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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3도8339 판결
      3. 2026. 01. 08. 선고
      1.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3도83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 2 -
        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타인’ 및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
        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이다. 이 사건 금고 소
        속 직원이었다가 2019년 2월 무렵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9년 7월 무렵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9년 8
        월 무렵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 등 잔액, 지급가능 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이 사건 금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인 3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9년 8월 무렵 및
        2019년 9월 초순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모사전송, 이메일 전
        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9. 9.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 3 -
        수소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9. 9. 4.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에 보전의 필요성
        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수소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
        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
        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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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나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
        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
        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
        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를 의미한다(위 2020도14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
        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
        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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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금고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이었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으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는 2019.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
        로자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금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7. 18.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339호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효이므로 2019. 8. 20.부터 본안판결 확정
        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변호사인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 6 -
        관한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5)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금고에 예치한 예적금 현황에 비추어 생계가 곤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보고를 거쳐 피고
        인 3에게 2019년 8월 무렵 이 사건 자료를 모사전송으로 전달하고, 2019년 9월 초순
        재차 이를 이메일로 전달해주었다.
        (6) 피고인 3은 2019. 8. 22. 수소법원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수소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3
        은 심문기일 전날인 2019. 9. 4. 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사건 금고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으로 임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업무인 이 사건 가처분 사건
        에서 답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고자 이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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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2019. 9.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
        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나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
        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 역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
        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 모두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
        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
        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8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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