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1 외 214명). 원고 126, 원고 13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9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7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21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8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 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8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2 - 이 유 1. 원고 85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 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 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 404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3. 12. 31.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인 원고 85의 정 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 가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의 현 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 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 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 3 -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 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 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 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배합원료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원고 목록 순번 78 ~ 90번 기재 원고들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원심 판시 별지 1-2 기재 계쟁기간(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또는 시점을 말한다) 동안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또는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및 롤 정 비, 반입․반출, 연마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 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은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이하 위 각 - 4 - 협력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 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이 사 건 각 협력업체에 작업의 대상,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지시하였고, 특정한 작업을 우선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원료 하역 등의 업무가 피 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 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생산계획 등에 맞추어 수시로 하역 등 업무에 관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그 지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다) 소외 3 회사 소속 원고들의 래들 관리작업 후에 피고의 연속주조공정이 진행 되므로 래들 관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슬래브 정정작업은 압연공정 전에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 고, 코일 연마작업은 압연공정을 거친 코일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소외 3 회사 소속 원고들의 각 작업은 피고의 연속주조공 정, 압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 소외 4 회사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 에서 철강 소재를 얇게 성형하는 것에 사용되므로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소외 4 회사의 업무는 피고의 압연 공정과 일체적,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진다. - 5 - 마)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 력업체의 업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운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적용할 것을 지시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바) 소외 1 회사는 일부 컨베이어벨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독자적 사업을 영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 은 피고가 소유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 행한 별지 원고 목록 순번 78 ~ 84, 86 ~ 90번 기재 원고들(이하 다항에서 ‘원고들’이 라 한다)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5 회사에 고용되어 원심 판시 별지 1-2 기재 계 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 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소외 5 회사의 관리직 직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에게 생산량, 배합비율, 특이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피고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 - 6 - 로 소외 5 회사의 관리직 직원에게 생산량, 배합비율, 투입할 원료의 양 등을 지시하였 고, 피고의 이러한 지시는 원고들의 업무에 그대로 관철되었다. 나) 소외 5 회사가 생산하는 원료인 펠렛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의 후속 공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펠렛의 품질을 관리하였다. 소외 5 회사 의 펠렛 생산 등 업무와 피고의 제선 등 후속공정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 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가 소외 5 회사에 지급 하는 대가는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소외 5 회사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 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소외 5 회사의 인력을 감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한다는 계획을 세워 통보하였고, 소외 5 회사는 위 계획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 였다. 라) 소외 5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8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8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 7 -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신숙희 - 8 - (별지 원고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