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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3다213556 판결
      3. 2024. 07. 11. 선고
      1.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7. 11.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송석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국민엽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7616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0,510,261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3. 1.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 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였으므로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 당하는데, 원고의 정년은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 전부터 60세였으므로 임금피크제로 원고의 정년이 연장된 것이 아니고,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 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단축 등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개 별 연봉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제2 상고이 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3 -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1항),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 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의료분 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피고의 업무로 하고(제8조), 피고의 설립․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과 피고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제15조 제1항, 제2항), 피고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 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 4 -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0,510,261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3. 1.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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