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50008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6273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2 - 가.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동 일원의 복합 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 2. 26. 피고로 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차기간 동안 피고 소유의 굴삭기뿐만 아니라 소외 1 회사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운전노무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6.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1 회사 소유의 굴삭기 를 운전하여 위 굴삭기에 장착된 압쇄로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튀어 지상 8층에서 비계 해체 작업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소외 1 회사의 근로자 소외 2(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를 입었고, □□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31,300,060원, 요양급 여 13,685,520원 및 장해급여 33,017,900원(합계 78,003,48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1 회사 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이므로, 이하 구분 없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 항’이라 한다)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 3 - 원고가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 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 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 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 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가)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기술팀장’의 직책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일시, 장 - 4 - 소에서 그 요청에 따른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그와 같은 지휘․명령 아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건 재해근로자도 소외 1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같은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을 수행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각 수행한 작업은 모두 소외 1 회사가 행하는 복합시설 철거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2)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해자인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 로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인 소외 1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소외 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 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 으로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판 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