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3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 - 2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 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 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 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 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 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 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 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 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 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 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 3 - 들어 원고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 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와 인사명령의 성격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 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 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 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 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 한 것은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 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