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 1 -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병합 임금 2017. 8. 31. 2011 105381, 105398, 105404, 105411( )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 : 41 ■ I. 당사자 원고들 자동차 근로자 명 사망한 근로자 포함 및 소송수 계인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 II.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피고는 부터 까지 이하
2008. 8. 2011. 10. ( ‘이 사건 청구기간 ’이라 한다 )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 , 로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 ․ ․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일비 중식대는 원고들 중 영업직 명
, ( , 1 만 청구 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 ) 여금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 , , ․ ․ 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함 ● 피고의 항변 피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
서울중앙지방법원 - 2 - 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다툼 III. 판결 요지 ●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 일비는 인정안됨 ( ) -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 로서 고정성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 ․ ․ 무가 있음 - 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 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 아니한 부분이 있고 인정 연장 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 ․ 제외되고 심야수당 심야근로수당은 추가 공제됨 ),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 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금액 약 조 억 원 원금 억 원 이자 1 926 ( 6,588 + 억 원 중 약 억 원 원금 억 원 지연이자 억 원 만 4,338 ) 4,223 ( 3,126 + 1,097 ) 이 인정됨 ●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신의칙 적용 요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 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 , ② 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 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③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 3 - 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 2013. 12. 18. 2012 89399 판결) -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기본 ① 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 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②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 -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 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 단 ‘ ’ ‘ ’ 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년부터 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2008 2015 ① 왔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약 조에서 , . 1 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에서 16 , 169.14% 63.70% 로 낮아지는 등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하다. ② 다만,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하여 영 (THAAD) 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에 있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 ,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 서울중앙지방법원 - 4 - 자금의 적정규모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감소상황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년부터 년까지 2008 2016 ③ 매년 근로자들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 여 왔고 그 규모는 년 억 원 년 억 원 년 억 원 , 2008 3,291 , 2009 3,794 , 2010 5,783 , 년 억 원 년 억 원 년 억 원 년 억 원 2011 6,583 , 2012 7,467 , 2013 7,871 , 2014 7,703 , 년 억 원 년 억 원에 이르며 2015 6,578 , 2016 5,609 ,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 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용금액의 원금 억 원은 한 해의 , 3,126 경영성과급지급액보다 적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선고기일인 2017. 8. 31. 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 ④ 는 청구금액의 원리금 합계는 조 억 원 상당인데 반해 인용금액은 억 1 926 4,223 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 , ⑤ 차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상환의 가능성도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⑥ 피고가 속한 차그룹 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 , 5,400 , 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 피고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 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 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 움 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 ‘ ’ .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 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 ⑦ 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 ‘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 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 ’ ‘ ’ 을 것으로 보이고 , 향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서울중앙지방법원 - 5 -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 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 ‘ ’ ‘ ’ ⑧ 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 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 하여야 한다. n 요 약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피 , ① 고의 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2008 , ②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피고 , ③ 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 , ④ 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 , ⑤ 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 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 , ⑥ 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 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 ‘ ’ ⑦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 ‘ ’ ‘ ’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