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익 외 3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 - 2 - 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1 1) 근로자 공소외 1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 2 공사는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2020년 ○○항 갑문 정기보수공 사’(이하 ‘갑문 정기보수공사’라고 한다)를 2,219,757,000원에 도급 주었으므로, 도급인 인 피고인 2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피고인 2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1은 2020. 6. 3. 08:15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공소외 2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 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3 -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 1은 2020. 6. 10.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갑문 추락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 - 4 - 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2 공사 1) 근로자 공소외 1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 2 공사는 2020. 6. 3. 08:15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2 공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 2 공사는 2020. 6. 10.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2 공사의 대표 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와 달리, 법률상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거나,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지 않고서는 그 공사를 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 5 - 도급한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러한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2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 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공사 및 피고인 1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 - 6 - 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 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 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 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 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 7 - 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 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 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 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 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 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 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 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 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 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 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 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 8 -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 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 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 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 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구 안전보건기준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 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 - 9 - 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제38조, 제39조 제1항을 위 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 77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 기 위하여 2005년에 설립되었고,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및 관리는 피고인 2 공 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로, 피고인 2 공사는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하면서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직접 변경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2 공사는 갑문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 산하에 갑문 운영․관리 및 갑문시설물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인 ‘갑문운영팀’을 두고 있었고, 갑문운영팀의 갑문설비파트 직원 6명 - 10 - 은 갑문의 일상점검, 주간점검, 분기별 점검, 반기별 점검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2 공사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갑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는 갑문시설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가 위탁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갑문시설은 항만 내 핵심시설로 피고인 2 공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매년 갑문시설의 정비․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피고인 2 공사는 위와 같이 계획한 갑문시설 정비․보수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고자 공소외 2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인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도급한 것이었다. 3) 피고인 2 공사는 자본금이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인 반면, 공소외 2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상시 근로자수 약 10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이다. 4) 피고인 2 공사의 위험성평가표에는 사고 이전부터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사고 위험이 지적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2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공소외 4는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쯤 이미 현장에 H빔 내리는 작업에 사용된 윈치 프레임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 다. 5) 피고인 2 공사는 공소외 1이 작업하던 사고지점 인근 갑문 상부에 단부와 약 1.9m 거리를 두고 철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이 안전난간은 공소외 1의 작업장소 인 맨홀이 위치한 구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공소외 1은 사고 당시 안전모, 안전 화, 안전그네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공소외 1이 착용하였던 안전그네에 연 결된 안전대는 최대한 펼쳐질 경우 1.8m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기는 하나 평소 길이는 1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사고 당시 위 안전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은 채 윈치 프레임을 사용하여 중량물인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윈치 프레임이 넘 - 11 - 어지면서 폭 1.7m 남짓인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 프레임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 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공소외 1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 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7) 피고인 2 공사는 공소외 1의 사망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감독관의 정기감독 이 실시된 2020. 6. 10.경까지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사고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으 며,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문 유지 및 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담부서 를 두고 있으면서, 피고인 2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 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 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2 공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사고 당시 피고인 2 공사의 대표로 소 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갑문 정기보수공사가 - 12 - 시행되던 장소에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는 하역운반기계 등 설비를 갖추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 시의 사고 위험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공소외 1 등이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공소외 1의 추락,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인 2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약 1주일이 지난 2020. 6. 10.경에도 피고인 2 공사의 사업장인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 가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2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 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다거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중 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 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 13 -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