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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2두57138 판결
      3. 2024. 04. 16. 선고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외 9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원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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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2013. 7. 31.부터 2021. 4. 28.까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원고
        교육감’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1. 4. 30. 중
        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부터 2021. 5. 31.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교육감이 모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을 종
        료하고, 2021. 6. 1. 교원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중재를 개시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5. 원심 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
        정(중앙2021중재1,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는 사용자(조정피신청인)의 표시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원고 교육청’이라 한다)을 교섭당사자로 한 절차상 중대ㆍ명백
        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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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각 조항들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
        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교육청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교육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
        하고 원고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 교육청은 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소의 법률상 이익의 존부(원고 교육감의 제2 상고이유)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
        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
        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
        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
        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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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제31조는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을
        2021. 6. 15.부터 2022. 6. 14.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 교육감은 그 유효기간 내인
        2021.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 현재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 중재재정의 효력 소멸 이후 현재까지 원고
        교육감과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사항들에 관하여 새로운 단
        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 사항들이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 교
        육감과 피고 사이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사건 중재재정과 같
        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성의 확인 내지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중재재정의 당사자에 관하여(원고 교육감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당사자로 표시된 ‘대전광역시교
        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중재재정이 원고 교육청을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 교육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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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과 같은 중재재정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원고 교육감의 제3 상
        고이유,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
        1) 관련 법리
        가)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
        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 내지 11
        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
        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
        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
        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
        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
        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
        12992 판결 등 참조).
        나)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
        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
        력 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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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
        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
        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단서(“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
        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와 같은 비교섭 사항을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는 위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그 노동3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육과정 등 정
        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
        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떠한 사항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는 해당 근
        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에게 부과하
        는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교원노조법이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제8조)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의 근로조건의 실태와 단체교섭의 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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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참작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
        다.
        2)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 제7조는 교육청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기준 범위에서 유치원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유치원 교
        사의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이며, 제14조는 교육청이 결석계 이외의 학생 출결에 관한 서류 제출의 기준, 절차, 방
        법 등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고, 제15조는 교사 전보의
        유예, 전형전보의 예외를 축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며, 제27조는 특수학급 교사의
        방과후 교육비 및 통학비의 지급 방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유치원 운영시간은 교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제7조), 교
        사의 전보 기준 또한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제15조). 유치
        원 보결수업을 누가 담당하는지(제9조), 학생 출결 관련 서류의 제출 범위와 처리 절차
        를 어떻게 정하는지(제14조), 특수학급 교사가 방과후 교육비와 통학비 지급 업무를 어
        느 정도 담당하는지(제27조)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의 업무량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이러한 사항들이 비록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
        하기는 하나, 위 조항들의 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적고, 안내나 노력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고 교육감이나 교육기관에 부과하는 부
        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ㆍ근본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들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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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위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데도 원심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대상 및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중재재정 조항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 제1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
        12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조항들과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적법하
        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각 조항들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원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대상 및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원고 교육감의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교육청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위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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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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