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2 -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 한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 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 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 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 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 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 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 - 3 - 는 행위’를 구성한다. 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 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 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 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 동위원회에 의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 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 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 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 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두24040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 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 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 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 - 4 - 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 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 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8. 30.로서,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경 과하였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 란에는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 기까지 원고 노조원들에 대하여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누락시킨 것은 불 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 외에 ‘참가인들은 부당 한 고과평가를 취소하여 재실시하고, 재평가결과에 따라 정기승급 및 승격을 실시하며, 부당한 고과평가 및 승격 누락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탈락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 그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것은 아니다.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여 주장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원고들 이 시정을 구한 부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면서 그에 따라 - 5 - 승급, 임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임금상 불이익 자체 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서에는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보정을 명하거나 석명을 구할 필요도 없었으며, 원고들은 구제신청 사건 의 심리 과정에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신청취 지를 추가․변경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 1)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별지 2 기재 원고들 의 구제신청까지 모두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 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참가인들이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2018년 상․하반기 업적평가와 역량 평가, 2019. 3. 1. 자 승격 여부 통보를 말한다. 다른 연도의 인사고과 부여 등도 같은 방법으로 칭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 급한 행위(이하 ‘2019년의 임금 지급’ 또는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이라 한다)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인 2019. 8. 30.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이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부당 노동행위로 주장하였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 란에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 6 - 별지 1 신청취지 내용 표의 ‘① 2015년 ~ 2019년 하위 고과자’ 란 기재와 같이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과 ‘③ 승격 누락’ 란 기재와 같이 승격 탈락을 시킨 것을 부당노 동행위로 인정하고, ‘② 임금(급여) 불이익’ 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대해 부당한 평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③ 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대해 승격 탈락 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중 별지 2 기 재 원고들은, ⑴ 위 ① 란에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을 기재함과 동시에 위 ② 란에 임금상 불이익의 내용(정기승급 누락 또는 연봉 삭감)을 기재하거나 ⑵ 위 ③ 란에 ‘승 격 누락’이라고 기재하고 이후 구제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기에 2018년 승격 탈락이 포 함된다고 특정한 근로자들 및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다)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 란과 ‘별지 1’을 통하 여 2018년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2018년의 승격 탈락과 그 승격 탈락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줄 것을 명시하였고, 2018년 하위 인사고과 부여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에 관해서는 그 시정을 구함을 명확히 밝혔다. 그 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이유 2’ 등 서면을 통해서도 인사고과 부여 등으로 인하여 임금상 불이익 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 청 절차에서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을 모두 부당노동행위 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 과 2019년의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들 의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위 원고들 - 7 - 의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 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 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 여 심리․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일 련의 행위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만으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전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구제신청 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원고들이 구제신청 절차에서 한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9년 3월 이후에는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구체적 사실은 늦어도 2018 년 인사고과가 마쳐진 2019. 1. 31.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구 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2)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 원고들이 구제신청기간 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8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 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 한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 9 - (별지 1 원고명단 생략) (별지 2 원고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