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 2 -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 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원고로부터 배정받아 사 용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 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 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 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 3 -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 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 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 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 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