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두4937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 - 1.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 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 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➀ 업무 내용을 사용자 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 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➁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 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➂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➃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➅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➆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 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➇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 3 -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 다)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배달대행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인 ‘△△△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해 주 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프로그램 사용료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3.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이 사건 프로그 램에는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으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가 전 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4) 원고는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배달 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5)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5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 지는 않았다. (6) 원고는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 4 - 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배달원들을 근로자명단에 포함시켜 4대 보 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7) 참가인은 2013. 11. 26. 20: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군자역 근처에서 원고 의 친형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 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 등을 입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 은 취지에서, 원심이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 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 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 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 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 5 - 있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2012. 4.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 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하 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제1항) 또 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 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 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 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나.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 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다.호) 등을 규 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세분류에서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 지 운반하여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9223 음식배달원’을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정을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 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 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 - 6 - 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 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7. 7. 3.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는 택배원 의 세세분류인 ‘그 외 택배원’의 내용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규정하고, 2017. 3. 31. 개정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도 ‘퀵서비스업 체’에 ‘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로 볼 수 있다.] (3) 이처럼 보는 이상,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였 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 표의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고 단정한 나머지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