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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4두37190 판결
      3. 2024. 07. 25. 선고
      1.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4두37190 견책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성진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51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경 ○○교육대학교(이하 ‘○○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후 △△△
        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3.경 연례행사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
        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9학년도 □□□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0. 3. 1. 최
        초 임용된 후 현재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평가가 포함된 이 사건 책자를 제작하
        여 2016년 ○○교대 △△△과 남자대면식에서 졸업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책자를 돌
        려보며 이를 외모평가 및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비위사
        실’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을 거친
        후 2020. 11. 27.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
        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 한
        다)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
        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법(2018. 4. 17. 법률 제
        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특별히 장기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 3 -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로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
        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한
        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
        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당시 ○○교대 △△△과 2학년에 재학 중
        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
        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
        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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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징계
        의결요구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2. 이루어졌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위법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
        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희롱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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