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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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
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상미 외 4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0노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 4.경
중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피해아동 공소외 1, 공소외 2 등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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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
하고, 피해아동 공소외 3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피해아동 공소외 4 등 학생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공소외 3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2018. 3.
내지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공소외 5 등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외 5
는)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는
말은 체조 수업 중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뿐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
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였다.
다. 원심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
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제1심 법정에서 ① 피해아동 공소외 4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무대에 세워 놓고 ‘몸매도 얼굴도 참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고, 강당에서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피해아동 공소외 2가 “피고
인이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해서 그 의미가 체조를 똑바로 하면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인지 여
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체조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수
업시간이 끝나고 ‘저 선생님, 도가 지나치다, 느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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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③ 피해아동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내 세컨드잖아’라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언행은 남ㆍ여학생들이 한 자
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공소외 3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
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공소외 5를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
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
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
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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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