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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5도15459 판결
      3. 2025. 12. 11. 선고
      1.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5도15459 가.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웅제(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노65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6. 13. 12:05경 수원시 ○○구청 △△
        - 2 -
        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가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단
        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
        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
        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
        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
        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
        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9. 9. 25. 수원시 내부규정인 ‘수
        - 3 -
        원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수원시장과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만 60세의
        정년까지로, 근무부서를 수원시청(구청 △△과)으로, 직종을 현장실무원으로 각 정하여
        노점상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
        실, ② 피해자는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수원시 ○○구청 △△과 소속 공무직원으로
        서 노점상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
        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③ 달리 피해자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오히려 피해자가 위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3. 5. 18. 제정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
        례」 제2조 제1호는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으로서 수원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원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
        무직원으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
        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가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
        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 4 -
        파기 사유가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부분
        은 동일체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
        인 폭행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
        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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