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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3다240466 판결
      3. 2025. 05. 29. 선고
      1.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3다240466 기타(금전)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3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413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
        - 2 -
        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
        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리
        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
        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을 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
        행령 제6조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의 범위를 정
        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보험이 해지된 경우 발
        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
        - 3 -
        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3호 (가)목],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
        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
        목].
        다.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환급
        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
        산절차의 기관으로, 단지 파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파산목적
        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할 책무가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
        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일종의 추심기관이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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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들 중 일부로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추심행
        위에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추심채권자는 법적 지위, 목적, 역할, 권한 등에 있어 차이
        가 존재하므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
        험계약 해지와 추심채권자가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해지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는 어렵다.
        2)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
        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
        566조 본문) 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반드시 해한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가족의 생
        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해약환급
        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다.
        3.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가입하였
        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장
        성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이하 ‘이 사건 해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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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금’이라고 한다)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서,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상의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명령을 받
        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해석의 원칙,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
        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중
        1,500,000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1,5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전부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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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
        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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