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다271650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2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2는 2014. 7. 30. 08:56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 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 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 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 2(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 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소외 2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다. 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하였으 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 3 -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 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 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 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 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 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 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4 -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 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이동원 - 5 -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