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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0다270770 판결
      3. 2021. 04. 29. 선고
      1.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혜주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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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0.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
        였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취재센터를 설치하여 카
        메라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등 부서를 통할하게 하였다.
        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 8. 8. 기자회견을 통
        해, 피고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
        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
        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
        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문건의 작성자인 원고와 취재센터장이
        었던 소외인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다.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문건의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
        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8. 5. 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어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해고처분 통보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격리대상’, ‘방출대상’, ‘주요관찰대상’, ‘회유가능’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블랙
        리스트(이 사건 문건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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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 ‘이 사건 인사이동안’이라 한다)을 소외인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하여 결
        과적으로 실행되게 하였다.”는 것과, “객관적 평가자료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특정 대
        상에 대한 충성도나 노조성향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전
        달함으로써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인사상 불
        이익한 처분이 가해지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직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제3조),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4조), ‘사규(社規)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66조)는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등을 위 통보서에 명
        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하여 그 중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인 소외인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징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인사이동안에
        따라 2014. 3. 14.자 인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소외인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징계사유’라 한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하 ‘이 사건 ③징계사유’라 한다)
        으로 특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①징계사유는 인
        - 4 -
        정되지만 이 사건 ②, ③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①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
        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
        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
        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
        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
        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작성한 사실 및 이를 소외인에게 보고
        한 사실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위 통보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 해당 사실을 기재한 데에서 나아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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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며,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라
        고 기재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작성 및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
        한 피고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③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는,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
        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방송강령 및 윤
        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등 11가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취업규칙
        에서는 품위유지(제4조), 업무상 비밀준수(제5조), 정치적 중립성(제6조의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제6조의2)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 제4조와 제66조를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으
        면서 비위행위의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고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
        하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데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민․형사상 불법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징계규정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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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③징계사
        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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