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중요판결]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두646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피고, 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판 결 선 고 2007. 6.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 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 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 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 위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 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 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 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 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 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 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인 원고가 교 장인 소외 1, 교무부장인 소외 2와 함께 참석하여 학생지도,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기 초학력평가 및 1학기 영어 선도수업 등 학습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소외 1이 3학년 - 3 - 담임교사 중 여자교사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교사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는데, 남자교사 3명만 소외 1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 교사 3명은 술을 권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 한잔 씩 따라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회식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언행 을 하였다기보다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 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회식에 참석한 여자교사 3명 중 2명이 원고의 언 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원고가 이 사건 언행을 할 당 시의 상황,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언 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지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인 소외 1에 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이 사건 언행은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성희롱 이라고 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 제2조 제2호의 성희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결정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성희롱 결정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 부분 상고 - 4 - 이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황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