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1378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소라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3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18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분 사무소로 ‘경제사업소’(이하 ‘이 사건 경제사업소’라 한다)를 두어 조합원이 생산한 농 산물의 위탁․판매 등을 하는 로컬푸드매장 운영 및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 등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소외 1은 1988. 2.경 피고에 은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20. 1. 6.부터 이 사건 경 제사업소장(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으로 재직하였다. 다. 소외 1은 2020. 4. 28.경 소외 2 회사가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 록 ‘소외 2 회사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의 대출금액 90억 원을 당 점포에서 취급하 는바,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2020. 7. 29.까지 대여금 4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때 피고가 40억 원을 즉시 대위변제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의 그 하단 지급보증확약인(각서인) 란 중 ‘조합장’ 글씨 옆에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 건 경제사업소의 사용인감계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수령하고 소외 2 회사에 4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2 회사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20. 6.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 마. 한편, 소외 1은 2022. 7. 15. ‘피고 조합장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 고,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대가로 2020. 5. 4. 1억 원, 2020. 5. 6. 1억 원의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 2.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분사무소 중 하나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의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는 피고에 귀속되는 점, 이 사건 경제사업소에서도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 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 외 1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 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 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 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 4 -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 인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전달받았는바,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 명서의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나아가 일반인으로서는 소외 1이 피고의 분사무소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교부행위 이전에 피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내지 경 제사업소와 거래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역할에 관하여 사전에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소외 1을 이 사건 경제사업소장 (지점장)과 피고의 금융사업본부장을 겸직하는 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가 인식한 소외 1의 직무권한을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업무 범위로 한정시킬 것도 아 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 한 청구를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 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무집행행위 - 5 - 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 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 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 다고 보인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 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 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 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 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 반되어 무효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 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 나) 원고는 2010. 3. 9. 경영관리(자금운영, 재무, 재정 관리) 컨설팅, 기업의 국내 및 해외 투자 유치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기타 관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 - 6 - 립된 주식회사로 이 사건 대출 당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몇 개 월을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법률에 따라 차입이 금지된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 이다.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거액의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갖는 의미 내지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위와 같 은 금융업 등 운영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스스로 피고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나 피고 임직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무렵 이 사건 경제사업소장인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보증이 유효한지,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소외 1의 피고 내에서의 지위나 권한, 피고의 지급보증이 가능한지 여부나 그 절차 등을 알아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의문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였어야 했다. 원고가 이러한 확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볼 사정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의문과 관련하여 피고에 게 관련 사실관계 등을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에 관하여 확 인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 울였더라면 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피고 의 지급보증이 무효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 7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이 소외 1의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는 사용자책임에서 악의․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법 리오해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유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 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상환 - 8 -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