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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19다200737 판결
      3. 2022. 08. 31. 선고
      1.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19다200737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오쿠보의 파산관재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나2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
        위에서)를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 2 -
        규정에서 체당금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
        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
        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
        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
        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
        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
        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
        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
        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
        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 3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
        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
        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의2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
        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
        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
        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
        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
        제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
        - 4 -
        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
        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
        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
        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
        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산채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게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대신 수
        령하게 되었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
        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
        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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