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사안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기업과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이에 보험금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종업원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액인 2,900여 만 원의 반환(부당이득 성립 인정)을 명한 판결
- 1 - 사 건 가단 부당이득금반환 2009 9313 원 고 김 A (72년생 남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 고 박 B (52년생 남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 론 종 결 2010. 3. 31. 판 결 선 고 2010. 4. 14.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1. 29,305,030 2008. 12. 4. 2010. 4. 14. 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돈을 지급하라 5%, 20%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10% , . 4.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9,305,030 2008. 9. 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돈을 지급하라 5%, 20% . - 2 - 기초사실 1.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그 종업원이다 . ( ‘ ’ ) , . ◇ ◇ 피고는 의 종업원들이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신체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 ◇ 여 보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와 계약자를 피보험자를 원고 2004. 11. 25. ( ‘ ’ ) , ◆ ◆ ◇ 등 종업원 만기 상해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정하여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 , ‘ ․ ․ 인기업보장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 ’ )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 . ◇ 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 , 우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주는 것이다 . 다 원고는 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 에서 피고의 크레인 기사로 . 2006. 12. 7. 18:00 ▩ 서 작업을 마치고 크레인 보조붐을 접는 작업을 하던 중 보조붐이 이탈하여 원고의 , 우측하퇴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까지 치 , 2008. 5. 4. 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명의의 외환은행계 . 2008. 12. 3. ◆ 좌로 합계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42,305,420 , 말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후 민 2008. 12. 10. 1,300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 [ ] 2 5 , 1, 8, 9 , ◆ 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3 - 판단 2.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만 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는 이 사건 , 1,300 재해와 관련하여 이후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일전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정도에 불과 , 7 30% 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합의각서를 받은 점 원고가 보험금의 액수를 알았다면 , 그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각서는 이 , 사건 청구의 부제소합의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기업과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이에 보험금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종업원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 보험금은 ,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보험금 ◇ 원을 수령한 뒤 원고에게 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42,305,420 1,300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원 원 만 , 29,305,420 (42,305,420 - 1,300 원 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과 보 29,305,030 험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연 2008. 12. 4. 2010. 4. 14. - 4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20% .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2) 피고는 원고가 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며 이 , 2008. 12. 10. , 사건 보험수익자는 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 ◇ 한다. 원고에게 보험금 수령을 숨긴 채 합의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그 명의의 외환은 , 행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 , 어 기각한다. 판사 임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