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0466 기타(금전)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3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413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 - 2 - 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 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리 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 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을 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 행령 제6조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의 범위를 정 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보험이 해지된 경우 발 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 - 3 - 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3호 (가)목],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 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 목]. 다.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환급 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 산절차의 기관으로, 단지 파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파산목적 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할 책무가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 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일종의 추심기관이자 총 - 4 - 채권자들 중 일부로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추심행 위에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추심채권자는 법적 지위, 목적, 역할, 권한 등에 있어 차이 가 존재하므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 험계약 해지와 추심채권자가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해지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는 어렵다. 2)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 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 566조 본문) 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반드시 해한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가족의 생 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해약환급 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다. 3.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가입하였 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장 성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이하 ‘이 사건 해약환 - 5 - 급금’이라고 한다)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서,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상의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명령을 받 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해석의 원칙,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 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중 1,500,000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1,5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전부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 6 -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 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