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9718 구상금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범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61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공동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고, 제1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이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2와 사이에 피보험자 제1심공동피고 2가 - 2 -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사고 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해자는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제1심공동피고 1은 2018. 1. 5. 09:20경 소외 회사의 의뢰로 선적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지게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한 후 넘어진 피 해자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 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100,849,240원, 2018. 11. 27.까지 휴업급여 36,421,35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12. 1. 피해자의 장해등급 을 4급 5호로 판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고 있다(장 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61,517,507원이다). 라. 피고는 2019. 7.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94,180,000원 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1억 원에 관하여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94,18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은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지급액을 피고의 보상한도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 3 -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 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 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 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취지 참조).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 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 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 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16. 선 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 상채권 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 - 4 - 위할 수 있다.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 위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 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94,180,000원 전부가 유효한 변제로서 피고의 보상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 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 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을나 제4호증(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2019. 7. 1.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94,180,000원의 산출내역에 ‘위자료 26,4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중 예비적 주장은 ‘피고가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 가 없는 부분만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 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 중에서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그 부분만 큼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