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66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노373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세종 금남면 ○○리 △-□ 생활권 (블럭 1 생략), (블럭 2 생략) ‘행복도시 △-□생활권 P1공구 민간참여 공동주 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0. 6. 12. 10:15경 위 공사현장 301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펫을 위해 설치된 유로폼 거푸집의 해체 작업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4[남, 26세, (영문성명 생략), 러시아 국적]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 이하 ‘이 사건 갱 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갱 폼 위로 파라펫을 만들기 위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위 유로폼 해체 작업을 지시받은 피해자는 유로폼을 해체하기 위해 작업발판 역할을 겸하는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갱 폼은 2020. 5. 23. 한개 층 더 위로 인상하기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체해 놓고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과의 부 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공소외 1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 단 후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해체함으로써 거푸집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위 와 같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갱 폼의 인상 또는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갱 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 지하였어야 하고, 부득이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갱 폼이 안전한 작업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어야 하며,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갱 폼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갱 폼 인상 또는 해체 작업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작업 내용을 미리 작업자에게 제대로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 - 3 - 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이 사건 갱 폼의 고정철물인 볼트 중 2단부터 8단까지 를 해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갱 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 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갱 폼 외에 사 용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갱 폼의 볼트가 작업 당일 전부 해체되었음을 수시 점검을 하지 않고 유로폼 해체 작업자들에게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위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2경 다발성 손상 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해체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사건 당일 예정되었던 갱 폼 해체 작업이 연기되었 다고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유로폼 거푸집 해체팀에 내부 유로폼 거푸 집을 해체하되 안전하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갱 폼은 사건 전날까지 L앵커볼트인 1단과 9단의 볼트로 고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사건 전날 이 사건 갱 폼이 위와 같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작업자 들이 사건 전날까지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사실, 그런데 사 건 당일 피해자가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이 사건 갱 폼의 나머지 고정볼트가 누군가에 의하여 해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옥 - 4 - 상 외부로 나가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위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 의 잘못된 작업방법의 지시 내지 안전의무 위반이 아닌, 누군가가 피고인의 지시와 무 관하게 사건 당일 이 사건 갱 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한 것에 있고, 피고인은 근로 자들이 자신의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하여 이 사건 갱 폼을 비롯한 301동 벽체의 갱 폼들이 볼트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를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 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 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 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 5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 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 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 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 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 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 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 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 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 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 6 -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01동 아파트는 1, 2호 세대가 지상 18층, 3, 4, 5호 세대가 지상 10층으로 설계된 건물로서, 사고 무렵 총 22개의 갱 폼이 외벽 전체를 둘 러싸고 설치된 상태였다. 그중 하나인 이 사건 갱 폼은 3, 4, 5호 세대 부분 외벽 중 1, 2호 세대 부분에 인접한 이른바 ‘층변화구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갱 폼의 고정철물인 볼트는 맨 위의 1단부터 맨 아래의 9단까지 총 9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마다 수개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볼트 구멍이 있다. 이 사건 갱 폼을 하부층 외벽에서 인양하여 상부층 벽체 거푸집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하부층 슬래브에 매립된 L형 앵커에 앵커볼트를 체결한 하부 고정볼트(9단)가 갱 폼의 하중을 지지하고, 상부층 외벽과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진 후에는 상부층 슬래브에 매립된 L형 앵커에 원터치볼트를 체결한 상부 고정볼트(1단)가 위 하부 고정볼트(9단) 와 함께 갱 폼의 하중을 지지한다. 나머지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는 외벽 콘크리트 타설 시 벽체 거푸집과 갱 폼을 연결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해주는 긴결재이다. 다) 공소외 1 회사 소속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은 301동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22개의 갱 폼을 그에 맞추어 상부층으로 인상(引上)하여 왔는데, 그 작업은 ① 갱 폼의 2단부터 8단까지 체결된 거푸집 긴결재 볼트를 해체하고, ② 갱 폼 을 인양장비인 타워크레인에 매달고, ③ 갱 폼의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하부 고정볼 트를 해체하고, ④ 갱 폼을 탈형․인양한 후, ⑤ 하부층 슬래브에 하부 고정볼트(9단) 를 체결하고, ⑥ 갱 폼을 와이어 및 턴버클로 고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 7 - 라) 공소외 1 회사 소속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은 2020. 5. 23. 301동의 10층에 설치되어 있던 갱 폼들을 11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갱 폼을 비롯 하여 3, 4, 5호 세대 부분 외벽 중 층변화구간에 설치된 2개의 갱 폼은 2단부터 8단까 지의 볼트를 해체해 놓고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 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해 인상 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갱 폼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6. 11.까지 1단의 상부 고 정볼트와 9단의 하부 고정볼트만 체결되어 있고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는 해체된 상 태로 기존의 10층 외벽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2020. 6. 11. 오후경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10층 내부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옥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6. 12. 자 작업계획에는 원래 301동 3, 4, 5호 세대 부분 외벽에 설치된 갱 폼을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전날 진행 되었던 301동의 옥상층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 시 간 확보를 위해 위 갱 폼 해체 작업은 2020. 6. 15.로 연기되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오후 301동의 옥상층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작 업을 할 때 이 사건 갱 폼의 1단과 9단에 상․하부 고정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는 09:30경 안전성평가 회의에 참석하느라 이 사건 갱 폼의 상․하부 고정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본다. 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 8 -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3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 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갱 폼의 양중․해체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양중․ 해체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제1호),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제4호). 따라서 사업주인 공소외 1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 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갱 폼의 양중․해체 등 작업을 할 때 양중․해체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갱 폼 작업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이 사건 갱 폼을 인양장 비인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 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23. 301동의 10층에 설치되어 있던 갱 폼을 11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할 때,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에게 구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작업절차 를 주지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갱 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단 후에 1단부터 9단 까지의 볼트를 해체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는 하중 지 지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갱 폼을 타 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2단부터 8단까지의 원터치볼트를 먼저 해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갱 폼을 비롯한 2개의 갱 폼은 다른 갱 폼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해 인상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조만간 301동 3, 4, 5호 세대 부분의 옥상까 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위 2개의 갱 폼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2단부터 8 단까지의 원터치볼트를 다시 체결하지 않은 채 기존 위치에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 9 - 나) 한편, 구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 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 안전보건규칙 제337조 제2항 제 3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갱 폼의 양중․해체 등 작업을 하는 경우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갱 폼을 10층에서 옥상으로 인상하려고 2단부터 8단까지의 원터치볼트를 해체하도록 하였다가 인상 작업을 중단하였음에도, 머지않아 이 사건 갱 폼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해체된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 를 다시 체결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갱 폼은 그 시점에 이미 해체 작업 이 진행 중인 상태에 놓인 것이고, 비록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하중 지지와 관련 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 누군가 착오로 이 사건 갱 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1 단과 9단의 고정볼트를 해체할 경우 위 갱 폼은 곧바로 하중 지지력을 상실하는 상황 에 놓이게 되므로,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체결된 상태에 비하여 안전성이 저하되 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당초 이 사건 갱 폼 상단에는 U자형 낙하방지용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20. 5. 23. 이후 옥상 파라펫을 시공할 때 외측 유로폼 거푸집과 간섭된다는 이유로 위 낙하방지용 안전장치마저 해체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정상 이 사건 갱 폼은 곧바로 해체되지 못하고 2 단에서 8단까지의 볼트가 다시 체결되지 않은 채로 2주가 넘도록 기존 위치에 설치되 - 10 - 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갱 폼에 관계 근로자(갱 폼 작업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1단 과 9단에 체결된 상․하부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야 했다. 또한 이 사 건 갱 폼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작업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23.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갱 폼 작업팀 근로자 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각종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오후 301동의 옥상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이에 누군가가 이 사건 갱 폼의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하부 고정볼트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사고 당일 아침에 이 사건 갱 폼의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탓에 위와 같은 상․하부 고정볼트 해체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301동 옥상에 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갱 폼 외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 개시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거 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에게 ‘301동 옥상층 내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되, 안전하게 옥 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2020. 6. 12. 자 파라펫 해체 작업계획서 및 공사일보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 령 그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 - 11 - 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갱 폼의 2단에서 8단까지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 로 위 갱 폼의 해체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 로자들로 하여금 301동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예 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 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 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 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