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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2다291009 판결
      3. 2023. 08. 18. 선고
      1.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8. 18.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 -
        1. 제1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 11. 1.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원고 1이 청구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
        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4 상고이유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
        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
        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
        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
        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
        - 3 -
        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
        법 제251조).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
        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
        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
        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
        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2014. 6.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 철탑상부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2014. 6. 30.경 원고 1이 근로복지공
        단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
        태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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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
        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는 앞서 본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은 원고들의 위
        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
        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제2, 3 상고이유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개호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동연
        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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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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