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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17도 3448 판결
      3. 2017. 06. 15. 선고
      1.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도
        3448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
        (
        ·
        배포등
        )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
        ·
        ·

        )
        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
        (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김보영
        ,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판결
        2017. 2. 9.
        2016
        3694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2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1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
        ,
        (
        )
        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
        하지 아니한 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전시
        ’,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

        ,
        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
        등의 위법이 없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

        . ‘

        반의 점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 제 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1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는
        .”
        ,
        3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

        야 한다 제 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
        2
        ).
        어야 한다 제 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조 제 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
        3
        ).”
        .
        2
        7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 3 -
        방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제
        조 제 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17
        2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
        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고 있다
        .”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 는
        법률 제
        호로 아동복지법이
        , ‘

        2000. 1. 12.
        6151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였다가
        법률 제

        ,

        2011. 8. 4.
        11002
        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로


        , 2014. 1.

        법률 제
        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28.
        12361

        행위 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 이나 성폭력 은 삭제되





        고 성희롱 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 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


        .


        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
        2014. 1. 28.
        12361
        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와 성적 학대행위 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10
        5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그 법정형을 달리하였으
        3
        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
        년 이하의 징역
        ,
        2014. 1. 28.
        (10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의
        5
        )
        (
        17
        2
        ,
        71
        1
        1
        2
        호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

        , ‘

        성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
        ‘성적 학대행위 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 4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


        ,
        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
        2001. 12. 27.
        선고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2001
        5304
        ),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
        ,
        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
        ,
        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
        .
        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
        ,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
        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141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1. 11. 10.
        2011
        10468
        결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
        2015. 12. 23.
        2014
        2727
        ).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아동복지법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위반의
        2)
        ,
        (
        )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모텔 불상의 호

        2015. 10. 31. 09:45
        K
        실에서
        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미리 준비해온 철제 개목걸
        , 14
        이를 피해자의 목에 채운 뒤 피해자를 동물인 개처럼 취급하며 복종시키고
        손바닥으
        ,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
        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
        - 5 -
        때부터 제 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
        1
        (1)
        9
        대하였다 는 취지로 기소한 사실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피고
        .’
        ,
        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음행을 시키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


        실 제 심 제 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 판
        ,
        1
        5
        례를 들어 변호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명한 사실,
        제 심 제 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종전 공소장 내용대로 판단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변론
        1
        6
        종결 후 피해자의 동의는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


        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
        가치관과 정서
        건강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
        ,
        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제 심은
        .’
        ,
        1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호 후단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

        17
        2

        는 성희롱 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나
        위 후단 항목이 같

        ,
        은 호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 과는 행위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이상
        ,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 설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
        ,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거나
        아동에
        ,
        ,


        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모두 포섭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제 심이
        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부분만을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


        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원심은 아동에게 성적 수
        ,

        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도 기소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

        - 6 -
        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제 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1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문언 및 심리의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3)
        ,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행위 로




        도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의견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검사가 한 주장을 감안하여 검사에
        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에 해


        당한다는 취지인지 및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석


        명을 구하는 등 형사소송규칙 제
        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다음 그에 관하
        141
        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

        한 나머지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였으니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
        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3.
        원심판결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인한 아동


        복지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 이 부분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

        위 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

        ,
        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37
        ,
        - 7 -
        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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