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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 판결
      3. 선고
      1. [민사]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1. 서울중앙지방법원
        - 1 -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병합 임금
        2017. 8. 31.
        2011
        105381, 105398, 105404, 105411(
        )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
        :
        41

        I. 당사자
        원고들
        자동차 근로자
        명 사망한 근로자 포함 및 소송수
        계인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
        II.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피고는
        부터
        까지 이하

        2008. 8.
        2011. 10.
        (
        ‘이 사건 청구기간
        ’이라 한다
        )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
        ,
        로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일비
        중식대는 원고들 중 영업직 명

        ,
        (
        ,
        1
        만 청구 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
        )
        여금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
        ,
        ,


        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함
        ● 피고의 항변
        피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

        서울중앙지방법원
        - 2 -
        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다툼
        III. 판결 요지
        ●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 일비는 인정안됨
        (
        )
        -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
        로서 고정성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


        무가 있음
        - 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 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
        아니한 부분이 있고 인정 연장
        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

        제외되고 심야수당 심야근로수당은 추가 공제됨
        ),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금액 약 조
        억 원 원금
        억 원
        이자
        1
        926
        (
        6,588
        +
        억 원 중 약
        억 원 원금
        억 원
        지연이자
        억 원 만
        4,338
        )
        4,223
        (
        3,126
        +
        1,097
        )
        이 인정됨
        ●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신의칙 적용 요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
        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
        , ②
        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
        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③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 3 -
        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
        2013. 12. 18.
        2012
        89399
        판결)
        -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기본

        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 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
        -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
        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 단




        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년부터
        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2008
        2015

        왔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약 조에서
        ,
        .
        1
        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에서
        16
        ,
        169.14%
        63.70%
        로 낮아지는 등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하다.
        ② 다만,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하여 영
        (THAAD)
        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에 있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
        ,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
        서울중앙지방법원
        - 4 -
        자금의 적정규모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감소상황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년부터
        년까지
        2008
        2016

        매년 근로자들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
        여 왔고
        그 규모는

        억 원

        억 원

        억 원
        ,
        2008
        3,291
        , 2009
        3,794
        , 2010
        5,783
        ,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2011
        6,583
        , 2012
        7,467
        , 2013
        7,871
        , 2014
        7,703
        ,

        억 원

        억 원에 이르며
        2015
        6,578
        , 2016
        5,609
        ,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
        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용금액의 원금
        억 원은 한 해의
        ,
        3,126
        경영성과급지급액보다 적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선고기일인
        2017. 8. 31. 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

        는 청구금액의 원리금 합계는 조
        억 원 상당인데 반해 인용금액은

        1
        926
        4,223
        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
        ,

        차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상환의 가능성도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속한
        차그룹
        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
        , 5,400
        ,
        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
        피고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
        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
        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
        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

        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
        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



        을 것으로 보이고
        , 향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서울중앙지방법원
        - 5 -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
        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





        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
        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
        하여야
        한다.
        n 요 약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 ①
        고의
        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2008
        , ②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피고
        , ③
        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
        , ④
        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
        , ⑤
        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
        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
        , ⑥
        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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