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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지방법원
      2. 판결
      3. 2021. 04. 01. 선고
      1. [민사]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10]
      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임금
        2020
        210
        원고 선정당사자
        (
        )
        1. 황
        ○○
        대구

        2. 안
        ○○
        대구

        원고 선정당사자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
        피 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
        대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 별지 기재 체불금액과 이에 대하여
        부터
        1.
        2020. 3. 7.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피고는 수익사업으로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들 이하 원고들 이

        .
        ,
        (


        라 한다 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
        .

        피고와 피고 공장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하 피고 단체협약 이라

        .
        2012. 6. 27.
        (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단체협약을 개정 전까지 승계하고 그 효력을 유
        )
        2015. 2. 6.
        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단체협약 제
        조 및 제
        조는 휴업수당과 상여금 지급에
        .
        52
        53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휴업할 경우 평
        52
        : (
        )
        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
        .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를 지급하
        53
        : (
        )
        400%
        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
        전 종업원 단
        입사월이 만 개월 이하인 자
        . (
        ,
        3
        는 해당되지 않음)
        1. 상여금 지급시기
        1) 설날
        100%
        2) 여름휴가
        100%
        - 3 -

        피고는 주문 물량 감소를 이유로 여러 차례 휴업하였는데
        년 내지


        .
        , 2018
        2020
        사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근일수 및 휴업일수와 각 시기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3
        ,
        2
        주장 및 판단
        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3) 추석
        100%
        4) 연말
        100%
        - 4 -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
        된 상여금인
        년 추석상여금
        년 여름휴가상여금
        년 추석상여금 및
        2018
        , 2019
        , 2019
        2019
        년 연말상여금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한다
        (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관행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인한다.
        나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의 인정 여부
        .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1)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피고 단체협약 제
        조의 상여금 규정은 회사는 조합원
        .
        53

        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 고 할 뿐

        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피고 단체협약 제
        조의 휴업수당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
        ,
        ,
        52
        할 때 이 규정을 두고 피고가 휴업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법령 내지 피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는지
        2)
        위 기초사실에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2, 5
        7
        ,
        18, 19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
        ,
        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5 -

        피고는
        부터
        휴업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년 여름

        )
        2015. 6. 1.
        2015. 8. 7.
        2015
        휴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퇴직자 중 진


        인에 대하여


        )
        2019. 2. 1.
        ,
        ,
        3
        2018
        ○○
        ○○
        ○○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경 원고들 대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
        2019. 12. 19.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년 추석상여금
        년 여
        2018
        , 2019
        름상여금
        , 2019년 추석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다
        .

        피고는
        경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

        )
        2019. 2.
        데 그 중 미지급 임금으로
        년 추석상여금
        월 상여금 을 기재하였다
        ,
        2018
        (9
        )
        .

        피고가 원고 황
        에게 발급한
        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

        )
        2018
        ○○


        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로
        원이 기재되어
        6,977,400
        , 2019
        2,028,000
        있는데 위 상여에는 휴업기간 중 상여가 포함되어 있다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의 사실들은 피고의 평균임금 계산상의 착오
        법령
        3)
        2)
        ,
        의 무지
        노동조합의 강박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퇴직자 인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
        ,
        ,
        3
        한 것은 향후 환수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에게 계산상
        .
        의 착오나 법령의 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과거에 피고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들과 이에 기초한 위 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에 대
        ,
        한 노동조합의 위법한 강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와 기존 퇴직자 인
        3
        사이의 환수조건부 합의 역시 위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이 사건에서
        의 원용을 염두에 두고 사후적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
        ,
        .
        ,
        - 6 -
        즉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는
        데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것이 이중지급이라는 전제에서 위 2)
        항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피고 단체협약 제
        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외
        4)
        52
        에 원고들과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임에 다툼이 없는 해당 별지

        기재 체불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로 계산한
        2020. 3. 7.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욱도
        판사
        박지원
        판사
        김아영
        - 7 -
        선 정 자 명 단
        황○○ 선정당사자 외

        (
        )
        33
        별지 체불금액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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