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7도 3448 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 ( · 배포등 ) 나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 · · 등 ) 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 (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김보영 ,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판결 2017. 2. 9. 2016 3694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2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1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 , ( ) 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 하지 아니한 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 ․ ․ 전시 ’,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
, 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 ’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
. ‘ ’ 반의 점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 제 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1 “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는 .” , 3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 “ 야 한다 제 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 2 ). 어야 한다 제 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조 제 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 3 ).” . 2 7 “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ㆍ ㆍ - 3 - 방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제 조 제 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 17 2 “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 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고 있다 .”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 ’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 는 법률 제 호로 아동복지법이 , ‘ ’ 2000. 1. 12. 6151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였다가 법률 제 호 , ” 2011. 8. 4. 11002 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로 “ ” , 2014. 1. ㆍ 법률 제 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28. 12361 “ 행위 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 이나 성폭력 은 삭제되 ” ‘ ’ ‘ ’ 고 성희롱 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 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 ‘ ’ . ‘ ’ 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 2014. 1. 28. 12361 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와 성적 학대행위 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 ‘ ’ ‘ ’ 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10 5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그 법정형을 달리하였으 3 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 년 이하의 징역 , 2014. 1. 28. (10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의 5 ) ( 17 2 , 71 1 1 2 호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
, ‘ ’ 성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 ’ , ‘성적 학대행위 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 ㆍ - 4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 ‘ ’ , 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 2001. 12. 27.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2001 5304 ),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 , 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 , 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 . 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 ,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 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141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 ( 2011. 11. 10. 2011 10468 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 2015. 12. 23. 2014 2727 ).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아동복지법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위반의 2) , ( ) ․ ․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모텔 불상의 호 ‘ 2015. 10. 31. 09:45 K 실에서 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미리 준비해온 철제 개목걸 , 14 이를 피해자의 목에 채운 뒤 피해자를 동물인 개처럼 취급하며 복종시키고 손바닥으 ,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 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 - 5 - 때부터 제 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 1 (1) 9 대하였다 는 취지로 기소한 사실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피고 .’ , 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음행을 시키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 ‘ ’ 실 제 심 제 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 판 , 1 5 례를 들어 변호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명한 사실, 제 심 제 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종전 공소장 내용대로 판단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변론 1 6 종결 후 피해자의 동의는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 ‘ ․ 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 가치관과 정서 건강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 , 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제 심은 .’ , 1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호 후단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 “ 17 2 ‘ 는 성희롱 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나 위 후단 항목이 같 ’ , 은 호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 과는 행위의 태양을 ‘ ’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이상 ,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 설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 , ,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거나 아동에 , , ② ③ 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모두 포섭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제 심이 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부분만을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 ’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 ‘ ’ 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원심은 아동에게 성적 수 , ‘ 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도 기소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 ’ - 6 - 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제 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1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문언 및 심리의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3) ,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행위 로 ‘ ’ ‘ ’ 도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의견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검사가 한 주장을 감안하여 검사에 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에 해 ‘ ’ 당한다는 취지인지 및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석 ‘ ’ 명을 구하는 등 형사소송규칙 제 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다음 그에 관하 141 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만 기소한 것이고 ‘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 ’ 한 나머지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에 ‘ ’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였으니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 ․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 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3. 원심판결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인한 아동 ‘ ’ 복지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 이 부분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 ‘ 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 ’ , 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37 , - 7 - 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