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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21고단3599 판결
      3. 2022. 04. 29. 선고
      1. [형사]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99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피 고 인
        A, 77년생, 남, B상사 대표
        검 사
        김범준(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B상사’ 운영자로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사
        용하여 문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9. 15.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
        - 2 -
        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
        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2. 5.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형 라이터 1개를 손에 쥐고 라이터 아랫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 아래 부위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2. 8.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지포라이터 1개를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라. 2021. 4. 1.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발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시 거
        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장부를 조작한 후 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쪼개버리기 전에, 이 씨발 놈아. 대가리 좀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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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 이 개새끼야. 너 이 씨발 놈아, 해결 못하고 오면 죽여버린다. 너는 이 개새끼야,
        스물네군데 오늘 다 안돌면 이 개새끼야, 너 뒤질줄 알아.알았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사무실에 안기어 들어오냐. 오늘 한거 다 들어 보겠다.
        제대로 안 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
        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2차례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정도
        및 횟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
        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
        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고통을
        - 4 -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경, 2007년경 폭력범죄
        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총애하
        였는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일지 및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횡령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막심한 영업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잘못을 빌미 삼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마음
        대로 발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
        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폭력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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