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10783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희송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8. 3. 14.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30,752,720원의 지급 을 결정한 후 다시 2020. 9. 25. 피해 근로자에게 그 무렵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 2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최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는 2018. 3. 14.이 아니라 2020. 9. 25.이라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산 정에 관하여는 2020. 9. 25.경 평균임금인 68,72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 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 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 으로써 수급권자 및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 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 조). 2)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 - 3 - 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 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 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 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등 참조). 3)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 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 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 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 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에 관한 판례(대 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의 법리를 설시한 후 2020. 9. 25.경이 ‘최 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당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는 장 - 4 - 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재판정하여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보험급여원부(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상 피해 근로자의 완치 시점은 2018. 2. 9.이고, 피해 근로자는 2018. 3. 14.경 장해등급 8급 상당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받았으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6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급으로 변경되 었다. 2) 갑 제1호증인 보험급여원부에는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출력일시가 2019. 7. 3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5급 으로 변경된 시점은 늦어도 2019. 7.경으로 보인다. 위 보험급여원부의 장해보상급여란 에는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5급)의 적용일자는 2018. 3. 1.부터 999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5급 판정은 장해등급의 변 경 당시 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2020. 9.경을 기 준으로 한 판정이 아니라, 보험급여원부상 완치 시점인 2018. 2. 9.을 기준으로 한 판 정으로 보이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2020. 9.경 비로소 개시된 것은 피해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등급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 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 - 5 - 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인 2018. 3.경 평균임금을 적용하 여 산정하여야 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장 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2020. 9.경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산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 변경의 시기, 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시 적용할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