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9 16763 원고 상고인 , 원고 외 인 1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인 6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진기호 외 인 4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1. 대우제일 주식회사 2. 대일실업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파로스 4. 주식회사 스탭포유 5. 피고보조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1, 2, 4, 5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인 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 2009. 9. 2. 2009 2872 판 결 선 고 2012. 7. 5. - 2 - 원심판결 중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1, 2, 3, 4, 5, 6 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 1, 2, 3, 4, 5, 6 합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하여 위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1. 가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 23 1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 , 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등 참조 ( 1998. 11. 10. 97 18189 ).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 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 , 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 , - 3 -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 , 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 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 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 , 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 . 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 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 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 , 1 한 다음 , 이 사건에서 해고된 원고들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전원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 이라 한다 이 모두 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피고 보조참 , ‘ ’ ) 4 가인 회사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참가인 회사 등 이 ( ‘ ’ 라고 한다 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 것은 그 자체로 위 원고들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 등의 위 원고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 는 점 참가인 회사 등의 각 취업규칙은 모두 경력 또는 학력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 ,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 등은 년제 대학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고 , 4 - 4 - 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 등이 고용 당시 위 원고들의 년제 대학졸업 사 4 실을 알았더라면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 원고들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력 허위 기재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참가인 회사 등이 위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 학력의 허 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학력 . ,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 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한 사정 이외에 참가인 회사 등이 그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 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 , 4 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위 원고들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그 목적과 의도 고용 , ,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 , 와 그 이후 위 원고들의 태도 및 참가인 회사 등의 조치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남으 , 로써 노사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나 기업경영 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어떠 - 5 - 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 는 아니어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원고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 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 이 사 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 심판결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 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징계해고의 ,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참조 ( 1992. 2. 28. 91 957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 이 참가인 회사 등이 위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등으로 위와 같은 학력 , 허위 기재 등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결론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의 부당해고에 1, 2, 3, 4, 5, 6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 6 -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전국금 ․ 속노동조합의 상고는 각 기각하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