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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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7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73년생, 남, 회사원
2. 나. B 주식회사
검 사
진세언(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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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책임자이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울주군에서 시공하는 ‘소화설비 공사’를 발주 받
았고, 피해자 D(남, 37세)은 B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0. 12.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소방배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
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로 하여금 작
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소방배
관 설치 작업을 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에 끼일 위험요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위험에 대비한 안
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은 채 탑승자로 하
여금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고소작업대 턴테이블이 안전난간에
끼이게 되면서 고소작업대가 작동 정지되었고, 이후 고소작업차 기사가 피해자에게 가
만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위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를 듣지 못한 피해자가 안
전대 연결을 풀고 안전난간으로 넘어가던 중 안전난간에 끼인 고소작업대가 다시 빠지
면서 그 반동으로 고소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울산 동구 방어
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1:48경 두개골바닥
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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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
시에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에서 ‘소화설비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의대로 안전대 고리를 해체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현장에 부합하는 적정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지휘
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의 끼임 발생사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고 아웃트리거가 들리는 비상상황을 스스로 벗어나려
고 안전난간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고소대 끼임사고가 전형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고소작업대의 지지를 위해 안전난간
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의 돌출부위가 난간에 걸리는 일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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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고 그 때 숙련된 고소작업차의 운전수의 조정이나 신호수, 작업지휘자 등의
협업으로 이를 해결하는 일이 간혹 있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중 끼임 사고 발
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가 다른 구
조물에 끼었을 경우 적절한 대처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고소작업자들 사이에서도 고소작업대가 다른 구조물에 끼었을 경우
작업자가 안전난간 등으로 피신한 후 공차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를 작동해야 하는 것
인지,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등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처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③ 고소작업차 기사 E는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안전난간에서 빼내려고 고소작
업대에 작업자들을 태운 채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켰고, 붐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안
전난간의 변형이 생길 정도의 압력이 주어져 고소작업차를 지지하던 아웃트리거가 들
리면서 전복방지를 위한 제어장치가 작동되어 작업자들이 타고 있던 고소작업대가 상
당히 기울어진 채 조정기능이 멈추었다. 당시 고소작업대의 작업자들은 E로부터 안전
난간으로의 대피 혹은 작업대에서의 대기 등 어떠한 의사도 전달받지 못하였다. ④ 이
에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고소작업차의 전복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을 스
스로 모면하려고 안전대를 풀고 안전난간으로 피신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끼임
사고의 적절한 대처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거나, 작업자에 대한 의사소통 내지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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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로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로 방지
할 수 있는 사고이다.
피고인들은 위험요소가 큰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고소작업차 기사 단
독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 등이 고소대에 머무는 동안 안전대 착용, 이동금지 등
비상상황 발생 및 대처요령에 대해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
다.
다만 이 사건 끼임 발생사고가 고소대 작업의 전형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어서 피고인
들로서도 그 위험성 및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
에 대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안전대 분리 및 안전난간으로의 이동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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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 확대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
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안전미비사항을 적극 시정조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