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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19다38543 판결
      3. 2023. 06. 15. 선고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원고 보조참가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외 8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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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
        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
        을 띠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
        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
        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
        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차지부’라 한다)가 주도하고 피고가 가
        담하여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평택시 △△동에 있는 원고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이라 한다)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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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
        안 그 판시와 같은 생산차질대수에 대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
        익과 ②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용하게 지출한 고
        정비용을 합한 가액 상당액이므로, 원고가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여 판
        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종별 1대당 판매가격 - 1대당 변동비’에 이 사건 옥쇄파
        업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예상판매대수 - 판매연기물량)’를 곱하는 방식
        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러한 손
        해액 산정 방식의 당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조업중단 시의 재고량과 조업중단 후의 재고량이
        동일하며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예상 판매량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대
        수와 같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
        를 생산차질대수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로 인한 영업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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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생겼을 이득’이기 때문에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생긴 이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09. 12.경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의 손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은 2009. 8. 6. 원고와 쌍용차
        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09. 12.경 파업 복귀자들에
        게 18억 8,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2009. 12.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옥쇄
        파업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고정급여 성격의 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
        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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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인 이 사건 옥쇄파업과 이 사건 금원 지
        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피고
        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여, 무노동 무임
        금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와 쌍용차지부 사이에 2009. 8. 6. 자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도 “쌍용차
        지부는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임금(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
        감 등) 및 복지후생의 중지(교육비 제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등의 기재가 있
        을 뿐,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건 옥쇄파업 종료 후 4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
        마나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 밖에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
        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
        건 옥쇄파업 당시 원고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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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감정보고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 상
        당액이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및 그 조합원 등의 채무를 면제하였으므
        로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
        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
        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조합원 개인 등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취하하면서 이 사
        건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피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
        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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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인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22. 11. 11. 그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
        는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등 참
        조), 원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소송수
        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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