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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3다300559 판결
      3. 2024. 04. 12. 선고
      1.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4인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
        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한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
        에 복직시켰고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
        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
        3.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
        직적립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그 합계금을 피고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
        거나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
        계한다는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
        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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