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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5다217529 판결
      3. 2026. 01. 29. 선고
      1.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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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5다217529(본소) 임금

        2025다21753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나71520(본소), 2024나71537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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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
        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
        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
        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
        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
        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
        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
        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
        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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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ㆍ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
        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
        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
        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
        다25113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
        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퇴직급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
        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
        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
        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피고(반소원
        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초
        과운송수입금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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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하였다.
        1) 원고는 피고와 2020. 3. 31.까지 종전과 같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납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전
        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2)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카드 결제대금을 ‘추가금’의 형태로 원고에게 지급하
        였으나, 이는 카드 결제대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이상 정액사납금제하에서
        는 불가피한 과정이고, 원고에게 귀속될 초과운송수입금이 피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
        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3) 정액사납금제하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일정하지 아니하
        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 및 지배 불가능 수입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2020. 2. 28.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원고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운송수입금 중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액관리
        제를 도입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0. 3. 6. 피고와 2020. 1. 1.
        부터 2020. 3. 31.까지는 종전과 같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
        였다.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의 운행으로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은 전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여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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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카드 결제대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
        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위 ‘추가금’을 관리ㆍ지배하고 있었
        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피고가 작성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별 근무사항(을 제9호증)에는 월별로
        각 운행일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수입금)과 운행기록상 매출금액(미터금) 등이 기재
        되어 있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
        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휴일근로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일근로공제가 노사 간 합의 및 원고의 개별적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휴일근로공제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휴일근로공제금 상당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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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근로공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1,546,945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
        한 분쟁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의 퇴
        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초과운송
        수입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액사납금제, 전액관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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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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