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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판결
      3. 선고
      1. [09.12.10.중요판결]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1.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 0 0 9 도 8 2 3 9 가 . 근 로 기 준 법 위 반 나 . 노 동 조 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위 반 피 고 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및 피 고 인 변 호 인 변 호 사 이 민 호 원 심 판 결 울 산 지 방 법 원 2 0 0 9 . 7 . 2 4 . 선 고 2 0 0 9 노 6 1 판 결 판 결 선 고 2 0 0 9 . 1 2 . 1 0 . 주 문 원 심 판 결 중 유 죄 부 분 을 파 기 하 고 , 이 부 분 사 건 을 울 산 지 방 법 원 합 의 부 에 환 송 한 다 . 검 사 의 상 고 를 기 각 한 다 . 이 유 상 고 이 유 를 판 단 한 다 . 1 . 피 고 인 의 상 고 이 유 에 대 하 여 노 동 조 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제 8 1 조 제 3 호 는 ‘ 사 용 자 가 노 동 조 합 의 대 표 자 또 는 노 동 조 합 으 로 부 터 위 임 을 받 은 자 와 의 단 체 협 약 체 결 기 타 의 단 체 교 섭 을 정 당 한 이 유 없 - 2 - 이 거 부 하 거 나 해 태 할 수 없 다 ’ 고 규 정 하 고 있 는 바 , 단 체 교 섭 에 대 한 사 용 자 의 거 부 나 해 태 에 정 당 한 이 유 가 있 는 지 여 부 는 노 동 조 합 측 의 교 섭 권 자 , 노 동 조 합 측 이 요 구 하 는 교 섭 시 간 , 교 섭 장 소 , 교 섭 사 항 및 그 의 교 섭 태 도 등 을 종 합 하 여 사 회 통 념 상 사 용 자 에 게 단 체 교 섭 의 무 의 이 행 을 기 대 하 는 것 이 어 렵 다 고 인 정 되 는 지 여 부 에 따 라 판 단 하 여 야 한 다 ( 대 법 원 2 0 0 6 . 2 . 2 4 . 선 고 2 0 0 5 도 8 6 0 6 판 결 참 조 ) . 원 심 판 결 이 유 에 의 하 면 원 심 은 , 제 1 심 이 적 법 하 게 채 택 한 증 거 들 에 의 하 여 그 판 시 와 같 은 사 실 을 인 정 한 다 음 , 울 산 지 역 건 설 플 랜 트 노 동 조 합 ( 이 하 ‘ 이 사 건 조 합 ’ 이 라 한 다 ) 은 그 조 합 원 인 공 소 외 인 이 근 무 중 인 주 식 회 사 이 진 엔 지 니 어 링 ( 이 하 ‘ 이 사 건 회 사 ’ 라 한 다 ) 의 사 업 주 인 피 고 인 에 대 하 여 단 체 교 섭 을 요 구 하 고 단 체 협 약 을 체 결 할 권 한 을 가 지 고 있 고 , 그 권 한 에 따 라 피 고 인 에 대 하 여 단 체 협 약 체 결 을 위 한 단 체 교 섭 을 요 구 하 였 다 고 할 것 이 므 로 , 피 고 인 이 정 당 한 이 유 없 이 이 에 응 하 지 아 니 한 이 상 이 는 노 동 조 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에 서 금 지 하 고 있 는 부 당 노 동 행 위 에 해 당 한 다 고 판 단 하 였 다 . 그 러 나 원 심 판 결 의 이 유 및 이 사 건 기 록 에 의 하 면 , 공 소 외 인 은 2 0 0 6 . 8 . 2 1 . 이 사 건 회 사 에 용 접 공 으 로 채 용 되 었 고 그 근 로 계 약 기 간 은 2 0 0 6 . 8 . 3 1 . 로 종 료 예 정 되 어 있 던 공 사 의 완 료 시 까 지 로 묵 시 적 으 로 정 해 진 사 실 , 이 사 건 회 사 와 공 소 외 인 은 구 두 로 1 일 근 로 시 간 을 9 시 간 으 로 하 고 일 급 1 2 만 원 을 지 급 하 기 로 약 정 하 였 는 데 , 공 소 외 인 은 처 음 에 는 1 일 9 시 간 씩 근 무 하 다 가 2 0 0 6 . 8 . 2 3 . 경 부 터 현 장 소 장 에 게 1 일 8 시 간 근 무 를 주 장 한 사 실 , 이 사 건 조 합 은 이 사 건 회 사 와 의 사 전 협 의 없 이 2 0 0 6 . 8 . 2 8 . ‘ 단 체 협 약 체 결 건 ( 1 차 교 섭 요 구 건 ) ’ 이 라 는 제 목 의 문 서 ( 이 하 ‘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 라 한 다 ) 를 팩 스 로 이 사 건 회 사 에 보 낸 사 실 ,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에 는 구 체 적 인 단 체 교 섭 사 항 에 대 - 3 - 한 언 급 없 이 조 합 원 공 소 외 인 의 근 로 조 건 등 단 체 협 약 체 결 을 위 해 단 체 교 섭 을 요 구 한 다 는 것 과 교 섭 일 시 는 2 0 0 6 . 8 . 3 0 . 오 후 2 시 로 , 장 소 는 이 사 건 조 합 사 무 실 로 기 재 되 어 있 었 던 사 실 , 공 소 외 인 은 이 사 건 회 사 와 사 이 에 근 로 조 건 에 관 한 이 견 이 좁 혀 지 지 않 자 2 0 0 6 . 9 . 2 . 스 스 로 이 사 건 회 사 를 떠 난 사 실 을 알 수 있 다 . 이 처 럼 이 사 건 조 합 은 공 소 외 인 이 이 사 건 회 사 에 채 용 된 지 7 일 만 에 이 사 건 회 사 와 의 사 전 협 의 없 이 일 방 적 으 로 단 체 교 섭 을 요 구 하 는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를 팩 스 로 보 내 었 고 ,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에 구 체 적 인 단 체 교 섭 의 사 항 을 기 재 하 지 도 않 았 으 며 , 교 섭 일 시 를 문 서 전 송 일 로 부 터 2 일 후 로 , 교 섭 장 소 도 자 신 의 조 합 사 무 실 로 정 하 였 던 바 , 위 와 같 은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의 내 용 , 전 달 방 식 등 에 비 추 어 보 면 ,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를 통 한 교 섭 요 구 가 사 회 통 념 상 합 리 적 이 고 정 상 적 인 교 섭 요 구 라 고 보 기 어 려 워 피 고 인 이 이 사 건 교 섭 요 구 서 에 정 해 진 일 시 ㆍ 장 소 에 출 석 하 지 않 았 다 는 것 만 으 로 정 당 한 이 유 없 이 단 체 교 섭 을 거 부 하 거 나 해 태 한 것 이 라 고 단 정 하 기 는 어 렵 다 고 할 것 이 다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 원 심 은 이 를 부 당 노 동 행 위 로 보 아 이 사 건 공 소 사 실 중 노 동 조 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위 반 의 점 을 유 죄 로 인 정 하 였 으 니 , 이 러 한 원 심 의 판 단 에 는 단 체 교 섭 거 부 및 해 태 에 있 어 서 의 정 당 한 이 유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하 여 판 결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친 위 법 이 있 다 고 할 것 이 고 , 이 점 을 지 적 하 는 상 고 이 유 의 주 장 은 이 유 있 다 . 2 . 검 사 의 상 고 이 유 에 대 하 여 원 심 판 결 이 유 와 기 록 에 비 추 어 살 펴 보 면 , 원 심 이 이 사 건 공 소 사 실 중 부 당 해 고 로 인 한 근 로 기 준 법 위 반 의 점 및 퇴 직 금 미 지 급 으 로 인 한 근 로 기 준 법 위 반 의 점 에 대 하 여 범 죄 의 증 명 이 없 다 고 하 여 이 부 분 을 무 죄 로 판 단 한 제 1 심 판 결 을 유 지 한 조 치 는 정 당 하 고 , 거 기 에 상 고 이 유 주 장 과 같 은 채 증 법 칙 위 반 , 법 리 오 해 등 의 위 법 이 없 다 . - 4 - 3 . 결 론 그 러 므 로 원 심 판 결 중 유 죄 부 분 을 파 기 하 고 , 이 부 분 사 건 을 다 시 심 리 ․ 판 단 하 게 하 기 위 하 여 원 심 법 원 에 환 송 하 며 , 검 사 의 상 고 를 기 각 하 기 로 하 여 관 여 대 법 관 의 일 치 된 의 견 으 로 주 문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재 판 장 대 법 관 박 시 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 법 관 안 대 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주 심 대 법 관 차 한 성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 법 관 신 영 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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