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1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임금 2020 210 원고 선정당사자 ( ) 1. 황 ○○ 대구
2. 안 ○○ 대구
원고 선정당사자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 피 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 대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 별지 기재 체불금액과 이에 대하여 부터 1. 2020. 3. 7.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피고는 수익사업으로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들 이하 원고들 이
. , ( ‘ ’ 라 한다 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 . 나 피고와 피고 공장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하 피고 단체협약 이라
. 2012. 6. 27. ( ‘ ’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단체협약을 개정 전까지 승계하고 그 효력을 유 ) 2015. 2. 6. 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단체협약 제 조 및 제 조는 휴업수당과 상여금 지급에 . 52 53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조 휴업수당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휴업할 경우 평 52 : ( ) 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를 지급하 53 : ( ) 400% 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 전 종업원 단 입사월이 만 개월 이하인 자 . ( , 3 는 해당되지 않음) 1. 상여금 지급시기 1) 설날 100% 2) 여름휴가 100% - 3 - 다 피고는 주문 물량 감소를 이유로 여러 차례 휴업하였는데 년 내지 년
. , 2018 2020 사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근일수 및 휴업일수와 각 시기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3 , 2 주장 및 판단 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3) 추석 100% 4) 연말 100% - 4 -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 된 상여금인 년 추석상여금 년 여름휴가상여금 년 추석상여금 및 2018 , 2019 , 2019 2019 년 연말상여금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한다 ( ‘ ’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관행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인한다. 나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의 인정 여부 .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1)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피고 단체협약 제 조의 상여금 규정은 회사는 조합원 . 53 ‘ 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 고 할 뿐 ’ 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피고 단체협약 제 조의 휴업수당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 , , 52 할 때 이 규정을 두고 피고가 휴업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법령 내지 피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는지 2) 위 기초사실에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2, 5 7 , 18, 19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 , 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5 - 가 피고는 부터 휴업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년 여름
) 2015. 6. 1. 2015. 8. 7. 2015 휴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자 중 진 이 김 인에 대하여 년
) 2019. 2. 1. , , 3 2018 ○○ ○○ ○○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경 원고들 대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 2019. 12. 19.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년 추석상여금 년 여 2018 , 2019 름상여금 , 2019년 추석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다 . 라 피고는 경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
) 2019. 2. 데 그 중 미지급 임금으로 년 추석상여금 월 상여금 을 기재하였다 , 2018 (9 ) . 마 피고가 원고 황 에게 발급한 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
) 2018 ○○ 로 원 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로 원이 기재되어 6,977,400 , 2019 2,028,000 있는데 위 상여에는 휴업기간 중 상여가 포함되어 있다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의 사실들은 피고의 평균임금 계산상의 착오 법령 3) 2) , 의 무지 노동조합의 강박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퇴직자 인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 , , 3 한 것은 향후 환수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에게 계산상 . 의 착오나 법령의 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과거에 피고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들과 이에 기초한 위 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에 대 , 한 노동조합의 위법한 강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와 기존 퇴직자 인 3 사이의 환수조건부 합의 역시 위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이 사건에서 의 원용을 염두에 두고 사후적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 , . , - 6 - 즉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는 데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것이 이중지급이라는 전제에서 위 2) 항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피고 단체협약 제 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외 4) 52 에 원고들과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임에 다툼이 없는 해당 별지
기재 체불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인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로 계산한 2020. 3. 7.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욱도 판사 박지원 판사 김아영 - 7 - 선 정 자 명 단 황○○ 선정당사자 외 인 ( ) 33 별지 체불금액 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