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5. 7. 무렵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 - 2 - 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원심 공동원고인 망 소외인 (상호 생략) 등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심공동피고 1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 로 하여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한 다음, 2018. 12. 11. 부산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 를 하여 같은 해 12. 12.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과 2019. 2. 1. 무렵 원고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 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 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 3 -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 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 자로부터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 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 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 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 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 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 4 -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원고의 결 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 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 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 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 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보수액은 대 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고가 대 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5)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보수 역시 원 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 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 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4)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한다. (5)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년 1월 무렵 중단되었다)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다.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 5 -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 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 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 가 가능하였다(2020년 1월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실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 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 야 한다.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 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 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 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 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 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