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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대구지방법원
      2. 2021가합20255 판결
      3. 2022. 05. 16. 선고
      1. [민사]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2556 판결)
      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255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개명 전: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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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고
        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혜민, 주덕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2022.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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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C, D, O은 대구 수성구 소재 각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E은 같은 동 소재 다세대주택 1개 호실의 소유자이며, 원고 F, G은 같은 동 소재 다세
        대주택 1개 호실의 1/2 지분씩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소
        재 Q아파트 101동 및 102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
        재와 같다.
        2) 피고는 토지 등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아파트 신축사업 경위
        1) 주식회사 R는 2018. 12. 1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일원에 지상
        30층, 지하 1층 규모의 집합건물 9개동(750세대)을 신축하는 내용의 아파트 신축공사
        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내용이 고시되었다.
        피고는 2019. 1. 21. 위 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R’에서 피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19. 4. 1.경 사업명 등을 변경하여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위 각 변경승인은 모두 같은 날 고시되었다.
        2) 피고는 2019. 9.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1. 3. 31.경 골조공사를 완료하
        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 원고 A, C, D, E, F, G, O 소유의 각 주택은 아래 도면상 ‘1’ 내지 ‘5’, ‘15’로
        표기된 부분에, 나머지 원고들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Q아파트 101동, 102동은 ‘6’ 내지
        ‘14’로 표기된 부분에 각 위치해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파란색 표시 부분과
        같다.
        (사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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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 또는 세대에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손해배
        상 액수는 ① 원고들이 소유한 각 건물 또는 세대의 가치하락액에 피고의 책임을 70%
        수준으로 제한하여 산정된 금액인 재산상 손해와, ② 일조권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정
        신적 손해(원고 F, G, I, J, L,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한함)에 대한 배상액의 합
        계액으로,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21. 3. 31.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
        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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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
        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
        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
        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
        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
        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
        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
        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일대는 원래 저층의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던 지역으
        로, 아래 <표>의 ‘신축 전’의 파란색 점선 표시 부분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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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북쪽
        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개별 세대의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②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세대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로 동짓날을 기
        준으로 한 해당 주택 또는 세대의 일조시간은 별지3 일조환경 분석결과표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다.1)
        ③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에는 거실, 안방
        등으로 구분된 공간 모두 또는 일부에서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
        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고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
        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신축 후에는 각 일조
        시간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
        치지 못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세대 주변
        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일조방해 손해는 오로지 이 사건 아
        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공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고,
        일조방해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초기부터 원고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별지3 기재 순번 11, 12 해당 세대의 소유자인 S, T는 2022. 2. 7.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사진 생략
        신축 전
        신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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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고, 기존에 살던
        그 지역 주민들인 원고들의 일조권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
        히 앞서 살펴 본 최소한의 일조시간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일
        인인 2019. 1. 21.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착공일인 2019. 9.경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인근 주택 또는 개별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F, G, I, O에 대하
        여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별지2 목록 연번 5, 6, 8, 14의 ‘소유권 취득시기’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O, F, G, I의 소유권 취득 시점이 피고 주택의 골조공사 완료일인 2021. 3.
        31. 이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책임 범
        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 D 소유 건물 2층 부분(별지3 일조환경 분석결과표 중 ‘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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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F’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D 소유의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 창별
        면적가중평균을 적용한 일조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과 연
        속 일조시간이 모두 23분에 불과하여 이미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
        간 이상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D 소유의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
        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해당 주택 또는 세대의 가치하락액
        (1)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일조방해로 인한 원
        고들 소유의 주택이나 개별 세대의 시가하락액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들과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의하여 발생한 일조방해
        로 인한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세대의 시가하락액은 별지4 시가하락산출표 중 ‘가
        치하락액’란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
        별지4 시가하락산출표 중 ‘가치하락액’ 연번 1 내지 10, 13 내지 15 기재 각 금액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① 원고 D의 경우, 위 가. 3)의 다)
        2) 피고는 원고 A 소유 주택의 1층 부분(별지3 일조환경 분석결과표 중 번호 1의 ‘1F’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
        였는데, 별지4 시가하락산출표 중 연번 1의 ‘1F’ 부분과 같이 이 부분 시가하락액은 ‘0’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
        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별지4 기재 연번 11, 12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인 S, T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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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해당 주택(연번 3)의 2층 부분을 제외한 3층 부분의 가
        치하락액에 한하여, ② 원고 F, G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대구 수성구 소재 다세대주택
        중 501호(연번 5)의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의 가치하락액 중 그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피고는 일조 침해로 인한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세대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수인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가치하락액 부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
        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하
        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이 승인되어 고시된 이후에 해당 주택 또는 세대의 소
        유권 내지 지분권을 취득한 원고 F, G, I, O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
        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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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
        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
        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들이 소유한 주택 또는 Q아파트에 인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위 지역은 아파트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사건 아
        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2018. 12. 10.경 최초 사업시행승인이 있었고, 같은 날 위
        내용이 고시되었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21. 3. 31.보다
        수년 전에 이미 지상 30층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실이 일
        반에 공개되었다.
        ④ 특히 원고 F, G, I, O의 경우 2019. 2. 19.에서 2020. 6. 26. 사이에 해당 주
        택 및 세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
        파트 신축공사는 2021. 3. 31. 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
        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성 전까지 일조이익을 향유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
        내지 2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위 원고들 소유의 주택 또는 세대와 인
        접한 남향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그 중 원고 O 소유의 주택(기초사실 1. 나.의 3)항
        도면상 연번 ‘15’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25m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원고들은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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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자료
        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
        권의 침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원고들의 경우,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
        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 C, D, E, H, K, M, O(별지2 목록 중 ‘거주
        여부’란에 ‘○’으로 표시된 원고들과 같다)은 해당 주택 또는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사정들과
        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시기 등을 참작하여, 원고 A, C, D, E, H, K, M에 대하여는 각
        1,500,000원, 원고 O에 대하여는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와 원고 A, C, D, E, H, K, M,
        O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별지5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피고 건물의 외부골조공사가 완공된 무렵인 2021.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
        - 12 -
        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성환
        판사
        나혜선
        판사
        김은혜
        - 13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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