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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4두40493 판결
      3. 2024. 09. 13. 선고
      1.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
        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
        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
        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
        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
        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1.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1. 4. 1. 자
        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
        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
        청을 하였다.
        3)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급여를 기
        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 3 -
        두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
        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
        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
        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
        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
        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
        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
        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
        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 4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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