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범준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 2 -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 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 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 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 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 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3. 31. 주식회사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 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전화, 문자 등 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보수는 이 사건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 - 3 - 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다. 보수는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 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반환규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9. 23.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 수는 64,215,296원이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1,776,575원이다(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유료회원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1. 10.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 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 피고 제공의 근로 내용, 유 료회원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 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이 체결되면 그 무렵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의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의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 - 4 - 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던 중에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환 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 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 이 사건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 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환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반환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 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 5 -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