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대법원
      2. 2024다250873 판결
      3. 2024. 09. 12. 선고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3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
        - 2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
        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
        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
        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
        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
        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
        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
        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
        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
        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
        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 3 -
        들어 원고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
        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와 인사명령의 성격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
        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
        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
        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
        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
        한 것은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
        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
    1. 판결문 다운로드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