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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3다318420 판결
      3. 2025. 07. 17. 선고
      1.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범준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 2 -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
        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
        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
        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
        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
        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3. 31. 주식회사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
        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전화, 문자 등
        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보수는 이 사건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
        - 3 -
        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다. 보수는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
        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반환규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9. 23.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
        수는 64,215,296원이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1,776,575원이다(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유료회원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1. 10.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
        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 피고 제공의 근로 내용, 유
        료회원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
        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이 체결되면 그 무렵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의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의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
        - 4 -
        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던 중에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환
        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
        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 이 사건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
        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환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반환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
        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 5 -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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