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반소원고, 상고인 한국○○○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윤지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12108(본소), 2021나 1211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 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ost Free Expert, 이하 ‘CFE’라 한다)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이하 ‘이 사건 기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의 국제원자력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은 ‘CFE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 무를 반소원고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반환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6. 8. 3.부터 2019. 6. 30.까지 반소원고에 대한 고용휴직 상태에 서 국제원자력기구의 CFE로 근무하다가 2019. 7. 3. 반소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 3 -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 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 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 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 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 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 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 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3. 판단 - 4 -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1)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업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 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부 담하여 CFE를 파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요령 제2조 제2호는 CFE를 ‘반소원고의 필 요에 의하여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임시 고용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반소원고는 CFE 공모 관련 공고문에 CFE 파견을 통해 ‘국제기구에의 기여 도 제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가 예 상된다고 기재하였다. 반소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반소피고에게 월별ㆍ분기별 보고, 수 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반소피고는 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반소 원고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보수와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반소원고 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 사건 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반소피고의 보수와 체제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반소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 - 5 - 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원래 반소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을 반소원고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