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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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상고인
회룡한주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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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
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
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
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
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
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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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
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
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 1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
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미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새로운 권리
보호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재소금지 규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
나. 다만 피고들은 소외 2의 경우 항소취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소외 2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고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취하를 하였다면 소외 2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2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를 심리하여 만약 그 효력이 미친다면 이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청구 범위를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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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심리․판단 없이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