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 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 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 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 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 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1.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1. 4. 1. 자 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 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 청을 하였다. 3)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급여를 기 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 3 - 두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 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 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 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 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 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 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 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 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 4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