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리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한 특허권 간접침해 및 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정하고, 원고 명의의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나 그에 의한 리스계약 체결의 상대방에게 제3자의 채권침해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은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 2021 1657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송달장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 담당변호사 김성덕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 ) 담당변호사 진보승
2.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3. G
- 2 - 4. H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2 4 담당변호사 강경식 강진영 박경진 ,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21. 7. 8. 2019 538017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
600,000,000 2013. 8. 30.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5% ,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시적 일부청구 ( ). 항소취지 2. 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1 . 201,000,000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 2013. 8. 30. 5% ,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 이 유 기초사실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설계 및 각종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1) , 법인이고 아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 .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 은 시설 2) C( : I, ‘ C’ ) 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건설업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 3) E( ‘ E’ ) , 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은 피고 의 종업원이자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사람 . G E 이고 피고 은 피고 의 사내이사이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H E . 나 이 사건 특허발명 .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제 호 1) / / : 2012. 4. 2./ 2012. 6. 27./ 10-1162346 명칭 엘형 박스구조물과 대차를 이용한 런칭박스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교량 2) : 시공방법 3) 특허권자 원고 : 4) 청구범위 청구항 제 항만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생략한다 ( 1 )
청구항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어 하부가 연결박스 에 의하여 연결되 1 (130) 【 】 어 일체화된 형 박스구조물 및 상기 연결박스 상부의 형 L (100a, 100b); (130) L 박스구조물 하부 사이에 설치되어 종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 (100a, 100b) 치된 대차 를 포함하는 런칭박스구조물 을 포함하여 (200); (100) , 상기 대차 상면에 거더 가 안착되어 상기 거더 의 위치가 형 박스구조물
(2) (2) L - 4 - 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대차에 실려진 거더의 종방향 (100a, 100b) ,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형 박스구조물과 대차를 이용한 런칭박스구조물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 이라고 한다 ( ‘ 1 ’ ). 5) 주요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다 이 사건 빔런쳐 및 관련 계약 등 .
원고와 주식회사 사이의 역 고가교 관련 하도급공사 1) J K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로부터 역 고가교 개체 및
2012. 11. 12. J ( ‘J’ ) K 확장공사 중 교량상부공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 ‘ ’ 라고 한다 ).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적용한 별지 와 같 1 2 은 교량 가설용 건설기자재 (Beam Launcher, 이하 이 사건 빔런쳐 라 한다 를 제작하 ‘ ’ ) 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빔런쳐의 장비제작 대금으로 J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갑 제 호증의 ( 7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 2) E 원고와 피고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빔런쳐 납품계약 이하
E 2013. 4. 22.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 ‘ ’ ) ( 12 ). 장비납품계약서 1. 발주자 : J 원도급 공사명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2. : K 하도급 공사명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중 거더교 가설장비 납품
: K 공급장소 역사 현장일원 3. : L K 납품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 2013 4 22 ~ 2013 9 20 계약금액 가 장비납품대금 계약금액 미화 달러 5. . - : 1,024,640 6. 대금의 지급 - 5 -
피고 와 사이의 이 사건 빔런쳐 공급계약 3) E M 피고 와 중국법인 이하 라 한다 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E M( 'M' ) 이 사건 빔런쳐를 미화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2013. 4. 18. 1,024,640 고 에게 전체 대금의 인 미화 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 는 , 2013. 5. 16. M 30% 296,678 . E 와 위 빔런쳐 공급계약의 대금지급 조건에 관하여 신용장 발행으로 잔금 2013. 7. 3. M 장비제작 계약금 부가세 별도
: 30% ( ) 기성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 및 준공금 수령후 익월말 공정율에 따라 현금지급
: (부가세별도 ) 일반조건 제 조 품질보증 및 검사 7 ( ) 피고 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 장비를 제작 납품한 후 원고가 제시한 사항에 하자가 E / 없는 성능과 효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KOSHA 시험 인증 및 통관포함 ) 제 14조 소유권 이전 ( ) 원고에 의한 검사결과 승인을 받은 후 계약 대상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된다 단 장 . , 비 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특수조건 1. 선급금 및 기성은 공동명의 통장 개설후 의 지급조건에 따라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J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피고 는 원고의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시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E . 자재운반은 원고의 지정장소 도착도까지이며 기타 모든 통관 비용은 5. , , Packing, Shipment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피고 의 장비 제작 공장은 중국 업체인 로 하며 후일 와의 보증서를 본 계약서에 7. E M M 별첨한다. - 6 - 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의 ( 9 갑 제 호증 2, 10, 11 ).
피고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 4) E C 피고 는 위 보충협약에 따라 에게 미화 달러를 송금하고
E 2013. 8. 22. M 88,305 갑 제 호증 이어 에 지급할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잔금을 마련하고자 외화신용 ( 10 ), M 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리스물건인 2013. 8. 30.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권을 피고 에 귀속시키고 피고 이 다시 이를 피고 에 리스 C , C E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 ( ‘ ’ 다 을 체결하였다 갑 제 호증 ) ( 15 ). 1) 해당 보충협약서 상에는 로 기재되어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3. 5. 6. . 피고 와 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E M . 1. 30%의 선급금은 2013. 5. 16.1) 이미 에게 지급되었다
M . 잔여대금 미화 달러는 아래와 같은 일정과 방법으로 피고 에 의해 에게 지불 2. 717,248 E M 될 것이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자 피지급자 지급액 달러 ( ) KOSHA지급 총액 달러 ( ) 비율 선급금 2013. 5. 16. 피고 E M 296,678 10,714달러 307,392 30% 중도금 2013. 8. 10. 피고 E M 102,464 102,464 10% 잔금 신용 ( 장지급) 2013. 8. 30. 피고 주식회사 C M 614,784 614,784 60% 합계 1,013,926 10,714 1,024,640 리스계약서 제 조 리스기간 6 피고 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 로부터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할 기간은 피고 가 제
E C E 5 ① 조에 따라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 또는 그로부터 개월 이내 피고 이 지정한 날로부터 3 C 개시하여 명세표에 규정한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7 -
라 이 사건 빔런쳐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설치 및 사용 . 제 조 물건의 소유권 10 피고 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E , 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 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E . 피고 이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피고 가 부담할 경우에도 물건의
C E ② 소유권은 전적으로 피고 에게 있다 C . 제 조 계약의 해지 20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에게 발생한 경우 피고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E C 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E 는 피고 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 . 본 계약 또는 피고 과 체결한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
C ⑤ 약상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일반리스계약 명세표 일반리스물건명세 리스물건 및 수량 이 사건 빔런쳐 1 set 취득원가 한도금액 ( ) 억원 8 물건가격 달러 1,024,640 제조자 공급자 / M 설치장소 전국일원 실행시점 설치장소 역 고가교 개체 및 확 ( : K 장공사 현장) 일반리스 기간 개월 36 예상리스료 원 20,482,020 리스만료시 처리 유상양도 리스금액의 보증금과 상계 ( 20%, ) 특약사항 * 상기 설치 현장에서의 공사 완료 현장 변경 등으로 리스물건의 철거시에 , 는 반드시 피고 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기로 함 C . 본 리스물건 수입물건으로 피고 은 도입금액의 에 해당 금액에 대하 * C 60% 여 개설 예정이며 대금 지급은 계약금 차 중도금 금액을 피 L/C , 30%, 1 10% 고 가 제조사에 선입금 확인 후 자금 에 대해 개설함 E 60% L/C . 피고 는 본 리스물건 설치현장 계약처 피고 의 리스계약 내용 확인에 * E ( C) 대한 별도 확인서를 개설 전 피고 에게 제출하기로 함 리스물건 소유 L/C C .( 권 내용포함) - 8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외화신용장이 발행된 다음 이 사건 빔런쳐는 로부 1) M 터 구성부품이 부품별로 해체된 반제품(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중간제품으로서 아직 완제품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물건 , 이하 반제품 이라고만 한 ‘ ’ 다 의 ) 상태로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되고 외화신용장의 내용에 따른 대금 , 달러가 에 지급되었다 614,784 M .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은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2) 2013. 10. 5. 에 반입되었다 피고 는 부터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의 구성부품을 조립 . E 2013. 11. 13. 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 은 C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 2013. 11. 28. 건 빔런쳐에 대한 검수를 마쳤다 피고 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 E 2014. 1. 16. 이 사건 빔런쳐의 조립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무렵 이 사건 빔런쳐를 이 2014. 1. 17. 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최초 가설행위를 하는 등 그 즈음부터 이 사건 빔런쳐를 점유 사용하였다 , . 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친 무렵 이 사건 빔런쳐를 이천시 율면 2015. 6. 월포리 에서 보관하던 중 아래 마 항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자 이 사건 빔런쳐 337-3 , . 를 이천시 율면 고당리 283-9에 있는 이천 주기장에 보관하였다 . 마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 갑 제 호증 . ( 8 ) 피고 는 경 무렵부터 피고 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다 피고 1) E 2016. 1. C . 은 피고 에 연체된 리스이용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리스 C 2016. 3. 24. E ,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예고통보를 하였다.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에 피고 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 2) C 2016. 11. 1. N O E 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빔런쳐 - 9 - 의 인도를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와의 이 사 . E 건 납품계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피고 의 소유권을 다투는 한편 이 사건 빔런쳐를 선 C 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지방법원 지원 가합 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피고 3) N O (2016 206754) 2017. 9. 26. C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원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 의 인도청구를 C 인용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나 도 같은 취지로 원고 , (2017 2061943) 2018. 2. 22. 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다 은 원고가 선의 (2018 224064) 2019. 8. 29. 이고 과실 없이 이 사건 빔런쳐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나 은 피고 , . (2019 20389537) 2020. 1. 17. ‘ C 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빔런쳐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빔런쳐의 점 , 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빔런쳐를 선의취득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 의 인도청구를 ’ C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20. 2. 12. . 바 피고 의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위조행위 등 . G, H 1)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의 담당직원 는 이 사건 빔런쳐 C P ‘ 의 소유권이 피고 에 있음을 확인한다 는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 C ’ . 고 은 공모하여 년 월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G, H 2013 8 작성하고 또한 임의로 제작한 원고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확인서 갑 제 호증 를 위조하여 피고 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과 은 공모하여 ( 16 ) C . G H 2013. 8.경 원고와의 이 사건 납품계약 과정에서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2013. 4. 22.자 장비납품계약서 사본의 납품기간 하단에 운영기간 “ 2013. 4. 22. - 2015. 4. - 10 - 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자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 인영 부분을 임의로 20.” , 2013. 4. 22. 제작한 원고 명의의 사용인감 인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비납품계약서 갑 제 호 ( 17 증 와 사용인감계 갑 제 호증 를 각 변조하여 이를 피고 에게 제출하였다 ) ( 18 ) C . 2) 피고 은 위 마 항 관련 민사사건 제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 G . 1 음 운영기간이 있는 장비납품 계약서는 증인이 모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년 , “ ( ) ” “ 2015 에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것은 장비납품계약서인데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 .” , “ ” 라는 질문에 피고 측이 작성한 것 같다 피고 에서 대출받을 때 납품 기간만 있으 “ E . C 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운영 기간을 밑에 삽입하고 원고 측에 통보하고 제출했다고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운영기간은 피고 와 합의하여 기재한 것인가 ” , “ E ” 라는 질문에 그 당시 대출받는 것을 협의했고 원고 측이 대출받으라고 지시했고 서 “ , , 류 업무는 피고 측이 했고 계약서 상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피고 에서 연락이 C , C 와서 원고 측에 통보하고 만들어 제출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 .” , 의 진술이었다. 피고 은 위와 같은 확인서의 위조 및 행사 장비납품계약서와 사용인감계 3) G, H , 의 변조 및 행사 그리고 피고 의 위 증언과 관련된 위증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 G , 지방법원 고단 호 고단 호 병합 로 유죄판결 피고 에 대 2018. 9. 7. N 2018 750 , 2018 3081 ( ) ( G 하여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및 사회봉사 시간 피고 에 대하여 벌금 만 원 8 2 80 , H 500 ) 을 각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 1 27, 37, 52 57, 81, 85 ( 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 내지 호증 을나 제 호증의 각 . ), 1 13 , 4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1 - 피고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2. E, G, H 가 피고 은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명한 합의서 을나 제
. E, G, H , 2015. 8. 25. ( 4호증 의 합의사항 제 항 양사의 합의서 작성 및 날인으로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공 ) 4 “ 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분쟁 채무건 외에도 현재 미확인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 채무에 대해서도 양사간에 요구하지 않도록 합의한다 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 ” 무에 대해서도 양사간에 요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고 피고 에게도 위 합의의 효 , G, H 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 , 보호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 ( 2013. 11. 28. 고 다 판결 참조 부제소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 2011 80449 ). 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 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 · 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 , 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 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 ( 2019. 8. 14. 다 판결 등 참조 2017 217151 ). - 12 -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합의서 을나 제 호증 는 비록 신고된 분쟁 채무
. , ( 4 ) ‘ 건 외에도 현재 미확인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양사간에 요구하 , 지 않도록 합의한다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 ’ E 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되던 신고건 사건번호 서건 에 대한 원 ( : 2014 2632) 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사항이고 원고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인 경 E , 2015. 8. 25. 이 사건 리스계약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피고 의 이 사건 빔런쳐 인도청구 등 관련 C 분쟁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 대상은 원 , 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를 그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E , 해석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권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 , 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상으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 , 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빔런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그대로 실시된 물건으로 피고 과 피고 1 , C 는 이 사건 빔런쳐를 조립하는 데만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을 리 E 스물건으로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는 피고 에게 , E 2013. 11. 28. C 조립이 완료된 이 사건 빔런쳐를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을 하고 피고 은 같은 날 피 , C 고 에게 이 사건 빔런쳐를 대여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함으로써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E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였다 1 . 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피고 의 실질적인 사주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 G, H E - 13 - 양도와 대여 등 위 특허권 침해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피고 , 들에게 일부청구로서 공동하여 200,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가 원고의 특허권 실시행위에 해당 1) 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빔런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
) , 1 소를 구비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고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은 이 , 사건 빔런쳐의 조립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 사실 피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빔 , , C E 런쳐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빔런쳐가 중국 , 회사로부터 반제품의 상태로 수입되고 피고 와 피고 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E C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을 간이인도 및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 및 대여한 사실이 인 정된다 이러한 피고들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는 업으로서 이 . 사건 제 항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이 사건 빔런쳐 반제품을 양도 대여하여 실시하 1 · 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실시권
) 1 을 원고로부터 허락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허락된 실시권 의 범위는 이 사건 빔런쳐를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범위 내에 서 허락된 것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본질이 담보권설정행위로서 이 사건 빔런쳐
) 의 반제품을 양도 대여한 행위는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 - 14 - 다 그러나 특허법 제 조 제 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 127 1 “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 사건 리스계약 ” , 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가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 E 을 피고 에게 양도하고 이를 다시 피고 로부터 대여받는 것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C , C , 행위가 본질적으로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리스라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장 ·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C .
원고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2) 가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을 통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제 자에게 이 사
) 3 건 빔런처를 양도하여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박탈되었고 이와 동시에 원 , 고가 제 자에게 이 사건 빔런처를 대여하여 그로부터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가능 3 성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 , 는 피고들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 이 사건 빔런쳐는 반제품의 상태로 수입되어 바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 사 현장에서 반입된 후 조립을 마치고 원고에게 인도되었을 뿐 아니라 조립이 완료된 즈음 원고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선의취득을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까지 취득하였 으며 원고는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권과 소유권을 계속 가지면서 이를 , - 15 -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여 필요한 공사를 마쳤다 즉 이 사건 빔런쳐가 . , 국내에 수입되어 바로 원고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 원고 측에서 계속하여 사용 수익 · 하였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의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리 (2) 스로서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된 리스료 는 단지 이 사건 납품계약의 C ‘ ’ 대금지급을 위해 피고 이 피고 에게 제공한 취득자금의 금융상의 대여료 상당액에 C E 불과하고 원고의 교량시공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이익향유의 ,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빔런쳐는 원고가 이를 선의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16. 경 이전에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에 J 반입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 이를 제 자에게 3 양도하여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 자에게 대 3 여하여 그로부터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4.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 의 임직원인 피고 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 변조하고 피 1) E G, H · , 고 는 위와 같이 위 변조된 문서들을 사용하여 피고 과 사이에서 이 E · 2013. 8. 30. C - 16 -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은 피고 가 제출한 문서가 피고 에 의해 , C E G, H 위 변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 다 . 이는 제 자인 원고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소유권이전채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 3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 의 제 자 채권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2) C 3 , C은 금융기관으로서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 E 출한 문서들에 위 변조를 알 수 있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 , 인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 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협력하여 위와 같은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 , 게 하였는바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 조 제 항 을 부담한다 , ( 760 3 ) . 3) 피고 은 나머지 피고들과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C 것을 기화로 원고를 상대로 권원 없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빔 , 2016. 6. 22. 런쳐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 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 4)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일부청구로서 원의 , 200,100,000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 명의의 확인서 등의 위 변조행위로 인한 피고 의 불법행위 책임 1) E, G, H ․ 피고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의 직원
C E E - 17 - 인 피고 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장비납품계약서 및 사용인 G, H , 감계를 변조한 다음 이를 피고 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C , 와 같은 피고 의 사문서 위 변조 및 행사 행위 이하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 G, H ( ‘ ‧ ․ 위 라고 한다 는 민법 제 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 750 . 또한 피고 는 직원인 피고 이 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인 이 사건 리스계
E G, H 약 업무와 관련하여 한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에 대하여 · 민법 제 756조 제 항에 1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
2) 피고 의 제 자 채권침해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 여부 C 3 가 관련 법리
) 제 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 3 면 , 그 제 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3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 , , 위의 태양 ,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 · 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 , , · , 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9. 21. 다 판결 등 참조 2006 9446 ). 민법 제 조 제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760 3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 ,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그런데 이 경 - 18 - 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 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 , 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 2015. 6. 24. 2014 231224 ). 나 구체적 검토 )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가 피고 에 제출한 위 E C ‧ 변조 문서 중 확인서 갑 제 호증 에는 원고의 명칭이 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장비 ( 16 ) ‘Q’ , 납품계약서 갑 제 호증 에는 운영기간 부분에 변경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영이 없으며 ( 17 ) , 사용인감계 갑 제 호증 에는 하단 일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 ( 18 ) ‘20013’ , C 피고 로부터 위 변조된 확인서 등을 수령하고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E , ‧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이 이 사건 빔런쳐에 시설 대여 등을 나타내 C 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
정을 종합하면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건 C 사문서 위 변조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를 알았 ․ ․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 (1) 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당시 피고 가 중국 회사로부터 제조 수입하기로 한 . E , 이 사건 빔런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고 , 원고는 계약 당시 리스물건의 소 - 19 - 유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이 금융기관으로서 직접 본인확인을 하는 등 보다 . C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 아닌 제 자 소유의 물적 담보를 취득할 때 3 부담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위 변조된 문서들에 날인된 인영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정교하게 ‧ 위조되어 있어 피고 의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쉽게 위조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C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기성진행상황에 따라 지급 ‘ ’ 되는 반면 중국 회사에 대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 피고 로서 C 는 이 사건 빔런쳐를 최종적으로 납품받고자 한 원고 역시 중국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을 위한 외화신용장개설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 을만한 사정도 보인다. 정상인영 위조인영 을가 제 12호증 갑 제 12호증 을가 제 호증 1 (3) 피고 이 C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 리 스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 . C은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피고 에게 원고의 확인서 등 E 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즈음 , 이 사건 사문 서 위 변조행위를 ·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외화신용장개설 및 대금지급 - 20 - 등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의 표지를 붙 (4) 36 1 이도록 하는 취지는 리스에 제공된 물건의 선의취득이나 중복리스 강제집행 등을 방 , 지함으로써 시설대여업자를 보호하고 시설대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피 . 고 이 리스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오히려 이 사건 빔런쳐를 선의취 C 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 피고 로서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C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 피고 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숨기고자 시설 대여 등을 C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 의 이 사건 빔런쳐 인도청구가 부당제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C 가 관련 법리
)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 , 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 , 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 , , 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 정신적 ·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 , 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 21 -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 · 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 ,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 1999. 4. 13.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98 52513 , 2002. 5. 31. 2001 64486 ).
나 구체적 검토
) 피고 이 이 사건 리스료 지급이 연체되자 C 피고 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 E 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빔런쳐 의 인도를 구하는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이 사건 빔런 , 쳐의 소유권은 피고 에 유보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권리 C , 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또한 피고 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C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 로 원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피고 이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C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위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 , , 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위 피고의 행위가 재판제도의 취지 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피고 이 패소하게 된 재판의 경과 C 를 고려하면 피고 의 소 제기 행위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 , C . 건 빔런쳐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 제기 전후로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어떠한 보전처분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빔런쳐를 소유 사용 수 · · - 22 - 익하는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나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이 사건 빔런쳐 인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빔런쳐에 관한 C 소유권행사가 방해되거나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4) E, G, H 가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묵인 또는 추인 주장 ) 피고 E, G, H은 , 원고가 2013. 9. 24. 피고 로부터 차입으로 외화신용장을 개 E 설하여 이 사건 빔런쳐를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 여 충분히 알고 있는 등 이를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드는 사 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나 소멸시효 항변 )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
, ․ 된 사실을 늦어도 경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년이 경과한 에 2014. 3. 13. , 3 2019. 6. 7. 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년의 소멸시효 3 가 경과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조
766 제 항 소정의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 ' 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 , 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 , , 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고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 2011. 3. 10. 2010 13282 ), - 23 -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 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 2002. 6. 28. 2000 22249 ). 살피건대 을나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1, 3 , G 이 2013. 9. 23. 수신인이 피고 로 기재되어 있는 송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원고의 직 C 원인 에게 보낸 사실 피고 가 원고에게 계약 기간 내 장비 반입을 위 R , E 2013. 9. 24. ‘ 하여 차입으로 외화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 , 인 가 피고 과의 대화를 통하여 피고 가 이 사건 빔런쳐를 담보로 대 B 2014. 3. 31. G E 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 E 납품계약 내용 및 조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송장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가 위 송장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 R 여 원고에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위 피고 , 들이 주장하는 공문 또는 대화내용만으로 피고 가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권을 이전 E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 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소멸시효 , . E, S, H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5) 결국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E, G, H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불법행위로 - 24 - 인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의 손해배상의 범위 . E, G, H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 · ,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행위 및 이 사건 빔 런쳐에 대한 소유권 주장 행위가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 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 ,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가 적극적 손해액 합계 원 이 사건 빔런쳐 장기간 방치로 인한 가
) 1,271,000,000 : 치하락분 억 원 이상 이 사건 빔런쳐를 대신하여 사용할 장비의 제작비용 지출액 9 + 원 371,000,000 나 소극적 손해 원 이 사건 빔런쳐를 사용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주
) 624,000,000 : 하지 못한 건의 공사에 대한 영업이익 상실액 원 6 624,000,000
판단 2) 피고 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E, G, H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 호증의 기 . 74 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5. 이 사건 빔런처를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하였는바 , 해당 물품의 낙찰가는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 호증 131,800,000 ( 74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에 기초한 이 사 건 리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피고 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 행위가 원 C 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우선 , 피고 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C , - 25 - 빔런쳐에 대한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가치하락 대체장비의 제작비용 공사수주 , , 여부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손해 내역 또는 추정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산정 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빔런쳐가 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공유물분 , 2021. 10. 할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종결될 당시의 가치보다도 낮게 매각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빔 런쳐를 미사용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위 피고들의 예 견가능성 및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만한 사정 또는 이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빔런쳐를 보유 C 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빔런쳐를 아무런 법률적 제약 없이 사용 수익할 수는 있었 · 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 82 85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무렵 이미 이 사건 빔런쳐를 사용하는 공 2015. 6. 사를 마치고 엣지거더를 해체한 후 이 사건 빔런쳐를 적치하였던 장소에 계속하여 두 고 있다가 그 이후인 2017. 11. 무렵에 이르러 역 고가교 공사의 준공을 하였던 것으 K 로 보이는데 갑 제 내지 호증 참조 이 사건 빔런쳐를 장기간 방치한 행위나 영업 ( 82 85 ), 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상실의 위 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 의
G, H 이 사건 사문서 위 변 · 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게 법적 지위의 불안정 민사소송 다툼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소극적 손해가 발생된 ,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 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의 에 따라 법원이 변론 , 202 2 - 26 -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 인정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빔런쳐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 경 위, 원고와 위 피고들의 관계,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 행위태양 및 대상 · 문서 , 이 사건 리스계약 경위 이 사건 빔런쳐의 설치 장소 실질적인 사용수익 주체 , , 및 사용기간 리스이용료 미지급 경위 및 관련 민사분쟁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 , 사건 빔런쳐의 구매가격 사용기간 유지보수 비용 및 잔존가치 정도 관련 민사사건의 , , , 발생 경위 및 진행경과 관련 민사사건 당시 연체된 리스이용료 미지급액 정도 원고가 , , 이 사건 빔런쳐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경위 및 통상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 정도, 관련 민사사건에 따른 원고의 법적 지위 및 권리행사의 불안정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원 G, H 20,000,000 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E, G, H 20,000,000 행위일2)인 2013. 8. 31.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심 판결 1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12% 의무가 있다. 결 론 5.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 G, H 2)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문서 위 변조행위일인 을 불법행위일로 본다
, 2013. 8. 31. . - 27 - 인용하고 ,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C 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1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28 - [별지 1] 주요 도면 도면 발명에 의한 대차가 설치된 런칭박스구조물의 정면도 2a 도면 2b 발명에 의한 대차가 설치된 런칭박스구조물의 사시도 - 29 - [별지 2] 이 사건 빔런쳐 끝. 주요성능 (Main Spec) - 가역범위 (Applicable span): 20- 53.3m - 인양능력 (Lifting capacity): 160t - 인양높이 (Lifting height): 20m - 인양속도 (Lifting speed): 0~0.8m/min(full load) 제작처/ 제조번호 중국 회사(M)/ 13080008 주요 설계도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