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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5다211133 판결
      3. 2025. 07. 16. 선고
      1.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25다211133 구상금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소외인 운영 업체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인 소유 사고차량에 관하
        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2 -
        나. 2019. 6. 12.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
        고 해당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진료비 61,259,58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휴업
        급여 23,258,660원, 장해급여 56,778,0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7,318,780원, 입원간병비
        4,232,520원, 장해위자료 1,400,000원, 치료비충당액 4,950,5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
        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
        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
        4275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
        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
        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 3 -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
        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
        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
        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
        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취지 참조).
        3. 향후치료비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부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상 책임보험금액은 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5,000,000
        원이 되고(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참조),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
        급한 향후치료비 7,318,780원이 부상 책임보험금 15,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부상 책임보
        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부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부상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부상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된다. 따라
        서 피고는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전부가 아니라 부상 책임보험
        금의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므로, 부상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은 위 2의 나항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의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
        4. 장해위자료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087,662원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원 이내이므로 후유장애 책
        임보험금은 위 32,087,662원이 되고(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피
        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 1,400,000원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32,087,662원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노동능력상
        실율 15%의 후유장애가 생겼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장해위자료로 1,400,000원을 지급
        하였다. 그렇다면 위 2의 가항 법리에 따라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해액에는 원심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 외에 후유장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위 장해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후유장애 관련 소극적 손해액에 위 장해위자료를 더하더라
        도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원 이내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보다 적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액이 되므로, 피고는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즉,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2의 나항 후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피해
        자에게 장해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 5 -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
        32,087,662원 배상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원고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 1,400,000원이 치료종
        결 후의 소극적 손해 관련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32,087,662원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금 산정,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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