        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빔런쳐가
        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공유물분
        ,
        2021. 10.
        할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종결될 당시의 가치보다도 낮게 매각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빔
        런쳐를 미사용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위 피고들의 예
        견가능성 및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만한 사정
        또는 이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빔런쳐를 보유
        C
        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빔런쳐를 아무런 법률적 제약 없이 사용 수익할 수는 있었
        ·
        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
        82
        85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무렵 이미 이 사건 빔런쳐를 사용하는 공
        2015. 6.
        사를 마치고 엣지거더를 해체한 후 이 사건 빔런쳐를 적치하였던 장소에 계속하여 두
        고 있다가 그 이후인
        2017. 11. 무렵에 이르러 역 고가교 공사의 준공을 하였던 것으
        K
        로 보이는데 갑 제
        내지
        호증 참조
        이 사건 빔런쳐를 장기간 방치한 행위나 영업
        (
        82
        85
        ),
        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상실의 위
        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


        G, H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게 법적 지위의 불안정
        민사소송 다툼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소극적 손해가 발생된
        ,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
        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의 에 따라 법원이 변론
        ,
        202
        2
        - 26 -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
        인정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 경
        위, 원고와 위 피고들의 관계,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 행위태양 및 대상
        ·
        문서
        , 이 사건
        리스계약 경위
        이 사건 빔런쳐의 설치 장소
        실질적인 사용수익 주체
        ,
        ,
        및 사용기간
        리스이용료 미지급 경위 및 관련 민사분쟁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
        ,
        사건 빔런쳐의 구매가격
        사용기간 유지보수 비용 및 잔존가치 정도
        관련 민사사건의
        ,
        ,
        ,
        발생 경위 및 진행경과 관련 민사사건 당시 연체된 리스이용료 미지급액 정도 원고가
        ,
        ,
        이 사건 빔런쳐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경위 및 통상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 정도,
        관련 민사사건에 따른 원고의 법적 지위 및 권리행사의 불안정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G, H
        20,000,000
        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E, G, H
        20,000,000
        행위일2)인
        2013. 8. 31.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심 판결
        1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12%
        의무가 있다.
        결 론
        5.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 G, H
        2)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일인
        을 불법행위일로 본다

        ,
        2013. 8. 31.
        .
        - 27 -
        인용하고
        ,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C
        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1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28 -
        [별지
        1]
        주요 도면
        도면
        발명에 의한 대차가 설치된 런칭박스구조물의 정면도
        2a
        도면
        2b 발명에 의한 대차가 설치된 런칭박스구조물의 사시도
        - 29 -
        [별지
        2]
        이 사건 빔런쳐
        끝.
        주요성능
        (Main Spec)
        - 가역범위
        (Applicable span): 20- 53.3m
        - 인양능력
        (Lifting capacity): 160t
        - 인양높이
        (Lifting height): 20m
        - 인양속도
        (Lifting speed): 0~0.8m/min(full load)
        제작처/
        제조번호
        중국 회사(M)/
        13080008
        주요
        설계도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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